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7},["ShallowReactive",2],{"q-semu-2021-sebeop-042":3},{"q":4,"prev":36,"next":40,"haengso43":44},{"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5,"indexable":24},"semu-2021-sebeop-042",2021,58,1,"세법학개론",42,"\u003C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주)A는 제3기 사업연도(2014.1.1.～12.31.)의 매출기록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일부 누락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과세관청은 2021.2.2. (주)A에게 법인세 부과처분을 함과 동시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사외유출 귀속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이사인 甲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을 내용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3,14,15,16,17],"소득처분 관련 甲의 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2014년이 끝나는 때이다.","甲이 사외유출된 금액이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다는 점만을 입증하였다면 소득세 납세의무를 면할 수 없다.","(주)A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한다.","甲이 스스로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였고 2014년 과세기간 귀속 소득의 소득세 신고를 법정신고기한까지 한 경우라면, 甲에 대한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은 2020.5.31. 이다.","甲에 대한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면 (주)A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 하다.",3,[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8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1-05-29",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이다. 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그 법인세와 관련하여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에도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甲 자신이 부정행위를 하지 않고 신고를 마쳤더라도 甲에 대한 소득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은 2020.5.31.이 아니다.\n\n## 출제 포인트\n이 문제는 법인세 경정 과정에서 익금산입액이 사외유출되었으나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이른바 인정상여를 둘러싼 다섯 개의 논점을 묻는다.\n- 귀속자(甲)의 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와, 법인의 원천징수 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의 구별\n- 귀속불분명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경우 대표자가 납세의무를 벗어나기 위해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가\n-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n- 법인의 부정행위가 귀속자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에 미치는 영향\n- 귀속자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성 사이의 연결\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국세기본법 제21조제2항제1호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한다고 정한다. 판례는 소득처분에 따라 상여로 보는 금액이 귀속자의 근로소득이 되는 경우 그 소득은 사외유출이 일어난 사업연도와 같은 과세기간에 귀속된다고 보므로, 甲의 소득세 납세의무는 2014년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한다. 이와 달리 원천징수의무자인 (주)A의 원천징수 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21조제3항제1호의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데, 판례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그때 성립과 동시에 확정된다고 본다. 두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바꿔 묻는 변형에 주의해야 한다.\n\n② 옳다. 판례는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경우, 대표자는 그 금액이 실제로 자신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는 점만 입증해서는 소득세 납세의무를 면할 수 없고, 그 금액의 귀속자가 따로 있음을 밝히는 등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고 본다. 귀속불분명 상여는 대표자에게 실제로 소득이 귀속되었다고 추정하는 제도가 아니라, 법인의 대표자로서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을 밝히지 못한 책임을 지우는 구조이기 때문이다.\n\n③ 옳다. 판례는 과세관청이 법인에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원천징수 소득세 납세의무를 성립·확정시키는 효과를 낳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본다. 반면 귀속자인 甲에게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는 甲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따라서 통지의 상대방이 법인인지 귀속자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n\n④ 옳지 않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은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정하지만, 같은 조는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 10년의 장기 제척기간을 두고, 포탈한 국세가 법인세이면 그 법인세와 관련하여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에도 같은 장기 제척기간을 적용한다. 무엇이 부정한 행위인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이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하고 있고,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은 장부의 거짓 기장, 소득·수익·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을 열거한다. 매출기록을 조작하여 매출을 누락한 (주)A의 행위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이 장기 제척기간은 법인의 부정행위를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甲이 스스로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고 신고를 법정신고기한까지 했다는 사정은 결론을 바꾸지 못한다.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이고, 판례는 소득처분된 소득세에 대해서도 본래의 종합소득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인 2015.6.1.을 기산일로 본다. 5년이면 만료일이 2020.5.31.이지만 10년이 적용되므로 만료일은 2025.5.31.이 된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 甲에 대한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은 2025.5.31.이다\"가 된다.\n\n⑤ 옳다. 판례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귀속자에 대한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에 이루어졌다면 그 통지는 위법하다고 본다. 귀속자의 소득세를 더 이상 부과할 수 없게 된 뒤에 그 소득을 전제로 원천징수의무를 새로 성립·확정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 사안에서는 ④에서 본 대로 甲의 소득세에 장기 제척기간이 적용되어 2021.2.2.의 통지는 그 기간 안에 이루어졌으므로 실제로 위법해지지는 않지만, 선택지는 일반론으로서 옳다.\n\n## 근거\n- 국세기본법 제21조: 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원천징수 소득세의 성립시기\n-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부과제척기간(일반 5년, 부정행위 시 장기 제척기간과 소득처분 소득세에의 확장)\n-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 연결)\n-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n-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열거\n\n## 함정 정리\n- ④의 함정은 '귀속자 본인의 성실함'을 강조하는 데 있다. 장기 제척기간의 기준은 귀속자의 행위가 아니라 법인의 부정한 법인세 포탈이고, 소득처분된 소득세가 그 법인세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n- 날짜 계산에서는 기산일이 신고기한 '다음 날'이라는 점, 그리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뒤의 추가 신고기한이 아니라 본래의 확정신고기한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n- 귀속자 소득세와 법인의 원천징수 소득세는 성립시기, 처분성, 다투는 방법이 모두 다르다. 하나의 소득처분에서 두 납세의무가 동시에 나온다는 구조를 잡아 두어야 ①·③·⑤를 함께 정리할 수 있다.\n- 귀속불분명 상여에서는 '나에게 오지 않았다'는 소극적 입증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이 반복 출제된다.","이 문제는 법인세 경정 과정에서 익금산입액이 사외유출되었으나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이른바 인정상여를 둘러싼 다섯 개의 논점을 묻는다.","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그 법인세와 관련하여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에도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甲 자신이 부정행위를 하지 않고 신고를 마쳤더라도 甲에 대한 소득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은 2020.5.31.이 아니다.",[29,30,31,32,33,34],"국세기본법 제21조","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조세범 처벌법 제3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1조",false,{"id":37,"subject":9,"number":38,"point":39},"semu-2021-sebeop-041",41,"국세기본법상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전자송달의 세 가지 방법으로 하고, 이 방법이 통하지 않을 때 예외적으로 공시송달을 한다.",{"id":41,"subject":9,"number":42,"point":43},"semu-2021-sebeop-043",43,"국세 우선권은 '국세가 다른 채권보다 먼저 징수된다'는 원칙에서 출발하지만, 시험의 핵심은 그 원칙이 물러서는 예외들이다.",{"caseNo":45,"decided":46},"2020헌가12","2022-02-24",1791247726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