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2 / 2교시 24번최종정답 기준

회계학개론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개론 24번

(주)세무는 확정급여제도를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세무의 확정급여채무 및 사외적립자산과 관련된 회계처리가 20×1년도의 기타 포괄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 20×1년 초 확정급여채무와 사외적립자산의 잔액은 각각 ₩1,000,000과 ₩600,000이다.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계산에 적용할 할인율은 연 10%이다. ○ 20×1년도의 당기근무원가 발생액은 ₩240,000이고, 20×1년 말 퇴직한 종업 원에게 ₩100,000을 사외적립자산에서 지급하였다. ○ 20×1년 말 현금 ₩300,000을 사외적립자산에 출연하였다. ○ 20×1년 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와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는 각 각 ₩1,200,000과 ₩850,000이다.

  1. ①₩30,000 감소
  2. ②₩10,000 감소
  3. ③₩10,000 증가
  4. ④₩30,000 증가
  5. ⑤₩40,000 증가

정답 ④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9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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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 ₩30,000 증가다. 확정급여채무에서 재측정이익 ₩40,000이 생기고 사외적립자산에서 재측정손실 ₩10,000이 생기므로, 기타포괄이익은 순액으로 ₩30,000 증가한다.

출제 포인트

확정급여제도에서 비용은 세 부분으로 나뉜다. 근무원가와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는 당기손익으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이익으로 인식한다. 재측정요소에는 확정급여채무의 보험수리적손익과, 사외적립자산의 실제 수익 중 이자수익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부분이 들어간다.

그래서 풀이는 두 계정을 따로 굴리는 것으로 시작한다. 확정급여채무는 기초 잔액에 이자원가와 당기근무원가를 더하고 퇴직급여 지급액을 빼서 기말 예상 잔액을 만든 뒤, 실제 현재가치와 비교한다. 사외적립자산은 기초 잔액에 이자수익과 출연액을 더하고 지급액을 빼서 기말 예상 잔액을 만든 뒤, 실제 공정가치와 비교한다.

이자원가와 이자수익은 모두 같은 할인율 10%를 기초 잔액에 적용한다. 퇴직급여 지급과 출연이 모두 연말에 일어났으므로 기중 가감에 대한 이자는 없다.

선택지별 검토

① ₩30,000 감소 — 옳지 않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확정급여채무의 실제 금액이 예상보다 작으면 부채가 줄어드는 것이므로 재측정이익이다. 순효과는 ₩30,000 증가다.

② ₩10,000 감소 — 옳지 않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사외적립자산 쪽의 재측정손실 ₩10,000만 보면 이 크기이지만, 확정급여채무에서 생긴 재측정이익 ₩40,000을 함께 합산해야 한다. 옳은 답은 ₩30,000 증가다.

③ ₩10,000 증가 — 옳지 않다. 사외적립자산의 실제 공정가치 ₩850,000은 예상 잔액 ₩860,000보다 작으므로 사외적립자산에서는 손실이 발생한다. 확정급여채무 쪽 이익과 합하면 ₩30,000 증가가 된다.

④ ₩30,000 증가 — 옳다. 계산은 다음과 같다.

1단계(확정급여채무 이자원가): ₩1,000,000 × 10% = ₩100,000이다.

2단계(확정급여채무 기말 예상액): ₩1,000,000 + ₩100,000 + ₩240,000 − ₩100,000 = ₩1,240,000이다.

3단계(채무의 재측정): 실제 현재가치가 ₩1,200,000이므로 ₩1,240,000 − ₩1,200,000 = ₩40,000의 재측정이익이다.

4단계(사외적립자산 이자수익): ₩600,000 × 10% = ₩60,000이다.

5단계(사외적립자산 기말 예상액): ₩600,000 + ₩60,000 − ₩100,000 + ₩300,000 = ₩860,000이다.

6단계(자산의 재측정): 실제 공정가치가 ₩850,000이므로 ₩860,000 − ₩850,000 = ₩10,000의 재측정손실이다.

7단계(기타포괄이익): ₩40,000 − ₩10,000 = ₩30,000 증가다.

⑤ ₩40,000 증가 — 옳지 않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재측정요소는 확정급여채무와 사외적립자산 양쪽에서 모두 발생하므로 사외적립자산의 손실 ₩10,000도 반영해야 한다. 올바른 결과는 ₩30,000 증가다.

근거

종업원급여 회계에서 확정급여제도의 확정급여원가는 근무원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로 구성된다. 앞의 두 가지는 당기손익으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재측정요소는 후속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는다.

재측정요소는 확정급여채무의 보험수리적손익,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에서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부분,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이루어진다. 순이자는 기초 순확정급여부채에 할인율을 곱해 구하므로, 사외적립자산의 이자수익도 그 할인율로 계산한다.

함정 정리

  • 확정급여채무의 실제 금액이 예상보다 작으면 이익, 크면 손실이다. 사외적립자산은 실제가 예상보다 크면 이익, 작으면 손실이다. 자산과 부채의 방향이 반대라는 점을 헷갈리지 않는다.
  • 퇴직급여 지급액 ₩100,000은 채무와 자산을 동시에 줄이므로 두 계정 모두에서 빼야 한다. 한쪽에서만 빼면 재측정요소가 틀어진다.
  • 출연액 ₩300,000은 사외적립자산만 늘리고 확정급여채무에는 영향이 없다.
  • 연말 지급과 연말 출연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기중에 일어났다는 조건이 있을 때만 기간 이자를 붙인다.
  • 당기근무원가는 당기손익 항목이지 기타포괄이익 항목이 아니다. 문제는 기타포괄이익만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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