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6},["ShallowReactive",2],{"q-semu-2021-sebeop-064":3},{"q":4,"prev":35,"next":39,"haengso43":43},{"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8,"creditedAnswers":18,"answerNote":19,"images":20,"sourceCitation":21,"lawBasisDate":22,"hasLaw":23,"eraNotice":19,"explanation":24,"point":25,"conclusion":26,"refs":27,"formulaHole":34,"indexable":23},"semu-2021-sebeop-064",2021,58,1,"세법학개론",64,"\u003C법인세법>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A(중소기업 아님)의 제21기 사 업연도(2021.1.1.～12.31.) 지급이자에 대한 세무조정 결과,「법인세법」상『자본금 과 적립금 조정명세서(乙)』의 기말잔액에 영향을 미친 금액은? (단, 당기의 모든 세무조정은 적절하게 이루어졌으며,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제21기 포괄손익계산서 상 지급이자 내역 구 분 지급이자 금액 연이자율 비 고 지급이자 A 3,000,000원 6 % 채권자와의 금전거래사실 및 거래내 용이 불분명한 차입금에서 발생함 지급이자 B ? ? 사업용 유형자산 건설에만 전액 소 요된 특정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임 지급이자 C 9,600,000원 12 % 지급이자 D ? ? 지급이자 D에 대한 차입금은 60,000,000원임 합 계 26,600,000원 (2) 2021.1.1.에 대표이사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7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제 21기말까지 상환되지 않았다. 또한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세무 조정 결과, 포괄손익계산서 상 지급이자 중에서 동 가지급금과 관련하여 손 금불산입된 금액은 9,300,000원이다. (3) (주)A의 제21기 말 현재 차입금 총액 252,500,000원은 모두 전기 이전에 차 입하였으며, 제21기 중 신규로 차입하거나 상환된 차입금은 없다.",[13,14,15,16,17],"4,000,000원","5,000,000원","6,000,000원","7,000,000원","8,000,000원",[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8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1-05-29",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②이다. 지급이자 세무조정 가운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의 기말잔액을 움직이는 것은 유보로 처분되는 건설자금이자 손금불산입뿐이고, 역산한 지급이자 B가 5,000,000원이므로 그 금액이 답이 된다.\n\n## 출제 포인트\n-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은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제1호),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제3호), 업무무관자산과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등을 보유한 법인의 지급이자 중 일정액(제4호)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이 문제에는 세 유형이 한꺼번에 걸려 있다.\n- 여러 유형이 동시에 적용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가 정한 순서, 즉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 건설자금이자 → 업무무관자산등 관련 지급이자의 순서로 적용한다. 앞 순위에서 이미 손금불산입된 이자와 그 차입금은 뒤 순위인 업무무관 지급이자 계산식의 지급이자와 총차입금에서 빠진다.\n- 이 문제의 핵심은 금액보다 소득처분이다.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는 대표자 상여(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되어 회사 안에 남는 차이가 없다. 반면 건설자금이자는 자산의 원본에 더해지는 자본적 지출이므로 장부상 자산과 세무상 자산 사이에 차이가 생기고, 이 차이가 유보로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에 기록된다.\n- 지급이자 B와 D가 비어 있으므로, 업무무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9,300,000원에서 D를 거꾸로 구하고, 합계 26,600,000원에서 B를 역산해야 한다.\n\n## 선택지별 검토\n먼저 역산 결과를 정리한다. 지급이자 A와 C의 연이자율로 차입금을 구하면 A는 3,000,000원 ÷ 0.06 = 50,000,000원, C는 9,600,000원 ÷ 0.12 = 80,000,000원이다. 업무무관 지급이자 계산에서는 A(채권자 불분명)와 B(건설자금)를 빼므로 지급이자는 C와 D, 총차입금은 80,000,000원 + 60,000,000원 = 140,000,000원이다. 가지급금 70,000,000원과 차입금이 모두 사업연도 내내 변동 없이 유지되었으므로 적수의 비율은 금액의 비율과 같고, 70,000,000원 ÷ 140,000,000원 = 0.5이다. 따라서 (9,600,000원 + D) × 0.5 = 9,300,000원에서 D = 9,000,000원이고, B = 26,600,000원 - 3,000,000원 - 9,600,000원 - 9,000,000원 = 5,000,000원이다. 아래에서 B를 각 선택지 값으로 놓으면 D는 14,000,000원에서 그 값을 뺀 금액이 되고, 업무무관 손금불산입액은 (9,600,000원 + D)의 절반이 된다.\n\n① 4,000,000원 — 옳지 않다. B가 이 값이라면 D는 10,000,000원이 되고, 업무무관 손금불산입액은 (9,600,000원 + 10,000,000원) ÷ 2 = 9,800,000원이 되어 지문의 9,300,000원과 맞지 않는다. 지문 자료와 맞는 B는 5,000,000원이므로 이 선택지를 5,000,000원으로 바꾸어야 옳다.\n\n② 5,000,000원 — 옳다. B가 이 값이면 D는 9,000,000원이고 (9,600,000원 + 9,000,000원) ÷ 2 = 9,300,000원으로 지문과 정확히 맞는다. 지문은 B 전액이 사업용 유형자산 건설에만 쓰인 특정차입금의 이자라고 하고, 준공·운영자금 전용·일시예금 수입이자에 관한 자료를 주지 않으므로 B 전액이 자본적 지출로 원본에 가산되어 손금불산입·유보 처분된다. 이것이 유일하게 기말잔액에 영향을 미친 금액이다.\n\n③ 6,000,000원 — 옳지 않다. B가 이 값이라면 D는 8,000,000원이고 (9,600,000원 + 8,000,000원) ÷ 2 = 8,800,000원이 되어 지문의 9,300,000원보다 작다. 옳은 금액은 5,000,000원이다.\n\n④ 7,000,000원 — 옳지 않다. B가 이 값이라면 D도 7,000,000원이 되고 (9,600,000원 + 7,000,000원) ÷ 2 = 8,300,000원이 되어 지문과 어긋난다. B를 5,000,000원으로 고쳐야 자료 전체가 맞아떨어진다.\n\n⑤ 8,000,000원 — 옳지 않다. B가 이 값이라면 D는 6,000,000원이고 (9,600,000원 + 6,000,000원) ÷ 2 = 7,800,000원이 되어 지문과 맞지 않는다. 이 값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에 따로 정리한다.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3,000,000원도 손금불산입 대상이지만, 그 처분은 대표자 상여와 기타사외유출이어서 유보 잔액에 들어가지 않는다. 기말잔액에 영향을 미친 금액은 건설자금이자 5,000,000원뿐이다.\n\n## 근거\n-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1호·제3호·제4호나목: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업무와 관련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을 보유한 법인의 지급이자 중 일정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4호는 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n- 법인세법 제28조제3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 동시에 적용되면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 건설자금이자, 업무무관 지급이자의 순서에 따른다.\n-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3호: 채권자와의 금전거래사실 및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에 해당한다.\n-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2항: 사업용 유형자산의 건설등에 소요되는 특정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준공된 날까지 자본적 지출로 하여 원본에 가산한다.\n-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이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고, 손금불산입액은 지급이자에 가지급금 등 자산가액의 합계액(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을 총차입금으로 나눈 비율을 곱해 구하며, 총차입금과 자산가액은 적수로 계산한다.\n\n## 함정 정리\n- 손금불산입이라고 모두 유보가 아니다. 이 문제의 세 유형 중 유보는 건설자금이자뿐이다.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를 유보로 함께 묶으면 금액이 커진다.\n- 업무무관 지급이자를 계산할 때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A)와 건설자금이자(B)를 지급이자와 차입금에서 먼저 빼지 않으면 손금불산입액이 지문의 9,300,000원과 맞지 않는다. 적용 순위에 따라 앞 순위 이자와 차입금을 먼저 걷어 내야 한다.\n-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에서 생기는 인정이자 익금산입은 부당행위계산의 문제로서 지급이자 세무조정이 아니며, 이 문제가 묻는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n- 건설자금이자라도 특정차입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했거나 준공 후의 이자라면 그 부분은 손금이 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제3항·제5항). 이 문제는 그런 자료가 없으므로 B 전액이 유보 대상이다.","법인세법 제28조제1항은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제1호),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제3호), 업무무관자산과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등을 보유한 법인의 지급이자 중 일정액(제4호)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한다.","지급이자 세무조정 가운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의 기말잔액을 움직이는 것은 유보로 처분되는 건설자금이자 손금불산입뿐이고, 역산한 지급이자 B가 5,000,000원이므로 그 금액이 답이 된다.",[28,29,30,31,32,33],"법인세법 제28조","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false,{"id":36,"subject":9,"number":37,"point":38},"semu-2021-sebeop-063",63,"이 문제는 접대비 한도초과액에서 거꾸로 특수관계인 수입금액을 찾아내는 역산형이다.",{"id":40,"subject":9,"number":41,"point":42},"semu-2021-sebeop-065",65,"법인세법 제21조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세금과 공과금을 열거한다.",{"caseNo":44,"decided":45},"2020헌가12","2022-02-24",1791247726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