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9},["ShallowReactive",2],{"q-semu-2022-haengso-077":3},{"q":4,"prev":38,"next":42,"haengso43":46},{"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7,"indexable":24},"semu-2022-haengso-077",2022,59,2,"행정소송법",77,"행정소송법상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현역병 입영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 ㄴ.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 ㄷ. 지방세부과처분의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 ㄹ. 귀화허가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확인하는 판결",[13,14,15,16,17],"ㄱ, ㄷ","ㄱ, ㄹ","ㄴ, ㄷ","ㄱ, ㄴ, ㄹ","ㄴ, ㄷ, ㄹ",1,[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9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2-05-28",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②이다. 집행정지 결정과 부작위위법확인판결에는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인정되지만, 당사자소송의 이행판결과 청구기각판결에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옳은 보기는 ㄱ과 ㄹ이다.\n\n## 출제 포인트\n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은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이를 집행정지 결정과 그 취소결정에 준용한다. 이 제3자효가 어느 판결과 결정에 미치는지를 묻는 문제다. 판별 기준은 두 가지다.\n- 어떤 소송 유형인가: 제29조는 무효등 확인소송(제38조 제1항)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제38조 제2항)에는 준용되지만 당사자소송(제44조 제1항)에는 준용되지 않는다.\n- 인용인가 기각인가: 제3자효는 처분등을 「취소하는」 판결, 즉 인용판결에만 생긴다.\n보기마다 이 두 기준을 순서대로 대입하면 된다.\n\n## 선택지별 검토\n먼저 보기 네 개를 판정한다.\nㄱ은 옳다. 현역병 입영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은 제23조의 집행정지 결정이고, 제29조 제2항은 제3자효에 관한 제1항을 집행정지 결정에 준용한다. 따라서 이 결정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nㄴ은 옳지 않다. 판례는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지급 청구를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소송으로 본다. 당사자소송의 준용 목록인 제44조 제1항에는 제29조가 없으므로, 환급세액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에는 행정소송법상 제3자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 판결은 민사판결처럼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을 가진다.\nㄷ은 옳지 않다. 지방세부과처분의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은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아니다. 제29조 제1항의 제3자효는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에만 인정되므로, 기각판결에는 제3자효가 없다. 기각판결에는 당사자 사이의 기판력만 생긴다.\nㄹ은 옳다. 귀화허가 신청에 대한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확인하는 판결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인용판결이다. 제38조 제2항이 제29조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하므로 이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n\n이어서 조합을 판정한다.\n① ㄱ, ㄷ — ㄱ은 옳지만 기각판결인 ㄷ이 섞여 있어 정답이 아니다.\n② ㄱ, ㄹ — 옳은 보기 두 개로만 이루어진 조합이므로 정답이다.\n③ ㄴ, ㄷ — 제3자효가 없는 두 보기로 이루어져 정답과 정반대다.\n④ ㄱ, ㄴ, ㄹ — 옳은 ㄱ과 ㄹ을 모두 담았지만 당사자소송 판결인 ㄴ이 들어가 틀렸다.\n⑤ ㄴ, ㄷ, ㄹ — ㄹ만 옳고 ㄴ과 ㄷ은 틀렸으며, 옳은 보기 ㄱ이 빠져 있다.\n\n## 근거\n- 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제2항: 취소판결의 제3자효와 집행정지 결정 등에의 준용.\n- 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n-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제2항: 무효등 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제29조 준용.\n- 행정소송법 제44조 제1항: 당사자소송의 준용 목록(제29조 제외).\n-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당사자소송의 정의.\n\n## 함정 정리\nㄴ은 소송 유형을 판별하게 하는 함정이다. 「부가가치세」라는 단어 때문에 과세처분 취소소송처럼 보이지만, 판례는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아니라 법령에 의하여 존부와 범위가 정해지는 공법상 의무로 보고, 그 지급 청구를 당사자소송으로 본다. 당사자소송이면 제3자효가 없다.\nㄷ은 「취소소송 판결이면 제3자효가 있다」는 단순화의 함정이다. 제3자효는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의 효력이다. 기각판결은 처분의 효력에 아무 변화를 주지 않으므로 제3자에게 미칠 효력도 없다.\nㄱ은 판결이 아닌 결정에도 제3자효가 있다는 점을 묻는다. 제29조 제2항이 집행정지 결정과 그 취소결정에 제1항을 준용하므로,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도 제3자에게 미친다.\nㄹ과 관련해서는,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의 제3자효가 실제로 문제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준용 규정상 인정된다는 점을 기억한다. 제38조 제2항은 제29조 내지 제31조를 모두 준용하므로 제3자 재심청구도 가능하다.\n마지막으로 조합을 고를 때의 순서도 정리해 둔다. 먼저 제3자효가 확실히 없는 보기인 기각판결 ㄷ을 지우면 ①·③·⑤가 빠지고, 이어 당사자소송인 ㄴ을 지우면 ④가 빠져 ②만 남는다. 두 번의 소거만으로 답에 이를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은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이를 집행정지 결정과 그 취소결정에 준용한다.","집행정지 결정과 부작위위법확인판결에는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인정되지만, 당사자소송의 이행판결과 청구기각판결에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옳은 보기는 ㄱ과 ㄹ이다.",[29,30,31,32,33,34,35,36],"행정소송법 제3조","행정소송법 제16조","행정소송법 제23조","행정소송법 제24조","행정소송법 제29조","행정소송법 제31조","행정소송법 제38조","행정소송법 제44조",false,{"id":39,"subject":9,"number":40,"point":41},"semu-2022-haengso-076",76,"사정판결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어 처분등이 위법한데도, 이를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다(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id":43,"subject":9,"number":44,"point":45},"semu-2022-haengso-078",78,"항고소송에서 피고를 바로잡는 피고경정(행정소송법 제14조)과, 소송 밖의 이해관계인을 끌어들이는 소송참가(제16조·제17조)의 조문 문언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제다.",{"caseNo":47,"decided":48},"2020헌가12","2022-02-24",1791247723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