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5},["ShallowReactive",2],{"q-semu-2021-sebeop-068":3},{"q":4,"prev":34,"next":38,"haengso43":42},{"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3,"indexable":24},"semu-2021-sebeop-068",2021,58,1,"세법학개론",68,"\u003C법인세법>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여러 종류의 기부금을 지출했을 경우, 해당 기부금의「법인세법」상 손금산입한도액을 산출하는 계산식이 다른 하나는?",[13,14,15,16,17],"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병원은 제외)에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에 교육비로 지출하는 기부금",2,[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8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1-05-29",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③이다. ①, ②, ④, ⑤는 모두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 각 목에 열거된 기부금(이른바 법정기부금)으로서 같은 손금산입한도 계산식이 적용되지만, ③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공익성 기부금(이른바 지정기부금)에 속하므로 한도액을 산출하는 식이 다르다.\n\n## 출제 포인트\n법인세법 제24조제1항은 기부금을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으로 정의한다. 기부금은 사업 관련성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손금이 될 수 없지만, 공익성이 인정되는 기부금에 한하여 일정 한도 안에서 손금산입을 허용한다. 이때 한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기부금이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에 따라 갈린다.\n\n첫째 범주는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 각 목에 직접 열거된 기부금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가목),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나목),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다목), 사립학교 등 열거된 교육기관(병원은 제외)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라목), 국립대학병원 등 열거된 병원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마목)이 여기에 들어간다. 이 범주의 한도는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구한다.\n\n둘째 범주는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의 기부금, 즉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다. 이 범주의 한도는 같은 기준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빼고, 여기에 더하여 첫째 범주의 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된 금액까지 뺀 잔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구한다. 두 식은 곱하는 비율만 다른 것이 아니라 차감 항목의 개수도 다르며, 첫째 범주의 한도 계산이 먼저 끝나야 둘째 범주의 한도를 계산할 수 있다는 순서 관계까지 갖는다. 따라서 이 문제는 다섯 개의 지출이 각각 어느 범주에 들어가는지를 분류하는 문제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나목에 그대로 열거된 기부금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은 예비군에 직접 지출하거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를 통하여 지출하는 기부금도 국방헌금에 포함시켜 그 범위를 넓히고 있다. 따라서 이 기부금에는 첫째 범주의 한도식이 적용되고, ②·④·⑤와 같은 식을 쓰므로 \"계산식이 다른 하나\"가 아니다.\n\n②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은 같은 호 다목에 열거된 기부금이다. 여기서 요건은 \"천재지변\"과 \"이재민 구호\"라는 두 가지이며, 이 두 요건을 갖춘 이상 기부처가 누구인지는 묻지 않고 첫째 범주로 분류된다. 그러므로 이 선택지 역시 ①과 같은 한도식이 적용되어 정답이 될 수 없다. 반대로 천재지변과 무관한 일반적인 구호 목적의 기부라면 이 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로 범주를 따져야 한다.\n\n③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사회복지라는 공익성을 고려한 기부금으로서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의 범주에 속한다. 사회복지법인은 같은 조 제2항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국가·지방자치단체, 국방 관련 기부처, 이재민, 교육기관, 병원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 결과 이 기부금의 한도는 이월결손금뿐 아니라 첫째 범주 기부금의 손금산입액까지 차감한 잔액에 100분의 10을 곱하는 식으로 계산되며, 나머지 네 선택지와 계산식이 다르다. 따라서 ③이 정답이다.\n\n④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병원은 제외)에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같은 호 라목 1)에 해당한다. 라목은 기부처(사립학교 등)와 용도(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를 함께 요건으로 삼는데, 연구비는 열거된 용도이므로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 괄호 안의 \"병원은 제외\"는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을 라목에서 빼서 마목 5)로 옮겨 놓았다는 뜻일 뿐, 사립학교 본체에 대한 연구비 기부의 성격을 바꾸지 않는다. 따라서 ④에도 첫째 범주의 한도식이 적용된다.\n\n⑤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에 교육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같은 호 마목 1)에 해당한다. 마목의 용도 요건은 시설비·교육비·연구비이고 교육비가 그 안에 들어 있으므로 첫째 범주의 기부금이 된다. ⑤도 ①·②·④와 같은 한도식을 쓰므로 정답이 아니다. 다만 이 기부금이 장학금 명목이었다면 마목의 용도 요건에 장학금이 없다는 점을 따로 검토해야 한다.\n\n## 근거\n-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기부금의 정의(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n- 법인세법 제24조제2항: 같은 항 제1호 각 목의 기부금은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만 손금에 산입하고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한다. 제1호 나목(국방헌금·국군장병 위문금품), 다목(이재민 구호금품), 라목(사립학교 등에 대한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 마목(국립대학병원 등에 대한 시설비·교육비·연구비)이 ①·②·④·⑤의 근거다.\n-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2항제1호의 기부금은 제외)이며, ③의 근거다.\n-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국방헌금의 범위에 예비군에 대한 기부금 등을 포함한다.\n-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법인은 두 범주의 기부금을 구분하여 기부금명세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범주마다 한도 계산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 작성이 강제된다.\n\n## 함정 정리\n첫째 함정은 \"공익성이 크면 모두 같은 취급\"이라는 직관이다. 사회복지는 교육·의료 못지않게 공익적이지만, 법은 공익성의 크기가 아니라 기부처와 용도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 각 목에 열거되어 있는지로 범주를 나눈다. 열거되지 않은 공익 기부는 제3항제1호로 내려간다.\n\n둘째 함정은 ③의 \"고유목적사업비\"라는 표현이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스스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세법 제29조의 제도와 혼동하면 안 된다. 이 문제의 주체는 기부금을 지출하는 내국법인이고, ③은 그 기부금을 받는 쪽이 고유목적사업에 쓴다는 용도를 말할 뿐이다.\n\n셋째 함정은 라목과 마목의 경계다. 라목은 \"병원은 제외\"를 달고 있지만 그 병원이 마목으로 옮겨질 뿐이므로 범주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대신 라목에는 장학금이 있고 마목에는 장학금이 없다는 용도 요건의 차이가 출제 포인트로 다시 등장할 수 있다.\n\n넷째 함정은 한도식의 차이를 비율 차이로만 기억하는 것이다. 둘째 범주의 식은 첫째 범주의 손금산입액을 차감 항목으로 포함하므로, 두 범주가 함께 있으면 반드시 첫째 범주를 먼저 계산해야 한다.","법인세법 제24조제1항은 기부금을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으로 정의한다.","①, ②, ④, ⑤는 모두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 각 목에 열거된 기부금(이른바 법정기부금)으로서 같은 손금산입한도 계산식이 적용되지만, ③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공익성 기부금(이른바 지정기부금)에 속하므로 한도액을 산출하는 식이 다르다.",[29,30,31,32],"법인세법 제24조","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법인세법 제29조",false,{"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21-sebeop-067",67,"법인세법 제18조의3은 지주회사가 일정 요건을 갖춘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일반 내국법인에 적용되는 법인세법 제18조의2보다 높은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는 특례이다.",{"id":39,"subject":9,"number":40,"point":41},"semu-2021-sebeop-069",69,"법인세법은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법인이 스스로 선택하게 하되, 그 선택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신고주의를 택하고 있다.",{"caseNo":43,"decided":44},"2020헌가12","2022-02-24",1791247726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