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3},["ShallowReactive",2],{"q-semu-2022-haengso-049":3},{"q":4,"prev":32,"next":36,"haengso43":40},{"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1,"indexable":24},"semu-2022-haengso-049",2022,59,2,"행정소송법",49,"항고소송의 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3,14,15,16,17],"조례는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영향 을 미치는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에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국회의원의 제명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공법상의 구체적인 법률관계가 아닌 사실관계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행정행위의 부관 중 부담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0,[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9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2-05-28",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①이다. 판례는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므로, 이 경우에도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①이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항고소송의 대상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처분등」, 즉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이다. 판례는 여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그 행위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심으로 본다.\n이 문제는 이 기준을 조례(처분적 조례), 국회의원 제명, 사실관계 확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 부관 중 부담에 각각 적용한 결과를 묻는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지 않다. 조례는 원래 일반적·추상적 규범이지만, 판례는 조례가 집행행위를 거치지 않고 그 자체로 특정한 주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학교를 폐지하는 내용의 조례가 대표적인 예로 거론된다.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를 「대상이 된다」로 고쳐야 옳다. 이때 피고는 조례를 공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고,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라면 교육감으로 설명된다.\n\n② 옳다. 국회의원의 제명처분에 대해서는 헌법이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하려는 헌법의 결단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지방의회 의원의 제명의결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과 구별해야 한다.\n\n③ 옳다. 항고소송은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을 대상으로 한다. 판례는 공법상의 구체적인 법률관계가 아닌 사실관계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사실의 존부 확인은 권리의무의 변동을 가져오지 않기 때문이다.\n\n④ 옳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는 수사기관에 형사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그 자체로 국민의 권리의무를 형성하거나 변동시키지 않는다. 판례는 이를 사직 당국에 대하여 형벌권 행사를 요구하는 행정기관 상호간의 행위로 보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본다. 이후의 형사절차에서 다툴 기회가 있다는 점도 고려된다.\n\n⑤ 옳다. 부관은 원칙적으로 본체인 행정행위와 떨어져 독립하여 다툴 수 없지만, 부담은 다른 부관과 달리 그 자체로 상대방에게 작위·부작위·급부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독립된 행정행위의 성격을 가진다. 그래서 판례는 부담만을 떼어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본다.\n\n## 근거\n-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처분등의 개념을 정한다.\n-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이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고 정한다.\n- 판례는 처분성 판단에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한 직접적 영향을 기준으로 삼는다.\n\n## 함정 정리\n첫째, ①은 「조례는 법규범이므로 처분이 아니다」라는 원칙만 기억한 수험생을 노린다. 문장 앞부분의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 직접 …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에도」라는 조건이 처분적 조례의 요건 그 자체이므로, 이 조건이 붙어 있으면 결론은 「대상이 된다」여야 한다.\n둘째, ②와 지방의회 의원 제명의결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국회의원의 제명은 헌법이 사법심사를 배제했지만, 지방의회 의원의 제명의결은 그런 규정이 없어 처분성이 인정된다.\n셋째, ④의 고발조치와 달리,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는 처분이다. 같은 기관의 행위라도 권리의무를 직접 변동시키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n넷째, ⑤의 부담과 달리 조건이나 기한은 독립하여 다툴 수 없다고 설명된다. 부관의 종류를 바꾸어 출제하는 경우가 많다.\n다섯째, 처분성 판단은 사례를 많이 외우는 것보다 기준을 사례에 대입하는 연습이 중요하다.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지, 후속 집행행위가 있어야 효과가 생기는지, 다른 방법으로 다툴 수 있는지를 차례로 물으면 이번 다섯 선택지는 모두 같은 틀로 판단된다. 조례와 부담은 첫 질문에서, 사실관계 확인과 고발조치는 첫 질문과 세 번째 질문에서 결론이 난다.","항고소송의 대상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처분등」, 즉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이다.","판례는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므로, 이 경우에도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①이 옳지 않다.",[29,30],"행정소송법 제2조","행정소송법 제19조",false,{"id":33,"subject":9,"number":34,"point":35},"semu-2022-haengso-048",48,"민사소송을 심리하는 법원이 그 판단의 전제로 행정처분의 효력 유무나 존재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id":37,"subject":9,"number":38,"point":39},"semu-2022-haengso-050",50,"취소소송의 재판관할은 제9조가 세 층으로 정한다.",{"caseNo":41,"decided":42},"2020헌가12","2022-02-24",1791247723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