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1 / 1교시 63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1년 5월 29일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63번

<법인세법>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A(중소기업 아님)의 제21기 사 업연도(2021.1.1.~9.30.) 법인세 세무조정 결과, 포괄손익계산서에 계상된 접대비 59,000,000원(문화접대비는 없음) 중에서 5,400,000원이「법인세법」상 한도금액 을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않았다. (주)A의 제21기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200 억원인 경우, 이 중에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단, 제21 기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100억원 미만이며, 모든 접대 비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업무상 적법하게 지출하였음)

  1. ①30억원
  2. ②40억원
  3. ③50억원
  4. ④60억원
  5. ⑤70억원

정답 ①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8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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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 30억원이다. 접대비 한도액이 53,600,000원이 되려면, 일반수입금액을 먼저 적용하는 수입금액별 한도 구조에서 특수관계인 수입금액이 30억원이어야 한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접대비 한도초과액에서 거꾸로 특수관계인 수입금액을 찾아내는 역산형이다. 풀려면 다음 요소를 모두 정확히 다루어야 한다.

  • 손금 한도 = 59,000,000 − 5,400,000 = 53,600,000원이다. 모든 접대비를 신용카드로 지출했으므로 증빙 요건 때문에 먼저 부인되는 금액은 없다.
  • 기본한도는 중소기업이 아니므로 연 1천200만원이고, 사업연도가 2021.1.1.부터 9.30.까지 9개월이므로 12,000,000 × 9 ÷ 12 = 9,000,000원이다.
  • 따라서 수입금액별 한도는 53,600,000 − 9,000,000 = 44,600,000원이어야 한다.
  • 수입금액별 한도는 100억원 이하 구간 0.3퍼센트,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구간 0.2퍼센트이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그 비율로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만 인정된다.
  • 일반수입금액이 앞 구간부터 먼저 비율을 적용받고, 특수관계인 수입금액은 그 뒤에 남은 구간의 비율을 적용받는다.

선택지별 검토

먼저 역산식을 세운다. 수입금액 200억원이 모두 일반수입금액이라면 수입금액별 한도는 10,000,000,000 × 0.3% + 10,000,000,000 × 0.2% = 50,000,000원이다. 특수관계인 수입금액은 100억원 미만이므로 일반수입금액은 100억원을 넘고, 0.3퍼센트 구간은 일반수입금액이 모두 채운다. 특수관계인 수입금액은 0.2퍼센트 구간에 놓이고, 그중 100분의 10만 인정되므로 특수관계인 수입금액 1원마다 한도가 0.2% × 90% = 0.18%씩 줄어든다. 필요한 감소액은 50,000,000 − 44,600,000 = 5,400,000원이므로 특수관계인 수입금액은 5,400,000 ÷ 0.18% = 3,000,000,000원, 곧 30억원이다.

이 문제에서는 기본한도 9,000,000원과 전액 일반수입금액일 때의 한도 50,000,000원의 합이 접대비 지출액 59,000,000원과 정확히 같다. 그래서 각 선택지의 특수관계인 수입금액에 0.18%를 곱하면 그 선택지에서의 한도초과액이 바로 나온다. 이 성질로 다섯 개를 검증한다.

① 30억원이 정답이다. 직접 계산하면 일반수입금액 170억원의 한도는 10,000,000,000 × 0.3% + 7,000,000,000 × 0.2% = 44,000,000원, 특수관계인 수입금액 30억원의 한도는 3,000,000,000 × 0.2% × 10% = 600,000원으로 합계 44,600,000원이다. 기본한도를 더하면 53,600,000원이고, 한도초과액은 5,400,000원으로 지문과 일치한다.

② 40억원은 옳지 않다. 이 경우 한도초과액은 4,000,000,000 × 0.18% = 7,200,000원이 되어 지문의 5,400,000원보다 크다. 특수관계인 수입금액이 늘수록 인정 한도가 줄어 초과액이 커지므로, 지문의 초과액에 맞추려면 30억원으로 줄여야 한다.

③ 50억원도 옳지 않다. 한도초과액은 5,000,000,000 × 0.18% = 9,000,000원이다. 수입금액 기준 한도가 41,000,000원으로 내려가는 결과로, 지문과 맞지 않는다.

④ 60억원은 옳지 않다. 한도초과액은 6,000,000,000 × 0.18% = 10,800,000원이다. 지문의 초과액 5,400,000원의 두 배이며, 특수관계인 수입금액도 정답의 두 배라는 점에서 초과액이 특수관계인 수입금액에 비례한다는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⑤ 70억원은 옳지 않다. 한도초과액은 7,000,000,000 × 0.18% = 12,600,000원으로 지문보다 7,200,000원 크다. 옳은 결론은 ①이다.

근거

  •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 접대비가 기본한도와 수입금액별 한도의 합계액을 넘으면 그 초과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기본한도는 1천200만원(중소기업은 3천600만원)에 사업연도 개월 수를 곱하고 12로 나누며,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본다. 수입금액별 한도에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비율을 적용한 금액의 100분의 10만 인정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제6항: 한 차례의 접대비가 3만원(경조금은 20만원)을 넘는데도 법인 명의 신용카드 등 증빙을 갖추지 않으면 한도 계산 전에 손금불산입되는데, 이 문제는 모두 신용카드로 지출했으므로 그 단계의 부인액이 없다.
  •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접대비의 정의(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함정 정리

  • 기본한도의 월할 계산을 빠뜨리는 실수: 9개월 사업연도이므로 9,000,000원이다. 12,000,000원을 그대로 쓰면 수입금액별 한도가 41,600,000원이어야 하고, 특수관계인 수입금액은 8,400,000 ÷ 0.18% ≒ 4,666,666,667원이 되어 선택지 어디에도 맞지 않는다.
  • 특수관계인 수입금액을 0.3퍼센트 구간에 먼저 놓는 실수: 그러면 1원당 감소폭이 0.3% × 90% = 0.27%가 되어 5,400,000 ÷ 0.27% = 2,000,000,000원, 곧 20억원이라는 답이 나온다. 선택지에 없는 값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적용 순서를 잘못 잡았다는 신호이다.
  • 특수관계인 수입금액을 한도 계산에서 아예 빼는 실수: 100분의 10은 인정되므로 0이 아니다.
  • 중소기업 기본한도 3천600만원을 쓰는 실수: 지문은 중소기업이 아니라고 명시했다.
  • 문화접대비 추가 한도: 지문이 「문화접대비는 없음」이라 했으므로 고려하지 않는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법인세법 제25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 소득세법 제3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85조

조문은 시험일(2021년 5월 29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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