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개론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개론 17번
리스부채의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리스부채의 최초 측정시 리스료의 현재가치는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증분차입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의 내재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한다.
- ②리스개시일에 리스부채의 측정치에 포함되는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기초자산을 사용하는 권리에 대한 지급액 중 그날 현재 지급되지 않은 금액으로 구성된다.
- ③리스가 리스기간 종료시점 이전에 리스이용자에게 기초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 우에,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부터 기초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시점까지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한다.
- ④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 후에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를 반영하여 리스부채의 장부금 액을 증액하고, 지급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리스부채의 장부금액을 감액한다.
- ⑤리스개시일 후 리스료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리스이용자는 사용권자산을 조정하여 리스부채의 재측정 금액을 인식하지만, 사용권자산의 장부금액이 영(0)으로 줄어들고 리스부채 측정치가 그보다 많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나머지 재측정 금액을 당기손익으 로 인식한다.
정답 ①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9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리스부채를 최초 측정할 때 할인율의 우선순위는 리스의 내재이자율이 먼저이고,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만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한다. ①은 이 순서를 뒤바꾸어 틀렸다.
출제 포인트
리스이용자의 리스부채 최초 측정과 후속 측정,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 기간, 리스부채 재측정 시 사용권자산 조정을 묻는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측정한다. 후속적으로는 이자를 반영해 증액하고 지급한 리스료를 반영해 감액하며, 리스료가 변동되면 재측정한다. 사용권자산은 소유권 이전 여부에 따라 감가상각 기간이 달라진다.
이 문제의 다섯 선택지는 리스이용자 회계의 흐름을 최초 측정(①, ②), 사용권자산 감가상각(③), 리스부채 후속 측정(④), 재측정(⑤)의 순서로 따라가도록 구성되어 있다. 각 단계의 핵심 규칙 하나씩을 확인하는 문제이므로, 흐름 전체를 한 번에 정리해 두면 비슷한 이론 문제에 그대로 쓸 수 있다.
선택지별 검토
① 틀리다. 리스료의 현재가치는 리스의 내재이자율로 할인하는 것이 원칙이다. 내재이자율은 리스료와 무보증잔존가치의 현재가치 합계를 기초자산의 공정가치와 리스제공자의 리스개설직접원가의 합계액과 같아지게 하는 이자율이다. 리스이용자가 이 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한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 리스의 내재이자율로 할인한다. 다만 그 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으면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한다'가 된다.
② 옳다. 리스개시일에 리스부채에 포함되는 리스료는 리스기간 동안 기초자산을 사용할 권리에 대해 지급하는 금액 중 그날 현재 아직 지급되지 않은 금액이다. 고정리스료,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잔존가치 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리스 종료 선택권 행사를 반영한 종료 위약금이 포함된다.
③ 옳다. 리스기간 종료 시점 이전에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매수선택권 행사가 반영되어 있다면, 리스이용자는 결국 기초자산을 계속 사용하게 되므로 리스개시일부터 기초자산의 내용연수 종료 시점까지 감가상각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 감가상각한다.
④ 옳다. 리스개시일 후 리스부채는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이자를 반영해 증액하고, 지급한 리스료를 반영해 감액하며, 재평가나 리스변경을 반영해 재측정한다. 리스부채의 이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⑤ 옳다. 리스료가 변동되어 리스부채를 재측정하면 그 재측정 금액을 사용권자산을 조정하여 인식한다. 다만 사용권자산의 장부금액이 영(0)까지 줄었는데 리스부채가 더 줄어들어야 한다면, 나머지 재측정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자산을 음수로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리스 기준서가 근거다. 이 기준서는 리스이용자가 리스개시일에 리스부채를 그날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측정하되,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으면 그 이자율로, 쉽게 산정할 수 없으면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로 할인하도록 한다. 또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 기간, 리스부채의 후속 측정, 리스부채 재측정 시 사용권자산 조정과 그 한도를 넘는 금액의 당기손익 인식을 규정한다.
함정 정리
첫째, 할인율 우선순위는 내재이자율이 먼저다. 실무에서 리스이용자가 내재이자율을 알기 어려워 증분차입이자율을 쓰는 경우가 많다 보니 순서를 거꾸로 기억하기 쉽다. 둘째, 리스부채에 포함되는 리스료는 리스개시일에 이미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다. 이미 지급한 금액은 사용권자산 원가에 직접 포함된다. 셋째, 소유권 이전 또는 매수선택권 행사가 상당히 확실하면 감가상각 기간이 기초자산의 내용연수로 늘어난다. 넷째, 재측정 금액은 사용권자산을 먼저 조정하고, 영(0)에 이른 뒤의 초과분만 당기손익이다. 처음부터 당기손익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다섯째, 리스제공자와 리스이용자의 할인율 규정을 혼동하지 않는다. 리스제공자는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쓰며, 증분차입이자율은 리스이용자에게만 주어진 대안이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