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법령 기준일 2021년 5월 29일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80번
상법상 주식회사의 분할합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식의 주주는 분할합병을 승인하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 없다.
- ②분할합병을 한 경우, 합병으로 설립된 회사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고, 합병으로 소멸 하는 회사는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③분할회사와 분할승계회사는 각각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④신설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합병신설회사의 대표이사가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⑤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합병에 관련되는 각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 는 주주총회의 승인 및 종류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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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분할합병을 승인하는 주주총회에서는 정관상 의결권이 배제되는 종류주식의 주주도 의결권을 가지므로, 그 주주에게 의결권이 없다고 한 ①이 옳지 않은 설명이다.
출제 포인트
분할합병은 회사를 분할하면서 분할된 부분을 다른 회사와 합치는 조직재편이다. 이 문제는 분할합병의 절차를 단계별로 묻는다. 첫째, 분할합병계약서 승인결의에서 누가 의결권을 가지는가. 둘째, 분할합병의 효력과 등기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셋째, 채권자보호절차를 어느 회사가 거쳐야 하는가. 넷째, 신설분할합병에서 창립총회를 누가 소집하는가. 다섯째, 주주의 부담이 가중될 때 다수결 외에 무엇이 더 필요한가.
분할합병의 절차는 대부분 합병 규정을 끌어다 쓰는 구조이다. 따라서 합병 규정을 그대로 가져오는 부분과, 분할합병에 맞게 바뀐 부분을 구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문제에서 바뀐 부분은 두 곳이다. 하나는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주에게도 승인결의의 의결권을 준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신설합병의 창립총회 규정을 가져오면서 설립위원 자리에 대표이사를 넣는다는 점이다. 정답 ①은 앞의 변형을 거꾸로 적은 선택지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정답). 상법 제530조의3 제1항은 분할합병을 하는 회사가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제2항은 그 승인결의를 특별결의의 방식으로 하도록 한다. 이어 제3항은 이 결의에 관하여는 상법 제344조의3 제1항에 따라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주도 의결권이 있다고 명시한다. 상법 제344조의3 제1항은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때 정관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조문인데, 그렇게 의결권이 배제된 주주라도 분할·분할합병 승인결의에서는 의결권을 행사한다. 분할합병은 회사 재산의 일부가 다른 회사로 옮겨 가고 주주가 보유하게 될 주식의 발행회사까지 달라질 수 있는 구조 변경이어서, 의결권 없는 주식의 주주에게도 이해관계가 직접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①은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식의 주주도 분할합병을 승인하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 있다」로 고쳐야 옳은 문장이 된다.
② 옳다. 분할합병에는 합병의 등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합병등기 규정은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에는 변경등기를,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에는 해산등기를, 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에는 설립등기를 하도록 한다. 이를 분할합병에 대입하면 분할합병으로 새로 설립되는 회사는 설립등기를 하고, 분할합병으로 소멸하는 분할회사는 해산등기를 하며, 분할승계회사나 분할 후에도 존속하는 분할회사는 변경등기를 한다. 선택지는 설립되는 회사와 설립등기, 소멸하는 회사와 해산등기를 올바르게 짝지었으므로 옳다. 이 선택지를 틀린 것으로 만들려면 「소멸하는 회사가 변경등기를 한다」처럼 등기의 종류를 뒤바꿔야 한다.
③ 옳다. 분할합병에서는 분할회사의 재산 일부가 분할승계회사로 넘어가므로 양쪽 채권자 모두 책임재산의 변동을 겪는다. 분할회사의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이 빠져나가는 위험을, 분할승계회사의 채권자는 분할회사의 채무까지 함께 떠안게 되어 자기 채권의 담보가 희석되는 위험을 진다.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이 분할승계회사에게 분할합병 전 분할회사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우는 것도 분할승계회사 채권자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분할합병은 합병의 성질을 함께 가지므로 합병의 채권자보호절차(상법 제527조의5)가 준용되고, 분할회사와 분할승계회사는 각각 이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 내용은 승인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 내에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를 제출하라고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따로 최고하는 것이다.
④ 옳다. 상법 제527조 제1항은 합병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설립위원이 채권자보호절차 종료 후 지체 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하도록 한다. 분할합병에 관한 준용 규정은 이 창립총회 규정을 신설분할합병에 준용하면서 설립위원을 대표이사로 보도록 바꾸어 읽게 한다. 그 결과 신설분할합병에서는 설립위원이 아니라 대표이사가 창립총회를 소집한다. 창립총회에서 정관변경 결의를 할 수 있으나 분할합병계약의 취지에 위반하는 결의는 하지 못하고(상법 제527조 제2항), 이사회는 공고로써 주주총회에 대한 보고에 갈음할 수 있다는 규정(같은 조 제4항)도 그대로 가져온다.
⑤ 옳다. 상법 제530조의3 제6항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관련되는 각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승인결의와 종류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정한다. 선택지는 이 문언을 그대로 옮겼다. 다수결은 회사의 의사를 정하는 수단일 뿐, 개별 주주가 동의하지 않은 새로운 부담을 지우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특별결의와 종류주주총회 결의를 모두 갖추어도 부담이 가중되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분할합병을 진행할 수 없다.
근거
- 상법 제530조의3 제1항·제2항: 분할합병계약서의 작성과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
- 상법 제530조의3 제3항, 상법 제344조의3 제1항: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주도 승인결의에서 의결권이 있음(선택지 ①).
- 상법 제530조의3 제6항: 주주 부담 가중 시 주주 전원의 동의(선택지 ⑤).
- 상법 제527조의5: 합병의 채권자보호절차(선택지 ③에 준용).
- 상법 제530조의9 제1항: 분할합병 후 회사의 연대책임(선택지 ③의 배경).
- 상법 제527조: 신설합병의 창립총회(선택지 ④에 준용, 설립위원을 대표이사로 봄).
함정 정리
첫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어떤 결의에서도 의결권이 없다」는 일반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는 함정이다. 분할·분할합병 승인결의는 명문으로 이 원칙의 예외를 둔다. 반면 주식교환 승인(상법 제360조의3)과 주식이전 승인(상법 제360조의16)에 관한 조문에는 이런 의결권 부활 문언이 없다. 같은 조직재편이라도 분할 계열에만 붙은 특칙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둘째, 신설합병의 창립총회 소집권자를 그대로 가져와 「설립위원이 소집한다」가 맞다고 판단하는 함정이다. 신설분할합병에서는 대표이사로 바꾸어 읽으므로 ④는 옳다.
셋째, 분할승계회사는 재산을 받기만 하므로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함정이다. 받는 쪽도 분할회사 채무를 연대하여 떠안으므로 자기 채권자에게 영향이 있고, 그래서 양쪽 모두 절차를 거친다.
넷째, 주주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를 특별결의나 종류주주총회 결의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함정이다. 상법 제530조의3 제6항은 결의에 더하여 해당 주주 전원의 동의를 요구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530조의3
- 상법 제344조의3
- 상법 제527조의5
- 상법 제530조의9
- 상법 제527조
- 상법 제360조의3
- 상법 제360조의16
- 상법 제435조
- 상법 제530조의6
조문은 시험일(2021년 5월 29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