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1 / 1교시 77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1년 5월 29일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77번

<부가가치세법>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주)세무는 다음의 재화 (기계장치, 건물, 원재료)를 취득하여 면세사업에만 사용하였다. (주)세무가 면세 사업에만 사용하던 아래의 모든 재화를 2021.4.5.부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 통사용하는 경우,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단, 취득당시 면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였음) 구 분 취득일자 취득가액(부가가치세 불포함) 기계장치 2020.7.5. 40,000,000원 건 물 2018.4.15. 300,000,000원 원 재 료 2020.9.9. 100,000,000원 또한, (주)세무의 공급가액은 다음과 같다. 과세기간 과세사업 면세사업 합 계 2021년 제1기(1.1.∼3.31.) 15억원 5억원 20억원 2021년 제1기(4.1.∼6.30.) 15억원 15억원 30억원

  1. ①12,000,000원
  2. ②14,400,000원
  3. ③15,750,000원
  4. ④18,900,000원
  5. ⑤24,000,000원

정답 ②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8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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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면세사업에만 쓰던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쓰게 되면, 취득 당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경과된 과세기간만큼 체감시킨 뒤 전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다. 기계장치 1,800,000원과 건물 12,600,000원을 더한 14,400,000원이 공제액이며, 원재료는 감가상각자산이 아니어서 이 특례의 대상이 아니다.

출제 포인트

  • 과세사업 전환 매입세액공제 특례의 대상: 면세사업등에 관련되어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원재료처럼 감가상각자산이 아닌 재화는 이 특례로 공제받을 수 없다.
  • 공제 시기: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 2021년 4월 5일에 전환했으므로 2021년 제1기 확정신고에서 반영한다.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과세기간 단위로 세며, 과세기간 개시일 후에 취득한 자산은 그 과세기간 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 체감률: 건물·구축물은 과세기간마다 100분의 5,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은 100분의 25씩 줄어든다.
  • 공통사용 시 안분 비율: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쓰는 경우에는 전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전체의 총공급가액 중 과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선택지별 검토

먼저 정답 금액을 단계별로 확정한다.

  1. 취득 당시 공제되지 아니한 매입세액(세율 10퍼센트): 기계장치 4,000,000원, 건물 30,000,000원, 원재료 10,000,000원이다.
  2.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기계장치는 2020년 7월 5일 취득이므로 2020년 제2기 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2021년 제1기까지 1개 과세기간이 경과했다. 건물은 2018년 4월 15일 취득이므로 2018년 제1기 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2018년 제1기부터 2020년 제2기까지 6개 과세기간이 경과했다.
  3. 체감 후 금액: 기계장치 4,000,000원 × 75/100 = 3,000,000원, 건물 30,000,000원 × 70/100 = 21,000,000원이다.
  4. 과세공급가액 비율: 2021년 제1기 전체의 과세공급가액은 15억원과 15억원을 더한 30억원, 총공급가액은 20억원과 30억원을 더한 50억원이므로 비율은 60퍼센트이다.
  5. 공제액: 기계장치 3,000,000원 × 60/100 = 1,800,000원, 건물 21,000,000원 × 60/100 = 12,600,000원, 합계 14,400,000원이다.

① 12,000,000원은 틀리다. 전환 이후 기간인 4월부터 6월까지의 공급가액만으로 비율을 잡은 경우에 해당한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안분 비율은 전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전체(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공급가액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60퍼센트를 적용하면 옳은 값이 된다.

② 14,400,000원은 옳다. 위 1단계부터 5단계까지의 계산 결과와 일치한다.

③ 15,750,000원은 틀리다. 기계장치를 빠뜨리고 비율도 전환 전 기간의 공급가액으로 잡은 경우에 해당한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기계장치도 감가상각자산이므로 특례 대상에 포함해야 하고, 비율은 과세기간 전체 기준인 60퍼센트여야 한다.

④ 18,900,000원은 틀리다. 건물의 경과된 과세기간 수를 잘못 센 값이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건물은 2018년 제1기 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므로 2018년 제1기부터 2020년 제2기까지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6이고, 체감 후 금액은 30,000,000원 × 70/100 = 21,000,000원이 되어야 한다. 옳은 금액은 14,400,000원이다.

⑤ 24,000,000원은 틀리다. 체감까지는 정확히 했으나 공통사용에 따른 과세공급가액 비율을 곱하지 않은 금액이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자산이 과세사업에만 전용된 경우라면 비율을 곱하지 않지만, 이 문제처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세공급가액 비율을 곱해야 한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7호: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3조: 그와 같이 공제되지 아니한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제1항: 공제세액의 계산식, 그리고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점.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제2항 후단: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제6항: 과세기간 개시일 후 취득한 자산은 그 과세기간 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제5항: 전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 신고서를 제출한다.

함정 정리

  • 원재료의 포함 여부: 원재료는 감가상각자산이 아니므로 이 특례로 공제할 수 없다. 원재료분까지 같은 비율로 넣으면 10,000,000원 × 60/100 = 6,000,000원이 더해져 20,400,000원이 된다.
  • 경과 과세기간의 기산: 취득일이 과세기간 중간이어도 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건물을 2018년 제1기부터 세어 6, 기계장치를 2020년 제2기부터 세어 1이다. 전환일이 속하는 2021년 제1기 자체는 경과 기간에 넣지 않는다.
  • 비율의 기간: 전환일 이후 3개월만 보거나 전환일 이전 3개월만 보면 틀린다. 공제 시기가 과세기간 단위인 것처럼 비율도 과세기간 전체 공급가액으로 산정한다.
  • 전용과 공통사용의 구별: 과세사업에 전부 전용하면 비율을 곱하지 않고, 공통사용이면 과세공급가액 비율을 곱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부가가치세법 제4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조문은 시험일(2021년 5월 29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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