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3},["ShallowReactive",2],{"q-semu-2022-haengso-056":3},{"q":4,"prev":32,"next":36,"haengso43":40},{"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1,"indexable":24},"semu-2022-haengso-056",2022,59,2,"행정소송법",56,"판례상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인정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ㄴ. ｢건축법｣상 건축협의의 취소 ㄷ. 강원도지사의 혁신도시 최종입지선정행위 ㄹ. 보건복지부고시인 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13,14,15,16,17],"ㄱ, ㄷ","ㄱ, ㄹ","ㄴ, ㄷ","ㄱ, ㄴ, ㄹ","ㄴ, ㄷ, ㄹ",3,[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9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2-05-28",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이다. 판례는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ㄱ), 건축법상 건축협의의 취소(ㄴ), 보건복지부 고시인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ㄹ)를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인정하였고, 강원도지사의 혁신도시 최종입지선정행위(ㄷ)는 처분으로 보지 않았으므로 ㄱ, ㄴ, ㄹ의 조합이 정답이다.\n\n## 출제 포인트\n처분성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처분등」에 해당하는지의 문제이다. 판례는 행정청의 행위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지, 그 행위를 다투지 못하게 하면 권리구제에 공백이 생기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n이 문제는 형식이 결정, 협의, 입지선정, 고시로 제각각인 네 행위에 이 기준을 적용한 판례의 결론을 묻는다. 형식보다 법적 효과를 본다는 원칙을 확인하는 문제이다.\n\n## 선택지별 검토\n먼저 보기 네 개를 판정한다.\n\nㄱ은 처분으로 인정되었다. 판례는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에 피해 회복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발생시키는 등 신청인과 관련자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았다.\n\nㄴ은 처분으로 인정되었다. 건축법상 건축협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건축허가를 대신하는 절차이다. 판례는 허가권자가 건축협의를 취소하면 협의 상대방인 지방자치단체가 건축을 할 수 없게 되는 법적 불이익을 입고, 이를 다툴 다른 방법이 없다는 점을 들어 그 취소를 처분으로 보았다.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받은 사례이다.\n\nㄷ은 처분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판례는 도지사의 혁신도시 최종입지선정행위가 그 자체로 국민의 권리의무를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등 직접적인 법률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보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보았다. 입지선정은 후속 절차를 예정한 정책 결정의 단계에 머문다는 것이다.\n\nㄹ은 처분으로 인정되었다. 판례는 보건복지부 고시인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가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 제약회사, 요양기관, 환자 등의 법률관계를 직접 규율한다고 보아 처분으로 보았다. 고시라는 규범의 형식을 가졌더라도 효과가 구체적이면 처분이 된다는 대표적인 예이다.\n\n이 판정에 따라 처분으로 인정된 보기는 ㄱ, ㄴ, ㄹ이고 인정되지 않은 보기는 ㄷ이다. 이제 조합 다섯 개를 검토한다.\n\n① ㄱ, ㄷ은 처분이 아닌 ㄷ을 포함하고, 처분인 ㄴ과 ㄹ을 빠뜨렸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n\n② ㄱ, ㄹ은 틀린 보기를 포함하지는 않지만 처분으로 인정된 ㄴ을 빠뜨렸다. 「모두 고른 것」을 묻고 있으므로 건축협의의 취소까지 넣어야 한다.\n\n③ ㄴ, ㄷ은 처분이 아닌 ㄷ을 포함하고, 처분인 ㄱ과 ㄹ을 빠뜨렸으므로 정답이 아니다.\n\n④ ㄱ, ㄴ, ㄹ은 처분으로 인정된 보기 세 개를 모두 포함하고 ㄷ을 뺐으므로 정답이다.\n\n⑤ ㄴ, ㄷ, ㄹ은 처분이 아닌 ㄷ을 포함하고 처분인 ㄱ을 빠뜨렸다. ㄷ을 ㄱ으로 바꾸면 ④와 같은 조합이 된다.\n\n## 근거\n-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처분등의 개념을 정한다.\n-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이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고 정한다.\n- 판례는 규범이나 결정의 형식보다 권리의무에 대한 직접적 효과를 기준으로 처분성을 판단한다.\n\n## 함정 정리\n첫째, ㄹ은 「고시는 행정규칙이나 법규명령이므로 처분이 아니다」라는 형식적 판단을 노린다. 내용이 구체적이고 집행행위 없이 바로 법률관계를 규율하면 처분이 된다.\n둘째, ㄴ은 「행정기관 사이의 협의는 내부행위」라는 인상을 이용한다. 협의의 취소가 상대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을 막는 법적 효과를 가지므로 처분으로 인정되었다.\n셋째, ㄷ은 이름에 「최종」이 들어가 있어 확정적인 결정처럼 보인다. 그러나 입지선정은 후속 계획과 처분으로 구체화되기 전의 단계이므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다.\n넷째, ㄱ의 진실규명결정은 사실을 확인하는 결정이어서 사실관계 확인은 처분이 아니라는 일반론과 충돌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결정은 법령에 따라 국가의 후속 조치 의무 등 법적 효과를 낳는다는 점에서 단순한 사실 확인과 다르다.","처분성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처분등」에 해당하는지의 문제이다.","판례는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ㄱ), 건축법상 건축협의의 취소(ㄴ), 보건복지부 고시인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ㄹ)를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인정하였고, 강원도지사의 혁신도시 최종입지선정행위(ㄷ)는 처분으로 보지 않았으므로 ㄱ, ㄴ, ㄹ의 조합이 정답이다.",[29,30],"행정소송법 제2조","행정소송법 제19조",false,{"id":33,"subject":9,"number":34,"point":35},"semu-2022-haengso-055",55,"행정소송법의 소의 변경은 두 종류이다.",{"id":37,"subject":9,"number":38,"point":39},"semu-2022-haengso-057",57,"행정소송법 제12조 제1문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한다.",{"caseNo":41,"decided":42},"2020헌가12","2022-02-24",1791247723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