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22-hoegye-029":3},{"q":4,"prev":30,"next":34,"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24,"indexable":29},"semu-2022-hoegye-029",2022,59,2,"회계학개론",29,"(주)세무는 원유를 투입하여 결합제품 A를 1,000단위, B를 1,500단위 생산하였다. 분리점 이전에 발생한 직접재료원가는 ￦1,690,000, 직접노무원가는 ￦390,000, 제 조간접원가는 ￦520,000이다. 제품 A와 B는 분리점에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서 추가가공한 후에 판매하였는데, 제품 A는 추가가공원가 ￦850,000과 판매비 ￦125,000이 발생하며, 제품 B는 추가가공원가 ￦1,100,000과 판매비 ￦200,000이 발생하였다. 추가가공 후 최종 판매가치는 제품 A가 단위당 ￦2,000이며, 제품 B 는 단위당 ￦3,000이다. 균등매출총이익률법에 따라 결합원가를 각 제품에 배부할 때, 제품 A에 배부되는 결합원가는?",[13,14,15,16,17],"￦525,000","￦550,000","￦554,000","￦600,000","￦604,000",1,[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9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2-05-28",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② ￦550,000이다. 기업 전체의 매출총이익률은 (최종 판매가치 ￦6,500,000 − 결합원가 ￦2,600,000 − 추가가공원가 ￦1,950,000) ÷ ￦6,500,000 = 30%이다. 제품 A의 매출원가는 ￦2,000,000 × 70% = ￦1,400,000이고, 여기서 추가가공원가 ￦850,000을 빼면 A에 배부되는 결합원가는 ￦550,000이다.\n\n## 출제 포인트\n균등매출총이익률법은 모든 결합제품의 매출총이익률이 기업 전체의 매출총이익률과 같아지도록 결합원가를 배부하는 방법이다. 먼저 기업 전체의 매출총이익률을 구하고, 각 제품의 최종 판매가치에 그 비율을 적용해 제품별 매출원가를 정한 뒤, 추가가공원가를 빼서 결합원가 배부액을 역산한다.\n여기서 판매비의 처리가 핵심이다. 매출총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뺀 것이며, 판매비는 매출원가가 아니라 판매비와관리비다. 따라서 매출총이익률을 계산할 때 판매비를 빼지 않는다. 판매비는 순실현가치법에서 순실현가능가치를 구할 때 차감하는 항목이지, 균등매출총이익률법의 계산 요소가 아니다.\n결합원가는 분리점 이전에 발생한 직접재료원가, 직접노무원가, 제조간접원가를 모두 합친 금액이다. 분리점에 시장이 없으므로 분리점 판매가치법은 쓸 수 없고, 추가가공 후 최종 판매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525,000 — 옳지 않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매출총이익률은 판매비를 차감하기 전의 개념이므로 판매비는 매출원가 계산에 넣지 않는다. 옳은 값은 ￦550,000이다.\n② ￦550,000 — 옳다. 계산은 다음과 같다.\n 1단계(결합원가): ￦1,690,000 + ￦390,000 + ￦520,000 = ￦2,600,000이다.\n 2단계(최종 판매가치): A는 1,000단위 × ￦2,000 = ￦2,000,000, B는 1,500단위 × ￦3,000 = ￦4,500,000으로 합계 ￦6,500,000이다.\n 3단계(추가가공원가 합계): ￦850,000 + ￦1,100,000 = ￦1,950,000이다.\n 4단계(매출총이익률): 매출총이익은 ￦6,500,000 − ￦2,600,000 − ￦1,950,000 = ￦1,950,000이고, 매출총이익률은 ￦1,950,000 ÷ ￦6,500,000 = 30%다.\n 5단계(A의 매출원가): ￦2,000,000 × (1 − 30%) = ￦1,400,000이다.\n 6단계(A의 결합원가): ￦1,400,000 − ￦850,000 = ￦550,000이다.\n③ ￦554,000 — 옳지 않다. 이 금액은 정답보다 ￦4,000 많다. 균등매출총이익률 30%를 적용하면 A의 결합원가는 ￦550,000으로 딱 떨어지고, B에는 ￦2,600,000 − ￦550,000 = ￦2,050,000이 배부된다.\n④ ￦600,000 — 옳지 않다. 이 금액을 A에 배부하면 A의 매출원가는 ￦600,000 + ￦850,000 = ￦1,450,000이 되어 A의 매출총이익률은 27.5%로 기업 전체의 30%와 달라진다. 모든 제품의 매출총이익률을 같게 만든다는 방법의 정의에 맞는 값은 ￦550,000이다.\n⑤ ￦604,000 — 옳지 않다. 이 금액은 정답보다 ￦54,000 많다. 제품별 매출총이익률을 기업 전체와 같은 30%로 맞추면 A의 결합원가는 ￦550,000이다.\n\n## 근거\n결합원가의 배부 방법에는 물량기준법, 분리점 판매가치법, 순실현가치법, 균등매출총이익률법이 있다. 균등매출총이익률법은 각 결합제품의 최종 판매가치에 대한 매출총이익률이 모두 같아지도록 결합원가를 배부하며, 추가가공원가가 큰 제품에 결합원가를 적게 배부하는 결과를 낳는다. 결합원가 배부는 재고자산 평가와 매출원가 산정을 위한 것이며, 추가가공 여부 같은 의사결정에는 결합원가가 매몰원가로서 관련이 없다.\n\n## 함정 정리\n- 판매비는 매출원가가 아니므로 매출총이익률 계산에서 빼지 않는다. 순실현가치법과 섞어 판매비를 차감하는 실수가 가장 흔하다.\n- 결합원가는 분리점 이전의 재료원가, 노무원가, 제조간접원가를 모두 포함한다. 일부만 결합원가로 보면 안 된다.\n- 매출총이익률은 최종 판매가치 기준이다. 추가가공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분모로 쓰지 않는다.\n- A의 매출원가에서 추가가공원가를 빼야 결합원가가 된다. 매출원가를 그대로 결합원가 배부액으로 답하지 않는다.\n- 결합원가 배부 결과로 추가가공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추가가공 의사결정은 추가가공으로 늘어나는 수익과 추가가공원가만 비교한다.","균등매출총이익률법은 모든 결합제품의 매출총이익률이 기업 전체의 매출총이익률과 같아지도록 결합원가를 배부하는 방법이다.","기업 전체의 매출총이익률은 (최종 판매가치 ￦6,500,000 − 결합원가 ￦2,600,000 − 추가가공원가 ￦1,950,000) ÷ ￦6,500,000 = 30%이다.",[],tru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22-hoegye-028",28,"활동기준원가계산은 제조간접원가를 곧바로 제품에 배부하지 않고, 먼저 원가를 발생시키는 활동별로 원가를 모은 뒤 각 활동의 원가동인을 기준으로 제품에 배부한다.",{"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22-hoegye-030",30,"표준종합원가계산은 종합원가계산에 표준원가를 적용한 방법이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23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