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52},["ShallowReactive",2],{"q-semu-2022-haengso-062":3},{"q":4,"prev":41,"next":45,"haengso43":49},{"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40,"indexable":24},"semu-2022-haengso-062",2022,59,2,"행정소송법",62,"행정소송법상 소의 변경(제21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어야 소의 변경이 가능하다.","법원이 소의 변경을 허가하는 경우 피고를 달리하게 될 때에는 새로이 피고로 될 자 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소의 변경 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원고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소의 변경을 결정할 수 있다.","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소의 변경이 가능하다.",3,[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9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2-05-28",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이다. 행정소송법상 소의 변경은 원고의 신청이 있어야 법원이 결정으로 허가할 수 있으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소의 변경을 결정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행정소송법 제21조는 취소소송을 다른 종류의 소송으로 바꾸는 「소의 종류의 변경」을 정한다. 요건과 효과를 조문 순서대로 분해하면 다음과 같다.\n- 대상: 취소소송을 당해 처분등에 관계되는 사무가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당사자소송, 또는 취소소송 외의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다.\n- 요건: 법원이 변경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것,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을 것,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일 것, 원고의 신청이 있을 것.\n- 형식과 절차: 법원의 결정으로 허가하고, 피고가 달라지면 새로 피고가 될 자의 의견을 들으며, 허가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n- 효과: 제14조 제2항·제4항·제5항을 준용하여, 결정 정본을 새 피고에게 송달하고, 새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보며, 종전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n이 문제는 이 요건 중 「원고의 신청」이라는 요소를 「직권」으로 바꿔 놓은 선택지를 찾는 문제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제21조 제1항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소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한다. 취소소송에서 당사자소송으로 바꾸더라도 분쟁의 실체가 같은 생활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전혀 다른 분쟁으로 갈아타는 것은 소의 변경이 아니라 새로운 소의 제기가 된다.\n② 옳다. 제21조 제2항은 허가를 하는 경우 피고를 달리하게 될 때에는 법원이 새로이 피고로 될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한다. 예컨대 처분청을 피고로 한 취소소송을 국가를 피고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바꾸면 피고가 행정청에서 국가로 바뀌므로, 국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새 피고의 절차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n③ 옳다. 제21조 제3항은 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고 정한다. 변경을 허가하면 피고가 바뀌거나 소송물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불복할 수단을 마련해 둔 것이다.\n④ 옳지 않다. 제21조 제1항은 법원이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소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한다. 무엇을 청구할지는 원고가 정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상당하다고 보더라도 원고의 신청 없이 스스로 소의 종류를 바꿀 수는 없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원고의 신청이 있어야 법원은 결정으로써 소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가 된다.\n⑤ 옳다. 제21조 제1항은 소의 변경이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가능하다고 정한다. 사실관계에 대한 심리가 끝나는 항소심 변론종결 때까지는 허용되지만,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소의 종류를 변경할 수 없다.\n\n## 근거\n- 행정소송법 제21조 제1항~제4항: 소의 변경의 대상·요건·의견청취·즉시항고·효과.\n- 행정소송법 제14조 제2항·제4항·제5항: 제21조 제4항이 준용하는 결정 정본 송달, 제소시점 소급, 종전 피고에 대한 소의 취하 간주.\n- 행정소송법 제37조·제42조: 무효등 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당사자소송의 변경에 제21조를 준용.\n\n## 함정 정리\n가장 큰 함정은 「직권」과 「신청」의 구별이다. 행정소송법에는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절차와 신청이 있어야 하는 절차가 섞여 있다. 관련청구소송의 이송(제10조 제1항), 제3자와 행정청의 소송참가(제16조·제17조), 집행정지(제23조 제2항), 제13조 제1항 단서나 제2항 사유가 생긴 뒤의 피고경정(제14조 제6항)은 직권으로도 가능하다. 반면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의 피고경정(제14조 제1항), 소의 종류의 변경(제21조),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제22조)은 원고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원고의 청구 내용이나 상대방을 바꾸는 절차는 처분권주의에 따라 원고의 신청이 필요하다고 정리하면 기억하기 쉽다.\n두 번째 함정은 즉시항고의 대상이다. 소의 변경에서는 「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피고경정에서는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제14조 제3항). 불복 대상이 서로 반대이므로 선택지에서 두 제도를 맞바꿔 출제하기 쉽다.\n세 번째 함정은 시기다. 소의 변경은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이고,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은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라는 신청기간이 따로 있다(제22조 제2항). 두 제도의 시기 요건을 섞지 않는다.","행정소송법 제21조는 취소소송을 다른 종류의 소송으로 바꾸는 「소의 종류의 변경」을 정한다.","행정소송법상 소의 변경은 원고의 신청이 있어야 법원이 결정으로 허가할 수 있으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소의 변경을 결정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29,30,31,32,33,34,35,36,37,38,39],"행정소송법 제10조","행정소송법 제13조","행정소송법 제14조","행정소송법 제16조","행정소송법 제17조","행정소송법 제18조","행정소송법 제21조","행정소송법 제22조","행정소송법 제23조","행정소송법 제37조","행정소송법 제42조",false,{"id":42,"subject":9,"number":43,"point":44},"semu-2022-haengso-061",61,"경업자소송의 구도를 행정소송법의 여러 조문에 대입하는 사례형 문제다.",{"id":46,"subject":9,"number":47,"point":48},"semu-2022-haengso-063",63,"무효등 확인소송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항고소송이다(행정소송법 제4조 제2호).",{"caseNo":50,"decided":51},"2020헌가12","2022-02-24",1791247723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