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7},["ShallowReactive",2],{"q-semu-2021-sebeop-052":3},{"q":4,"prev":36,"next":40,"haengso43":44},{"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8,"creditedAnswers":18,"answerNote":19,"images":20,"sourceCitation":21,"lawBasisDate":22,"hasLaw":23,"eraNotice":19,"explanation":24,"point":25,"conclusion":26,"refs":27,"formulaHole":35,"indexable":23},"semu-2021-sebeop-052",2021,58,1,"세법학개론",52,"\u003C소득세법>「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필요경비의 크기에 대하여 입증을 요구하지 않는 소득인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부당 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는 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소득이다. 따라서 배당소득과 이자 소득 전체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는 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과세표준의 계산과정이 세법의 규정대로 이루어지는 퇴직소득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는 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로 거주 하는 경우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서 제외된다.","제조업 영위 개인사업자가 여유자금을 인출하여 부친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부친으로부터 높은 이자율(시가의 2배)로 사업자금을 차입하여 그 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 상이 된다.",[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8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1-05-29",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②이다. 이자소득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아니지만, 배당소득 가운데 공동사업에서 출자공동사업자가 받는 배당소득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배당소득 전체가 대상이 아니다」라는 ②는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이 문제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어떤 소득에 적용되는지와 그 유형을 묻는다. 소득세법 제41조제1항은 대상 소득을 배당소득(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만 해당), 사업소득, 기타소득으로 한정하고,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101조가 따로 정한다. 공통된 기준은 필요경비나 소득금액 계산에 납세자의 행위가 개입할 여지가 있는가이다. 필요경비를 실제로 따지지 않는 근로소득·연금소득, 계산 과정이 법에 정해진 퇴직소득,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이자소득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소득금액을 조작할 여지가 작아 대상에서 빠진다.\n부인의 유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2항이 정한다. 고가 매입·저가 양도, 무상·저율 대부, 고율 차용, 무수익자산 매입 등이며,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들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된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를 입증하여 빼는 구조가 아니라 법정 공제를 적용하는 구조이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필요경비를 부풀릴 여지가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41조제1항의 대상 소득에 들어 있지 않다.\n\n② 옳지 않다. 이자소득이 대상이 아니라는 부분은 맞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41조제1항은 배당소득 가운데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을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으로 명시한다.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공동사업에서 생긴 이익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받는 것이어서, 그 근원인 공동사업의 소득금액 계산에 필요경비가 개입한다. 그래서 다른 배당소득과 달리 사업소득처럼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 옳게 고치면 「이자소득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는 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배당소득 가운데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그 대상이 된다」가 된다.\n\n③ 옳다. 퇴직소득은 근속연수와 퇴직급여를 바탕으로 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그 과정에 납세자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필요경비를 조정할 단계가 없다. 그래서 소득세법 제41조제1항의 대상 소득에 들어 있지 않으며, 양도소득처럼 별도 조문으로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n\n④ 옳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2항제2호는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를 부당행위의 유형으로 정하면서, 단서로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족 사이의 주거 제공이라는 생활 관행을 조세 회피로 보지 않겠다는 취지이다.\n\n⑤ 옳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에서 생긴 여유자금을 인출하는 것은 자기 재산을 사업 밖으로 옮기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인출한 돈을 부친에게 무상으로 빌려주더라도 그 대여는 사업 밖에서 이루어진 개인적 거래이므로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고, 따라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반면 부친에게서 사업자금을 시가보다 높은 이자율로 빌려 그 이자를 필요경비에 넣으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을 높은 이율로 차용하여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를 늘린 것이 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한다. 이자율이 시가의 2배라면 시가와의 차이가 시가 자체만큼이므로, 같은 항 단서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라는 기준도 넉넉히 넘는다.\n\n## 근거\n- 소득세법 제41조제1항: 배당소득(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만 해당),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다.\n-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양도소득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이다.\n-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2항: 부당행위의 유형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등에 적용되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 기준(3억원 이상 또는 시가의 100분의 5 이상)이다. 제2호 단서가 직계존비속 주택 무상 사용의 제외 규정이다.\n\n## 함정 정리\n첫째, 「배당소득은 필요경비가 없다」는 일반론을 배당소득 전체로 확장하는 함정이다.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예외적으로 대상이 된다.\n둘째, 대상 소득을 외울 때 양도소득을 빠뜨리는 함정이다.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41조가 아니라 소득세법 제101조에서 따로 부당행위계산을 정한다.\n셋째, 무상 대여와 고율 차용을 같은 무게로 판단하는 함정이다. 개인사업자의 무상 대여는 사업 밖의 거래여서 사업소득에 영향이 없지만, 고율 차용 이자는 필요경비로 들어와 사업소득을 직접 줄인다.\n넷째, 법인세법의 가지급금 인정이자 사고방식을 개인사업자에게 그대로 옮기는 함정이다. 법인은 자금을 대표자에게 무상으로 빌려주면 법인의 이익이 줄어든 것으로 보지만, 개인사업자는 사업자금과 개인 재산이 결국 같은 사람의 것이다.","이 문제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어떤 소득에 적용되는지와 그 유형을 묻는다.","이자소득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아니지만, 배당소득 가운데 공동사업에서 출자공동사업자가 받는 배당소득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배당소득 전체가 대상이 아니다」라는 ②는 옳지 않다.",[28,29,30,31,32,33,34],"소득세법 제41조","소득세법 제101조","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소득세법 제97조의2","법인세법 제52조","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false,{"id":37,"subject":9,"number":38,"point":39},"semu-2021-sebeop-051",51,"이 문제는 소득세법 제45조가 정한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체계를 묻는다.",{"id":41,"subject":9,"number":42,"point":43},"semu-2021-sebeop-053",53,"개인사업자는 사업용 자산보다 사업용 부채가 많으면 그 차액만큼 사업자금을 가계로 끌어다 쓴 것으로 본다.",{"caseNo":45,"decided":46},"2020헌가12","2022-02-24",1791247726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