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1 / 1교시 72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1년 5월 29일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72번

<부가가치세법>「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공동사업자 구성원이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의 사업용 고 정자산인 건축물을 분할등기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이전
  2. ②사업자간에 상품ㆍ제품 등의 재화를 차용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고 동종 또는 이종의 재화를 반환하는 소비대차의 경우의 해당 재화의 차용 또는 반환
  3. ③사업자가 폐업할 시 자기생산ㆍ취득재화(매입세액공제 받음) 중 남아 있는 재화
  4. ④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른 재 화의 인도ㆍ양도
  5. ⑤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ㆍ상속ㆍ증여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경우

정답 ⑤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8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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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출자자가 자기 출자지분을 남에게 넘기거나 상속·증여하는 것, 그리고 법인이나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금전으로 돌려주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제 포인트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이다.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하지만, 주식이나 출자지분처럼 회사·조합에 대한 지분권은 소비의 대상이 아니라 자본 거래의 대상이므로 과세대상 재화로 보지 않는다.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이어서 매매뿐 아니라 교환, 소비대차, 현물에 의한 지분 반환처럼 재화가 실제로 옮겨가는 거래가 넓게 포함된다. 나아가 대가가 없더라도 과세 형평을 위해 공급으로 의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가 대표적이다.

이 문제는 공동사업 자산의 분할등기, 소비대차, 폐업 시 잔존재화, 교환계약, 출자지분의 양도·현금반환이라는 다섯 장면을 늘어놓고 공급의 범위 밖에 있는 거래를 고르게 한다. 판단의 축은 두 가지다. 첫째, 넘어가는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인가. 둘째, 그 이전이 실질적인 공급이거나 공급 의제의 요건을 갖추었는가.

선택지별 검토

① 공동사업자 구성원이 각자 독립하여 사업을 하려고 공동사업용 건축물을 분할등기하면, 공동사업체가 보유하던 건축물이 각 구성원 앞으로 넘어간다. 이는 공동사업체가 구성원에게 출자지분을 건축물이라는 현물로 반환하는 것과 같은 구조여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단순한 명의 정리가 아니라 공동사업의 자산이 각 개인사업의 자산으로 옮겨가는 실질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이 문제에서 ①은 답이 될 수 없다.

② 사업자 사이에 상품·제품을 빌려 쓰거나 소비하고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재화로 갚는 소비대차는, 빌리는 단계에서 재화가 차주에게 넘어가고 갚는 단계에서 다른 재화가 대주에게 넘어가므로 차용과 반환이 각각 재화의 공급이 된다. 소비대차의 차주는 빌린 물건의 소유권을 얻어 소비·처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같은 물건을 그대로 돌려주는 사용대차와 달리 재화의 이전이 있다. 따라서 ②는 공급에 해당한다.

③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취득재화 가운데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본다. 이 재화는 사들일 때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으므로, 폐업 후 과세 없이 사업자 개인이 쓰도록 두면 최종소비에 대한 과세가 통째로 빠진다. 그래서 대가가 없어도 공급으로 의제한다. 선택지에 붙은 매입세액공제 여부가 바로 이 의제의 요건이며,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재화였다면 메워야 할 과세 공백이 없어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이 사안은 공제를 받은 재화이므로 ③은 공급에 해당한다.

④ 재화를 넘겨주고 그 대가로 다른 재화를 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은, 대가가 금전이 아니라는 점만 다를 뿐 재화를 양도하는 거래이므로 재화의 공급이다. 이때 공급가액은 받은 물건의 가치가 아니라 자기가 넘긴 재화의 시가로 잰다. 따라서 ④도 공급에 해당한다.

⑤ 출자지분은 회사나 공동사업에 대한 권리의 묶음으로서 과세대상 재화가 아니다. 출자자가 지분을 남에게 양도하거나 상속·증여하는 것은 지분권의 귀속이 바뀌는 자본 거래일 뿐이다. 법인이나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도 금전이 지급될 뿐 재화가 옮겨가지 않는다. 따라서 ⑤가 정답이다. 다만 같은 반환이라도 현금 대신 건물·기계 같은 재화로 돌려주면 ①과 같은 현물반환이 되어 공급에 해당하므로, 반환 수단이 현금이라는 한정이 정오를 가르는 핵심이다. 만약 ⑤를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로 바꾸면 공급에 해당하는 문장이 된다.

근거

재화의 공급 개념과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과 그 시행령의 재화 공급 규정에 따른다. 교환계약, 소비대차, 현물에 의한 지분 반환은 계약상 원인에 따른 재화의 인도·양도로서 공급에 포함되고, 폐업 시 잔존재화는 매입세액이 공제된 자기생산·취득재화를 대상으로 공급으로 의제된다. 의제되는 재화가 감가상각자산이면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이 정하는 계산식에 따라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반영해 계산하며, 같은 조 제4항은 그 계산의 기초인 취득가액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해당 재화의 가액으로 한다. 이 규정은 폐업 시 잔존재화 의제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재화를 전제로 짜여 있음을 보여 준다. 출자지분은 과세대상 재화의 범위에서 빠지는 권리이므로 그 양도·상속·증여와 현금반환은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다.

함정 정리

첫째, 출자지분이라는 말이 ①과 ⑤ 양쪽에 걸린다는 점이다. ①의 분할등기는 지분을 건축물이라는 현물로 돌려받는 것이어서 공급이고, ⑤는 지분 자체의 이전이거나 금전 반환이어서 공급이 아니다. 기준은 반환 수단이 재화인지 금전인지다.

둘째, 소비대차를 사용대차와 혼동하는 함정이다. 같은 물건을 그대로 돌려주는 사용대차에는 소유권 이전이 없지만, 소비대차는 빌린 물건을 소비하고 다른 물건으로 갚으므로 양 방향 모두 공급이 된다.

셋째, 폐업 시 잔존재화는 대가가 없으니 공급이 아니라고 오해하기 쉽다. 대가 유무가 아니라 매입세액공제 여부가 의제의 기준이다.

넷째, 교환은 금전 대가가 없어 공급이 아니라고 착각하기 쉽다. 대가가 재화나 용역이어도 공급이며, 그 공급가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조문은 시험일(2021년 5월 29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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