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0},["ShallowReactive",2],{"q-semu-2022-hoegye-004":3},{"q":4,"prev":30,"next":33,"haengso43":37},{"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24,"indexable":29},"semu-2022-hoegye-004",2022,59,2,"회계학개론",4,"투자부동산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13,14,15,16,17],"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가까운 장래에 개발하여 판매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은 투자 부동산으로 분류한다.","토지를 자가사용할지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단기간에 판매할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자가사용부동산으로 분류한다.","호텔을 소유하고 직접 경영하는 경우 투숙객에게 제공하는 용역이 전체 계약에서 유의적인 비중을 차지하므로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다.","지배기업 또는 다른 종속기업에게 부동산을 리스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을 연결재무 제표에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할 수 없고 자가사용부동산으로 분류한다.","사무실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을 사용하는 리스이용자에게 경미한 비중의 보안과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동산 보유자는 당해 부동산을 자가사용부동산으로 분류 한다.",3,[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9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2-05-28",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이다. 지배기업이나 다른 종속기업에 리스한 부동산은 연결실체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그룹이 스스로 사용하는 부동산이므로, 연결재무제표에서는 투자부동산이 아니라 자가사용부동산으로 분류한다.\n\n## 출제 포인트\n투자부동산은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둘 다를 얻기 위해 보유하는 부동산이다. 이와 구별되는 것은 재화의 생산·용역의 제공·관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가사용부동산, 그리고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하기 위해 보유하는 재고자산이다. 이 문제는 여러 경계 사례에서 '보유 목적'과 '부수 용역의 비중', '보고실체의 범위'라는 세 가지 판단축을 제대로 적용하는지를 묻는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틀리다.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가까운 장래에 개발해 판매하려고 취득한 부동산은 판매 목적 보유 자산이므로 재고자산으로 분류한다. 투자부동산은 영업과정의 판매가 아니라 임대나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옳은 문장은 '… 부동산은 재고자산으로 분류한다'이다.\n\n② 틀리다. 장래 사용 목적을 결정하지 못한 채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다. 자가사용인지 판매용인지 정해지지 않았다는 사정이 곧바로 자가사용부동산 분류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이 선택지의 함정이다. 옳은 문장은 '… 결정하지 못한 토지는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다'이다.\n\n③ 틀리다. 호텔을 소유하고 직접 경영하면서 투숙객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용역이 전체 약정에서 유의적인 비중을 차지하므로 호텔은 자가사용부동산이다. 선택지는 '용역의 유의성'이라는 판단 근거는 맞게 쓰고 결론만 거꾸로 적었다. 부수 용역이 유의적일수록 부동산 보유자는 임대인이라기보다 사업 운영자에 가까워지기 때문이다. 옳은 문장은 '… 자가사용부동산으로 분류한다'이다.\n\n④ 옳다. 개별 리스제공자의 별도재무제표에서는 이 부동산이 임대수익을 얻는 투자부동산의 정의를 충족할 수 있다. 그러나 연결재무제표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을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보고 작성하므로, 그룹 내 다른 기업이 사용하는 부동산은 연결실체 입장에서 자기가 사용하는 부동산이다. 따라서 연결재무제표에서는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할 수 없고 자가사용부동산으로 분류한다.\n\n⑤ 틀리다. 사무실 건물 소유자가 입주한 리스이용자에게 경미한 비중의 보안·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용역이 전체 약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으므로 부동산을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다. 부수 용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가사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용역의 비중이 유의적인지가 기준이다. 옳은 문장은 '…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다'이다.\n\n## 근거\n투자부동산 기준서의 정의와 분류 규정이 근거다. 이 기준서는 투자부동산, 자가사용부동산, 재고자산의 정의를 두고, 사용 목적이 결정되지 않은 토지의 분류, 부수 용역 제공 시 그 용역의 유의성에 따른 판단, 그리고 지배기업이나 다른 종속기업에 리스한 부동산을 연결재무제표에서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둔다. 연결실체를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보는 관점은 연결재무제표 기준서의 기본 전제와 일치한다.\n\n## 함정 정리\n첫째, 판단의 출발점은 '누가, 무엇을 위해 보유하는가'다. 같은 건물이라도 판매 목적이면 재고자산, 임대·시세차익 목적이면 투자부동산, 직접 사용 목적이면 자가사용부동산이 된다. 둘째, 부수 용역은 '있는지'가 아니라 '유의적인지'로 판단한다. 호텔 직영처럼 유의적이면 자가사용, 사무실 경비처럼 경미하면 투자부동산이다. 셋째, 같은 부동산도 보고실체의 범위에 따라 분류가 달라질 수 있다. 개별재무제표에서 투자부동산이던 것이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자가사용부동산이 되는 대표 사례가 그룹 내부 리스다. 넷째, 용도 미정 토지는 시세차익 목적 보유로 간주한다는 점을 단독 지문으로도 자주 묻는다. 다섯째, ①처럼 '가까운 장래에 개발해 판매'라는 표현은 재고자산의 신호이고, '장래 용도를 결정하지 못함'은 투자부동산의 신호다. 두 표현이 모두 미래의 계획을 말하고 있어 헷갈리지만, 계획이 판매로 정해져 있느냐, 아직 정해지지 않았느냐가 결론을 가른다. 여섯째, 분류 판단의 결과는 측정에도 영향을 준다. 투자부동산은 공정가치모형을 선택할 수 있지만, 자가사용부동산은 유형자산 기준을 따르고 재고자산은 저가법으로 측정한다.","투자부동산은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둘 다를 얻기 위해 보유하는 부동산이다.","지배기업이나 다른 종속기업에 리스한 부동산은 연결실체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그룹이 스스로 사용하는 부동산이므로, 연결재무제표에서는 투자부동산이 아니라 자가사용부동산으로 분류한다.",[],true,{"id":31,"subject":9,"number":18,"point":32},"semu-2022-hoegye-003","연속상환사채는 원금을 만기에 한꺼번에 갚지 않고 여러 해에 나누어 갚는 사채다.",{"id":34,"subject":9,"number":35,"point":36},"semu-2022-hoegye-005",5,"이 문제는 유형자산의 원가 구성, 손상, 손상차손환입을 한 흐름으로 묻는다.",{"caseNo":38,"decided":39},"2020헌가12","2022-02-24",1791247723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