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3},["ShallowReactive",2],{"q-semu-2021-sebeop-065":3},{"q":4,"prev":32,"next":36,"haengso43":40},{"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1,"indexable":24},"semu-2021-sebeop-065",2021,58,1,"세법학개론",65,"\u003C법인세법> 영리내국법인 (주)A의 포괄손익계산서 세금과공과 계정에는 다음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소득금액조정합계표』작성 시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에 포함되어야 할 금액의 합계는? ○ 사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부담한 지체상금(구상권 행사 불가능): 1,000,000원 ○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벌과금: 1,500,000원 ○ 전기요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가산금: 3,500,000원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징수하는 연체금: 4,000,000원 ○ 국유지 사용료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료: 5,500,000원 ○ 외국의 법률에 따라 국외에서 납부한 벌금: 6,000,000원",[13,14,15,16,17],"7,500,000원","9,000,000원","11,500,000원","13,000,000원","15,500,000원",2,[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8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1-05-29",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③이다. 손금불산입 대상은 업무 관련 교통사고 벌과금 1,500,000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징수하는 연체금 4,000,000원, 외국의 법률에 따라 국외에서 납부한 벌금 6,000,000원이고, 합계는 1,500,000원 + 4,000,000원 + 6,000,000원 = 11,500,000원이다.\n\n## 출제 포인트\n- 법인세법 제21조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세금과 공과금을 열거한다. 제3호는 벌금, 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 가산금 및 강제징수비를, 제5호는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을 든다.\n- 판단 기준은 이름이 아니라 성격이다. 국가 등이 법령에 근거해 의무 위반을 제재하려고 부과한 금액은 손금이 되지 않는다. 반면 사적 계약에 따라 상대방에게 물어 주는 손해배상이나 지연배상 성격의 금액은 사업 과정에서 생긴 통상적 비용이므로 손금이 된다.\n- 제재를 손금으로 인정하면 그 일부를 법인세 감소의 형태로 국가가 떠안는 셈이 되어 제재의 효과가 줄어든다. 이 규정은 그 결과를 막기 위한 것이다.\n- 지문에는 \"벌과금\", \"연체가산금\", \"연체금\", \"연체료\"처럼 비슷한 이름이 섞여 있다. 각 항목이 법령상 제재인지, 계약상 대가의 지연에 따른 배상인지를 먼저 가려야 한다.\n\n## 선택지별 검토\n먼저 여섯 항목을 판정한다.\n- 지체상금(사계약상 의무불이행, 구상권 행사 불가능) 1,000,000원: 계약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 성격이어서 공법상 제재가 아니므로 손금이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조건은 이 금액이 다른 사람에게 받아 낼 채권이 아니라 회사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라는 뜻이다.\n- 업무 관련 교통사고 벌과금 1,500,000원: 벌금 성격이므로 법인세법 제21조제3호에 따라 손금불산입한다. 업무와 관련되었다는 사정은 결론을 바꾸지 못한다.\n- 전기요금 납부지연 연체가산금 3,500,000원: 전기 공급계약에 따른 대금을 늦게 낸 데 대한 지연배상이다. 이름에 \"가산금\"이 들어 있지만, 제3호의 가산금은 조세 등 공법상 채무의 체납에 따르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이 금액은 손금이다.\n-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징수하는 연체금 4,000,000원: 법령에 따른 보험료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제재 성격의 공과금이므로 법인세법 제21조제5호에 따라 손금불산입한다.\n- 국유지 사용료 납부지연 연체료 5,500,000원: 국유지를 사용한 대가의 지급이 늦어져 생긴 지연배상 성격이어서 손금이다. 상대방이 국가라는 사정만으로 제재가 되지는 않는다.\n- 외국 법률에 따라 국외에서 납부한 벌금 6,000,000원: 벌금이라는 성격은 부과한 나라가 어디인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으므로 손금불산입한다.\n\n① 7,500,000원 — 옳지 않다. 이 값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에 따로 정리한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연체금은 계약상 지연배상이 아니라 법령상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이므로 4,000,000원을 더해 11,500,000원으로 바꾸어야 옳다.\n\n② 9,000,000원 — 옳지 않다. 정답보다 2,500,000원 적다. 손금불산입 대상은 벌금 두 건과 법령상 제재인 연체금 한 건으로 정해지므로, 그 합계인 11,500,000원으로 바꾸어야 옳다.\n\n③ 11,500,000원 — 옳다. 벌금 두 건(교통사고 벌과금, 외국 벌금)과 법령상 제재인 연체금 한 건을 더한 금액이다.\n\n④ 13,000,000원 — 옳지 않다. 정답보다 1,500,000원 많다. 손금으로 보아야 할 지체상금, 전기요금 연체가산금, 국유지 사용료 연체료 가운데 어느 것도 손금불산입 합계에 들어가서는 안 되며, 옳은 금액은 11,500,000원이다.\n\n⑤ 15,500,000원 — 옳지 않다. 정답보다 4,000,000원 많다. 손금불산입 합계에는 제재 성격의 세 항목만 들어가므로 11,500,000원으로 바꾸어야 옳다.\n\n## 근거\n- 법인세법 제21조제3호: 벌금, 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 가산금 및 강제징수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n- 법인세법 제21조제4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n- 법인세법 제21조제5호: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n- 해석상 벌금에는 외국의 법률에 따라 국외에서 납부한 벌금도 포함되고, 사계약상 의무불이행에 따른 지체상금, 전기요금 등의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가산금, 국유지 사용료의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료는 벌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n\n## 함정 정리\n- \"업무와 관련하여\" 생긴 벌과금이라는 수식어는 손금 인정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벌금의 손금불산입은 업무관련성과 무관하다.\n- \"가산금\"이라는 같은 단어라도 조세 체납에 붙는 공법상 가산금과 전기요금 계약에 붙는 연체가산금은 성격이 다르다.\n- \"연체금\"과 \"연체료\"도 이름이 비슷하지만, 「국민건강보험법」처럼 법령이 의무 불이행을 제재하려고 징수하는 것은 손금불산입이고, 국유지 사용료처럼 사용 대가의 지연배상인 것은 손금이다.\n- 지체상금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회사의 최종 부담이 아니어서 비용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구상권 행사 불가능\"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는 이유를 함께 기억해야 한다.\n- 외국 벌금은 국내 법령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손금이 된다고 오해하기 쉽다.","법인세법 제21조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세금과 공과금을 열거한다.","손금불산입 대상은 업무 관련 교통사고 벌과금 1,500,000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징수하는 연체금 4,000,000원, 외국의 법률에 따라 국외에서 납부한 벌금 6,000,000원이고, 합계는 1,500,000원 + 4,000,000원 + 6,000,000원 = 11,500,000원이다.",[29,30],"법인세법 제21조","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false,{"id":33,"subject":9,"number":34,"point":35},"semu-2021-sebeop-064",64,"법인세법 제28조제1항은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제1호),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제3호), 업무무관자산과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등을 보유한 법인의 지급이자 중 일정액(제4호)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한다.",{"id":37,"subject":9,"number":38,"point":39},"semu-2021-sebeop-066",66,"적격합병은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그중 제4호가 고용승계 요건이다.",{"caseNo":41,"decided":42},"2020헌가12","2022-02-24",1791247726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