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6},["ShallowReactive",2],{"q-semu-2022-haengso-078":3},{"q":4,"prev":35,"next":39,"haengso43":43},{"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4,"indexable":24},"semu-2022-haengso-078",2022,59,2,"행정소송법",78,"항고소송의 당사자 및 소송참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피고경정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각하된 것으로 본다.","피고경정의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법원은 직권으로 제3자나 다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소송참가 신청을 한 제3자는 그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1,[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9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2-05-28",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②이다. 피고경정의 허가가 있으면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보므로, 「각하」된 것으로 본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항고소송에서 피고를 바로잡는 피고경정(행정소송법 제14조)과, 소송 밖의 이해관계인을 끌어들이는 소송참가(제16조·제17조)의 조문 문언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제다. 조문별 요소를 분해하면 다음과 같다.\n- 제14조 제1항: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n- 제14조 제3항·제4항·제5항: 신청 각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새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 소를 제기한 때 제기된 것으로 봄, 종전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봄.\n- 제16조: 제3자의 소송참가(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 참가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n- 제17조: 행정청의 소송참가(당사자 또는 당해 행정청의 신청 또는 직권).\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제14조 제1항의 문언 그대로다.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의 경정은 원고의 신청이 있어야 하고, 법원은 결정으로 허가한다. 피고적격 판단이 어려운 행정소송의 특성을 고려하여 원고가 소를 다시 제기하지 않고도 피고를 바로잡을 수 있게 한 제도다.\n② 옳지 않다. 제14조 제5항은 피고경정 결정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각하는 법원이 소송요건 흠결을 이유로 하는 판결이고, 취하는 원고의 의사에 따라 소송계속이 소멸하는 것이다. 피고경정은 원고의 신청에 따른 것이므로 종전 피고에 대한 소송을 원고가 거두어들인 것처럼 취급한다. 옳은 문장은 「피고경정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이다.\n③ 옳다. 제14조 제3항의 내용이다. 원고의 경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에 대하여는 원고가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다.\n④ 옳다. 제16조 제1항은 법원이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고 하고, 제17조 제1항도 당사자 또는 당해 행정청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다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고 정한다. 두 참가 모두 직권으로 가능하다.\n⑤ 옳다. 제16조 제3항은 참가 신청을 한 제3자가 그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고 정한다. 판결의 효력을 받게 될 제3자의 절차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n\n## 근거\n- 행정소송법 제14조 제1항~제6항: 피고경정의 요건·절차·불복·효과.\n- 행정소송법 제16조 제1항~제4항: 제3자의 소송참가.\n- 행정소송법 제17조 제1항~제3항: 행정청의 소송참가.\n- 행정소송법 제21조 제4항: 소의 변경에 제14조 제2항·제4항·제5항 준용.\n\n## 함정 정리\n②는 「취하」와 「각하」라는 비슷한 글자를 바꿔 놓은 함정이다. 조문 문언을 한 글자 단위로 기억해야 하는 전형적인 유형이다. 효과로 구별하면 쉽다. 취하는 원고의 의사로 소송계속이 소멸하는 것이고, 각하는 법원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피고경정은 원고가 신청한 것이므로 원고의 의사에 기초한 취하가 어울린다.\n③과 ⑤는 즉시항고의 대상을 확인한다. 피고경정에서는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제3자 소송참가에서는 참가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 행정청의 소송참가를 정한 제17조에는 즉시항고 규정이 없다는 점도 대비해 둔다.\n④는 참가의 개시 방식을 묻는다. 제3자 참가와 행정청 참가 모두 신청뿐 아니라 직권으로도 가능하다. 반면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의 피고경정은 원고의 신청이 필요하고, 소 제기 후 권한 승계 등으로 피고를 바꾸는 경우(제14조 제6항)에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가능하다.\n피고경정의 효과를 소의 변경과 연결해 두면 이해가 깊어진다. 제21조 제4항은 소의 변경을 허가하는 결정에 제14조 제2항·제4항·제5항을 준용하므로, 소의 변경으로 피고가 바뀌는 경우에도 종전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n①과 관련해서는 피고경정이 원고의 신청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다. 판례는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하면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가 경정 신청을 하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보므로, 그러한 조치 없이 곧바로 소를 각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항고소송에서 피고를 바로잡는 피고경정(행정소송법 제14조)과, 소송 밖의 이해관계인을 끌어들이는 소송참가(제16조·제17조)의 조문 문언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제다.","피고경정의 허가가 있으면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보므로, 「각하」된 것으로 본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29,30,31,32,33],"행정소송법 제13조","행정소송법 제14조","행정소송법 제16조","행정소송법 제17조","행정소송법 제21조",false,{"id":36,"subject":9,"number":37,"point":38},"semu-2022-haengso-077",77,"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은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이를 집행정지 결정과 그 취소결정에 준용한다.",{"id":40,"subject":9,"number":41,"point":42},"semu-2022-haengso-079",79,"행정소송법에는 증명책임 분배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어, 제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소송법의 법리가 준용된다.",{"caseNo":44,"decided":45},"2020헌가12","2022-02-24",1791247723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