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22-haengso-059":3},{"q":4,"prev":30,"next":34,"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7,"stem":10,"options":11,"answer":17,"creditedAnswers":18,"answerNote":19,"images":20,"sourceCitation":21,"lawBasisDate":22,"hasLaw":23,"eraNotice":19,"explanation":24,"point":25,"conclusion":26,"refs":27,"formulaHole":29,"indexable":23},"semu-2022-haengso-059",2022,59,2,"행정소송법","“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라는 행정소송법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2,13,14,15,16],"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 법 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원고적격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는 물론 상고심에서도 존속하여야 하고 이를 흠결하면 부적법한 소가 된다.","대학교 총학생회는 교육부장관의 해당 대학교 학교법인의 임시이사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처분의 상대방이 위명(僞名)을 사용한 사람인 경우에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일반법규에서 경쟁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 은 경우에도 기본권인 경쟁의 자유가 바로 행정청의 지정행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의 이익이 된다.",3,[17],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9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2-05-28",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이다. 판례는 처분의 상대방이 위명을 사용한 사람이라도, 처분의 효과가 귀속되는 실제 사람이 그 처분의 상대방이므로 그 사람에게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④가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행정소송법 제12조 제1문의 「법률상 이익」을 판례는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으로 본다. 처분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고, 제3자는 근거 법률의 보호 범위에 들어가는지를 따진다. 원고적격은 소송요건이므로 소송의 전 과정에서 유지되어야 한다.\n이 문제는 원고적격의 판단 기준, 존속 시점, 단체의 원고적격, 위명 사용자의 원고적격, 헌법재판소가 기본권을 근거로 법률상 이익을 인정한 사례를 묻는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판례의 일관된 기준이다.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으면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판례는 근거 법률뿐 아니라 관련 법률의 규정과 취지도 함께 고려하여 보호 범위를 판단한다.\n\n② 옳다. 원고적격은 소송요건이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시는 물론 상고심에서도 존속해야 한다. 도중에 원고적격을 잃으면 그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소송요건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는 사항이다.\n\n③ 옳다. 판례는 교육부장관이 학교법인의 임시이사를 선임한 처분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학교법인의 정관이 대학 구성원의 학교 운영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대학교 총학생회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았다. 단체도 근거 법령이 그 단체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으면 원고적격을 가진다.\n\n④ 옳지 않다. 판례는 외국인이 다른 사람의 이름, 즉 위명을 사용해 입국한 뒤 그 위명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의 상대방은 위명이라는 명의가 아니라 그 이름을 사용한 실제 사람이라고 보았다. 처분의 효과가 실제로 그 사람에게 미치므로 그 사람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인정되지 않는다」를 「인정된다」로 고쳐야 옳다.\n\n⑤ 옳다. 헌법재판소는 일반 법률에서 경쟁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따로 두지 않았더라도, 기본권인 경쟁의 자유가 행정청의 지정행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법률상 이익의 근거를 법률에 한정하지 않고 헌법상 기본권에서도 찾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선택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문제의 지시대로 그 입장에 따라 판단한다.\n\n## 근거\n-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문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한다.\n- 판례와 헌법재판소는 법률상 이익의 근거를 처분의 근거 법률, 관련 법률, 경우에 따라 헌법상 기본권에서 찾는다.\n\n## 함정 정리\n첫째, ④는 「위명을 쓴 사람은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직관을 이용한다. 원고적격은 처분의 효과가 누구에게 미치는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명의의 진정성이 아니라 실제로 처분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본다. 위명 사용이 본안에서 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원고적격을 없애지는 않는다.\n둘째, ③의 총학생회처럼 대학 구성원 단체의 원고적격은 단체마다 결론이 다를 수 있다. 판례는 관련 법령과 정관이 그 단체에 어떤 참여 지위를 부여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n셋째, ⑤는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라는 점이 문장 앞에 명시되어 있다. 대법원이 법률상 이익을 판단할 때 주로 근거 법률과 관련 법률을 기준으로 삼는 것과 비교해,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을 직접 근거로 삼은 사례가 있다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n넷째, ②의 원고적격 존속과 제12조 제2문의 소의 이익은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문제이다. 원고적격은 누가 소를 낼 수 있는지의 문제이고, 제2문은 처분의 효과가 사라진 뒤에도 소를 유지할 필요가 남아 있는지의 문제이다. 두 요건 모두 상고심까지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은 같다.\n다섯째, 이 문제는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으므로 판례의 결론과 반대로 서술된 선택지 하나를 찾아야 한다. ①·②는 일반 기준, ③·④는 구체적 사례, ⑤는 헌법재판소의 입장에 관한 것이어서, 선택지마다 판단의 근거가 되는 층이 다르다는 점을 의식하며 읽어야 실수를 줄일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2조 제1문의 「법률상 이익」을 판례는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으로 본다.","판례는 처분의 상대방이 위명을 사용한 사람이라도, 처분의 효과가 귀속되는 실제 사람이 그 처분의 상대방이므로 그 사람에게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았다.",[28],"행정소송법 제12조",fals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22-haengso-058",58,"취소소송을 적법하게 제기하려면 대상적격, 원고적격, 피고적격, 제소기간, 행정심판 전치(필요한 경우), 소장의 형식 등 여러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22-haengso-060",60,"행정소송법은 제23조 제1항에서 취소소송의 제기가 처분등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집행부정지 원칙을 정하고, 제2항에서 예외로 집행정지를 허용한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23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