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1 / 1교시 67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1년 5월 29일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67번

<법인세법>「법인세법」상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와 관련하 여, 지주회사가 해당 법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 액 중 자회사별로 수입배당금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곱한 금 액의 합계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지주회사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해당 자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일 경우,「법인세 법」제18조의3제1항제1호에 규정된 다음 표의 ( )중 어느 하나에 들어갈 내용이 아닌 것은? (단, 지주회사가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는 없으며,「법인 세법」제18조의3제2항의 각 호에는 해당되지 않음) 자회사의 구분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 익금불산입률 가. 주권상장법인 ( )퍼센트 이상 ( )퍼센트 ( )퍼센트 이상 ( )퍼센트 미만 ( )퍼센트 ( )퍼센트 미만 ( )퍼센트

  1. ①30
  2. ②50
  3. ③80
  4. ④90
  5. ⑤100

정답 ②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8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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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자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일 때 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의 표에 들어가는 수치는 출자비율 구간의 40과 30, 익금불산입률 100·90·80뿐이므로 50은 어느 빈칸에도 들어가지 않는다.

출제 포인트

  • 법인세법 제18조의3은 지주회사가 일정 요건을 갖춘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일반 내국법인에 적용되는 법인세법 제18조의2보다 높은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는 특례이다.
  • 표의 구조는 자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지 여부로 나뉜다. 주권상장법인 자회사는 출자비율 40퍼센트 이상이면 100퍼센트, 30퍼센트 이상 40퍼센트 미만이면 90퍼센트, 30퍼센트 미만이면 80퍼센트이다. 주권상장법인 외의 자회사는 80퍼센트 이상이면 100퍼센트,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미만이면 90퍼센트, 50퍼센트 미만이면 80퍼센트이다.
  • 따라서 빈칸을 순서대로 채우면 40, 100, 30, 40, 90, 30, 80이 된다. 이 문제는 표의 숫자를 정확히 외웠는지와, 비슷한 모양의 다른 표(비상장 자회사 구간, 일반 법인의 수입배당금 표)와 섞이지 않았는지를 함께 본다.

선택지별 검토

① 30 — 빈칸에 들어간다. 주권상장법인 자회사의 출자비율 구간 "30퍼센트 이상 40퍼센트 미만"의 하한과 "30퍼센트 미만"의 기준값이 30이다. 따라서 들어갈 내용이 아닌 것을 고르는 이 문제의 답이 될 수 없다.

② 50 — 빈칸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50은 주권상장법인 외의 자회사 구간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미만", "50퍼센트 미만"의 기준값이다. 또 법인세법 제18조의2의 일반 내국법인 표에서는 주권상장법인 피출자법인의 3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 구간 익금불산입률과 비상장 피출자법인의 출자비율 기준값으로 50이 쓰인다. 이 숫자들을 지주회사 상장 자회사 표로 옮겨 오면 틀린다. 상장 자회사 표에 맞게 고치려면 출자비율 경계는 40과 30으로, 익금불산입률은 100·90·80으로 바꾸어야 한다.

③ 80 — 빈칸에 들어간다. 출자비율 30퍼센트 미만인 주권상장법인 자회사의 익금불산입률이 80퍼센트이다. 비상장 자회사 표에서는 80이 출자비율 경계(80퍼센트 이상)로도 쓰이지만, 상장 자회사 표에서는 익금불산입률로만 등장한다.

④ 90 — 빈칸에 들어간다. 출자비율 30퍼센트 이상 40퍼센트 미만인 주권상장법인 자회사의 익금불산입률이 90퍼센트이다.

⑤ 100 — 빈칸에 들어간다. 출자비율 40퍼센트 이상인 주권상장법인 자회사의 익금불산입률이 100퍼센트이다. 일반 내국법인 표에서는 100이 출자비율 100퍼센트(완전자회사) 구간에 쓰이지만, 지주회사 상장 자회사 표에서는 출자비율 구간이 아니라 익금불산입률에만 쓰인다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

근거

  • 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중 제1호의 금액(자회사별 수입배당금액에 표의 익금불산입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제2호의 금액(지주회사가 지급한 차입금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뺀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그 금액이 0보다 작으면 없는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의 표: 주권상장법인 자회사는 4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30퍼센트 이상 40퍼센트 미만 90퍼센트, 30퍼센트 미만 80퍼센트이다.
  • 법인세법 제18조의3제2항: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에서 생긴 수입배당금액 등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 법인세법 제18조의2제2항제2호: 법인세법 제18조의3을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에는 일반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을 적용하지 않는다.

함정 정리

  • 상장 자회사 표와 비상장 자회사 표는 익금불산입률(100·90·80)이 같고 출자비율 경계만 다르다. 상장은 40과 30, 비상장은 80과 50이다. 경계값을 서로 바꾸어 기억하는 실수가 가장 흔하다.
  • 일반 내국법인 표(법인세법 제18조의2)는 익금불산입률이 100·50·30으로 지주회사 특례보다 낮다. 두 표를 섞으면 50이나 30을 익금불산입률로 착각하게 된다.
  • 단서의 "차입금의 이자는 없으며"는 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제2호의 차감액이 0이라는 뜻이고, "제2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음"은 배제 사유가 없다는 뜻이다. 두 조건 모두 표의 숫자를 묻는 데 집중하게 하려는 장치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법인세법 제18조의3
  • 법인세법 제18조의2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조문은 시험일(2021년 5월 29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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