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7},["ShallowReactive",2],{"q-semu-2021-sebeop-049":3},{"q":4,"prev":36,"next":40,"haengso43":44},{"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5,"indexable":24},"semu-2021-sebeop-049",2021,58,1,"세법학개론",49,"\u003C조세범 처벌법>「조세범 처벌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 법률은 고려하지 아니하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3,14,15,16,17],"「조세범 처벌법」상 “조세”란 관세를 제외한 국세를 말한다.","납세의무자의 위임을 받아, 대여받은 세무사 명의로,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가 조세의 부과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타인의 조세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성실신고방해행위죄로 처벌할 수 없다.","조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한 행위는 징수한 세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아니한 행위에 비하여 법정형량이 크다.","개인의 사용인이「조세범 처벌법」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면, 그 개인에게도 사 용인에게 과한 형과 같은 형을 과한다.","「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에 대한 공소제기는 세무서장 등의 고발을 요하지 아니한다.",0,[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8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1-05-29",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①이다. 조세범 처벌법 제2조는 이 법에서 「조세」란 관세를 제외한 국세를 말한다고 정의하므로 ①은 법문 그대로 옳고, 나머지 선택지는 모두 조문이나 판례의 태도와 어긋난다.\n\n## 출제 포인트\n이 문제는 조세범 처벌법의 총칙성 규정과 개별 범칙행위를 한데 묶어 묻는다. 풀이에 필요한 것은 다섯 가지이다.\n첫째, 이 법이 다루는 「조세」의 범위이다. 관세는 별도 법률 체계에서 처벌하므로 이 법의 조세에서 빠지고, 지방세도 국세가 아니므로 포함되지 않는다.\n둘째, 성실신고 방해 행위죄의 주체이다. 법문은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라고만 하며 세무사 자격을 요건으로 두지 않는다.\n셋째, 원천징수의무자의 두 범칙행위, 곧 세금을 징수하지 않은 행위와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행위의 법정형 차이이다.\n넷째, 양벌규정에서 법인이나 개인에게 과하는 형의 종류이다.\n다섯째, 이 법의 범칙행위가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라는 점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조세범 처벌법 제2조는 이 법에서 말하는 조세를 관세를 제외한 국세로 정의한다. 이 정의 때문에 이 법의 조세포탈죄 등은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같은 국세에 적용되고, 관세 포탈은 관세에 관한 별도 법률이 다룬다. 지방세 역시 국세가 아니므로 이 법의 조세에 들어오지 않는다.\n\n② 옳지 않다. 조세범 처벌법 제9조제1항은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가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타인의 조세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를 하였을 때 처벌한다. 법문은 행위자를 세무사로 한정하지 않고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라고만 정하므로, 판례도 세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세무사 명의를 빌려 실제로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한 경우 이 죄의 주체가 된다고 본다. 이 규정의 보호 대상은 국가의 조세 부과·징수 기능이고, 그 기능은 신고를 실제로 대리한 사람이 누구의 명의를 썼는지와 관계없이 침해되기 때문이다. 옳게 고치면 「…거짓으로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성실신고 방해 행위죄로 처벌할 수 있다」가 된다.\n\n③ 옳지 않다. 조세범 처벌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징수한 세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징역형이 있는 쪽은 미납부이고 벌금 상한도 미납부가 더 높으므로, 법정형이 큰 쪽은 미납부이다. 이미 거두어들인 남의 세금을 국가에 넘기지 않고 쥐고 있는 행위가 아예 거두지 않은 행위보다 불법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옳게 고치면 「징수하지 아니한 행위는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행위에 비하여 법정형량이 작다」가 된다.\n\n④ 옳지 않다.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의 양벌규정은 개인의 대리인·사용인·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범칙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정한다. 업무주인 개인에게 과하는 것은 벌금형뿐이고 사용인에게 과한 징역형까지 같이 과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업무주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벌하지 않는다는 단서도 있다. 옳게 고치면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된다.\n\n⑤ 옳지 않다. 조세범 처벌법 제21조는 이 법에 따른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다. 고발이 공소제기의 요건이므로 선택지와 정반대이다. 옳게 고치면 「공소제기는 세무서장 등의 고발을 요한다」가 된다.\n\n## 근거\n- 조세범 처벌법 제2조: 이 법에서 조세는 관세를 제외한 국세이다.\n-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은 대리 세무신고를 하는 자의 거짓 신고, 제2항은 신고를 하지 않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게 하는 행위 및 조세의 징수·납부를 하지 않을 것을 선동·교사하는 행위를 처벌한다.\n- 조세범 처벌법 제13조: 원천징수의무자의 미징수(제1항)와 미납부(제2항)의 법정형을 구분한다.\n-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법인 또는 개인에게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규정과 그 면책 단서이다.\n- 조세범 처벌법 제21조: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n\n## 함정 정리\n첫째, 「조세」의 범위에서 관세와 지방세를 혼동하는 함정이다. 국세라는 정의에서 지방세는 처음부터 빠지고, 관세는 국세이지만 명문으로 제외된다.\n둘째, 대리 신고 범죄의 주체를 「세무사」라는 자격으로 좁혀 읽는 함정이다. 이 죄의 주체는 실제로 대리하여 신고한 사람이며, 명의를 빌렸다는 사정은 처벌을 막지 못한다.\n셋째, 원천징수 관련 두 행위의 경중을 거꾸로 기억하는 함정이다. 미징수는 벌금만, 미납부는 징역과 벌금이 함께 법정형에 있다.\n넷째, 양벌규정을 「행위자와 같은 형」으로 읽는 함정이다. 업무주에게는 벌금형만 과해지고, 상당한 주의·감독을 했다면 면책된다.\n다섯째, 고발을 공소 요건이 아닌 단순한 수사 단서로 보는 함정이다.","이 문제는 조세범 처벌법의 총칙성 규정과 개별 범칙행위를 한데 묶어 묻는다.","조세범 처벌법 제2조는 이 법에서 「조세」란 관세를 제외한 국세를 말한다고 정의하므로 ①은 법문 그대로 옳고, 나머지 선택지는 모두 조문이나 판례의 태도와 어긋난다.",[29,30,31,32,33,34],"조세범 처벌법 제2조","조세범 처벌법 제9조","조세범 처벌법 제13조","조세범 처벌법 제18조","조세범 처벌법 제21조","조세범 처벌법 제22조",false,{"id":37,"subject":9,"number":38,"point":39},"semu-2021-sebeop-048",48,"이 문제는 강제징수 절차에서 다른 기관이 이미 시작한 집행에 관할 세무서장이 끼어드는 두 가지 통로, 곧 교부청구와 참가압류의 관계를 묻고, 여기에 공매 단계의 제한 두 가지를 덧붙였다.",{"id":41,"subject":9,"number":42,"point":43},"semu-2021-sebeop-050",50,"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의 조세포탈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caseNo":45,"decided":46},"2020헌가12","2022-02-24",1791247726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