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4},["ShallowReactive",2],{"q-semu-2022-haengso-058":3},{"q":4,"prev":34,"next":38,"haengso43":41},{"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3,"indexable":24},"semu-2022-haengso-058",2022,59,2,"행정소송법",58,"취소소송의 제기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3,14,15,16,17],"｢하수도법｣에 의하여 기존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여 광역 하수종말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수립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처분에 대하여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결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기각재결이 있은 때에도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취소소송은 구술로도 제기할 수 있다.","행정심판을 거친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발송한 날이 제소 기간의 기산점이 된다.",0,[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9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2-05-28",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①이다. 판례는 하수도법에 따라 기존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해 광역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수립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정계획이라고 보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n\n## 출제 포인트\n취소소송을 적법하게 제기하려면 대상적격, 원고적격, 피고적격, 제소기간, 행정심판 전치(필요한 경우), 소장의 형식 등 여러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문제는 그 가운데 대상적격(행정계획의 처분성), 필요적 전치와 그 예외(행정소송법 제18조), 소 제기의 방식(제8조 제2항에 따른 민사소송법 준용),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의 제소기간 기산점(제20조 제1항 단서)을 묻는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판례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하수도 정비에 관한 기본 방향을 정하는 계획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 국민의 권리의무를 직접 규율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광역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었더라도 구체적인 권리의무의 변동은 후속 절차에서 비로소 생기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n\n② 옳지 않다. 제18조 제1항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면서, 단서에서 다른 법률에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국가공무원법은 징계처분 등에 대하여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필요적 전치가 적용된다. 「거치지 않더라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를 「거치지 않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로 고쳐야 옳다.\n\n③ 옳지 않다. 제18조 제3항 제1호는 필요적 전치가 적용되는 경우라도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같은 쟁점에 대해 이미 기각된 결과가 있다면 다시 심판을 거치게 할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제기할 수는 없다」를 「제기할 수 있다」로 고쳐야 옳다.\n\n④ 옳지 않다. 행정소송법에는 소 제기 방식에 관한 규정이 따로 없으므로, 제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소송법이 준용되어 소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제기한다. 구술에 의한 소 제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구술로도 제기할 수 있다」를 「소장을 제출하여 제기하여야 한다」로 고쳐야 옳다.\n\n⑤ 옳지 않다. 제20조 제1항 단서는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을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정한다. 발송한 날이 아니라 송달받은 날이 기준이다. 「발송한 날」을 「송달받은 날」로 고쳐야 옳다.\n\n## 근거\n-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처분등의 개념을 정한다.\n-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임의적 전치 원칙과 필요적 전치의 예외를, 제3항 제1호는 동종사건 기각재결이 있는 경우의 전치 면제를 정한다.\n-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민사소송법 등의 준용을 정한다.\n-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의 제소기간 기산점을 정한다.\n\n## 함정 정리\n첫째, ②는 「행정심판은 임의적」이라는 원칙만 기억한 수험생을 노린다. 공무원 징계처분처럼 개별 법률이 전치를 요구하는 영역은 예외로 따로 기억해야 한다. 조세 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도 같은 성격의 예외로 자주 출제된다.\n둘째, ③은 제18조 제2항과 제3항을 구별하는지를 묻는다. 제2항은 행정심판은 제기하되 재결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경우이고, 제3항은 행정심판을 아예 제기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이다. 동종사건의 기각재결은 제3항에 속한다.\n셋째, ⑤의 「발송」과 「송달」처럼 한 단어만 바꾼 선택지는 조문 문언을 정확히 기억해야 걸러 낼 수 있다. 행정소송법의 기간 기산점은 대부분 상대방이 받거나 안 날을 기준으로 한다.\n넷째, ①의 결론은 행정계획 전체에 일반화할 수 없다. 같은 계획이라도 국민에게 직접 구속력을 미치는 단계라면 처분이 되므로, 선택지에 계획이 나오면 그 계획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n다섯째, ④와 관련해 행정소송법에는 소장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제8조 제2항의 일반 준용 규정을 통해 민사소송법의 소 제기 방식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된다.","취소소송을 적법하게 제기하려면 대상적격, 원고적격, 피고적격, 제소기간, 행정심판 전치(필요한 경우), 소장의 형식 등 여러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판례는 하수도법에 따라 기존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해 광역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수립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정계획이라고 보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29,30,31,32],"행정소송법 제18조","행정소송법 제20조","행정소송법 제8조","행정소송법 제2조",false,{"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22-haengso-057",57,"행정소송법 제12조 제1문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한다.",{"id":39,"subject":9,"number":7,"point":40},"semu-2022-haengso-059","행정소송법 제12조 제1문의 「법률상 이익」을 판례는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으로 본다.",{"caseNo":42,"decided":43},"2020헌가12","2022-02-24",1791247723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