재정학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1번
부가가치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단일세율의 부가가치세는 조세부담이 역진적이다.
- ②각 거래단계의 부가가치에 과세된다.
- ③우리나라는 수출품에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 ④우리나라는 매입세액공제방식을 따른다.
- ⑤우리나라는 총소득형 부가가치세를 채택하고 있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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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자본재 구입액을 구입한 기에 전액 공제하는 소비형이므로, 총소득형을 채택하고 있다는 서술이 틀렸다.
출제 포인트
부가가치세는 세 축으로 정리된다. 첫째는 과세 대상인 부가가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유형), 둘째는 세액을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느냐(징수 방법), 셋째는 국경을 넘는 거래를 어느 나라가 과세하느냐(과세 원칙)이다.
유형은 자본재 구입액을 과세표준에서 어떻게 처리하느냐로 나뉜다. 총소득형은 자본재 구입액도 감가상각액도 공제하지 않으므로 경제 전체의 과세표준이 국민총생산에 대응한다. 순소득형(소득형)은 감가상각액만 공제하므로 국민순생산, 곧 국민소득에 대응한다. 소비형은 자본재 구입액을 산 기에 전액 공제하므로 과세표준이 결국 최종소비와 같아진다.
징수 방법은 가산법, 전단계거래액공제법, 전단계세액공제법(매입세액공제방식)으로 나뉜다. 과세 원칙은 생산지국 과세원칙과 소비지국 과세원칙으로 나뉘며, 수출품 영세율은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구현하는 장치이다. 이 문제는 세 축 가운데 '유형' 축에 함정을 두었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단일세율 부가가치세는 소비액에 비례하는 세금이다.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 가운데 소비로 쓰는 비율(평균소비성향)이 낮아지므로, 부가가치세 부담을 소득 대비 비율로 재면 고소득층일수록 부담률이 낮아진다. 소비를 분모로 하면 비례세이지만 소득을 분모로 하면 역진세가 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다만 한 해 소득이 아니라 생애소득을 분모로 삼으면 역진성이 상당히 줄어든다는 반론이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어야 한다.
② 옳다. 부가가치세는 생산·유통의 각 단계에서 새로 만들어진 부가가치에 과세한다. 단계별 부가가치를 모두 더하면 최종 판매가격과 같아지므로, 여러 단계에서 나누어 걷더라도 최종소비에 한 번 과세한 것과 결과가 같다. 앞 단계에서 낸 세금이 다음 단계 과세표준에 다시 들어가 세금에 세금이 붙는 거래세(총매출액세)와 구별되는 지점이다.
③ 옳다. 우리나라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따른다. 수출품에 영세율을 적용하면 매출세액은 생기지 않고 매입 단계에서 부담한 세액은 전액 환급되므로, 수출품은 국내 부가가치세를 완전히 벗어난 상태로 나간다. 반대로 수입품에는 국내 생산품과 같은 부가가치세를 매긴다. 면세는 해당 단계의 매출세액만 면제하고 매입세액은 환급하지 않는 부분 면제라는 점에서 영세율과 다르다.
④ 옳다. 우리나라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납부세액을 구하는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쓴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매입 사실을 세금계산서로 증빙해야 하므로 거래 당사자가 서로의 거래를 드러내게 되는 상호 검증 효과가 생긴다. 가산법(임금·이자·지대·이윤 같은 요소소득을 더해 과세표준을 구하는 방식)이나 전단계거래액공제법(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뺀 차액에 세율을 곱하는 방식)과 계산 결과가 같아질 수는 있어도, 거래를 추적할 수 있다는 행정상 장점은 이 방식에서만 두드러진다.
⑤ 틀리다. 우리나라가 채택한 것은 소비형 부가가치세이다. 기업이 기계·설비 같은 자본재를 살 때 부담한 매입세액도 그 기에 공제되므로 자본재 구입액이 과세표준에서 즉시 빠진다. 총소득형이라면 자본재 구입액을 공제하지 않아야 하는데 우리 제도는 그렇게 운용되지 않는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우리나라는 소비형 부가가치세를 채택하고 있다"가 된다.
근거
세 유형의 과세표준은 국민소득 항등식으로 비교할 수 있다. 국민총생산은 소비와 총투자의 합이고, 국민순생산은 여기서 감가상각을 뺀 값이다. 총소득형은 총투자까지, 순소득형은 순투자까지 과세표준에 넣고, 소비형은 투자를 모두 뺀다. 소비형은 투자 결정에 중립적이라는 장점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채택한 나라들이 널리 쓰는 형태이며, 전단계세액공제법과 소비지국 과세원칙은 소비형과 짝을 이루어 운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함정 정리
첫째, '총소득형'이라는 이름에서 과세 범위가 넓고 세수가 많다는 인상을 받아 그럴듯하다고 넘기기 쉽다. 유형을 가르는 기준은 자본재 구입액을 언제 얼마나 공제하느냐이며, 세수의 크기와는 관계가 없다.
둘째, ①에서 '단일세율이면 비례세'라고 생각해 ①을 오답으로 고르는 경우가 많다. 비례·누진·역진은 어떤 금액을 분모로 삼느냐에 따라 달라지며, 재정학에서 조세부담의 누진성은 원칙적으로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셋째, 영세율과 면세를 섞어 기억하면 ③을 의심하게 된다. 영세율은 매입세액까지 돌려받는 완전 면세이고, 면세는 해당 단계만 빠지는 부분 면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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