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3},["ShallowReactive",2],{"q-semu-2021-sangbeop-079":3},{"q":4,"prev":32,"next":36,"haengso43":40},{"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8,"creditedAnswers":18,"answerNote":19,"images":20,"sourceCitation":21,"lawBasisDate":22,"hasLaw":23,"eraNotice":19,"explanation":24,"point":25,"conclusion":26,"refs":27,"formulaHole":31,"indexable":23},"semu-2021-sangbeop-079",2021,58,2,"상법",79,"상법상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유한책임회사는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할 수 없다.","유한책임회사는 정관으로 사원 또는 사원이 아닌 자를 업무집행자로 정하여야 한다.","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하여는 정관이나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유한회사 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자본금 감소 후의 자본금의 액이 순자산액 이상인 경우에는 채권자 이의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유한책임회사를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할 경우에는 법원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효력 이 없다.",[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8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1-05-29",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③이다.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하여는 정관이나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③이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유한책임회사는 사원이 출자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조합처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만든 회사이다. 외부관계에서는 유한책임이라는 점에서 유한회사와 닮았지만, 내부관계는 인적 결합이 강한 합명회사를 모델로 한다. 이 문제는 자기지분 양수 금지, 업무집행자의 지정, 내부관계의 준용 규정, 자본금 감소 시 채권자 보호절차,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을 묻는다. 내부관계의 모델이 어느 회사인지가 정답의 근거이다.\n유한책임회사의 핵심 특징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사원 전원이 출자금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진다는 점, 사원이 아닌 자도 업무집행자가 될 수 있다는 점, 내부관계는 정관 자치를 원칙으로 하고 부족한 부분은 합명회사 규정이 보충한다는 점이다. 이 문제의 다섯 선택지는 이 세 특징과 자본 규율·조직변경을 하나씩 확인한다.\n다섯 선택지 가운데 ②와 ③은 내부관계, ①과 ④는 회사 재산과 자본 규율, ⑤는 조직변경에 관한 것이다. 영역별로 나누어 보면 ③이 내부관계의 기본 준용 규정을 잘못 적었다는 점이 드러난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상법 제287조의9 제1항은 유한책임회사가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할 수 없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유한책임회사가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그 지분은 취득한 때에 소멸한다고 정한다. 주식회사가 일정한 요건 아래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것과 다르다.\n\n② 옳다. 상법은 유한책임회사가 정관으로 사원 또는 사원이 아닌 자를 업무집행자로 정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사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도 업무집행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 합명회사와 다른 특징이다. 업무집행자는 상법 제287조의19 제1항에 따라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한다.\n\n③ 옳지 않다. 상법은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하여 정관이나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한다. 사원 사이의 관계를 조합적으로 자유롭게 설계하도록 하려는 제도의 취지에 따른 것이다. 옳게 고치면 「내부관계에 관하여는 정관이나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가 된다.\n\n④ 옳다. 상법 제287조의36 제1항은 유한책임회사가 정관 변경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감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이 경우 채권자 이의절차를 준용하되 감소 후의 자본금의 액이 순자산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감소 후 자본금이 순자산액 이상이면 회사 재산이 자본금을 넘어 유출되지 않으므로 채권자를 해칠 우려가 없다.\n\n⑤ 옳다. 유한책임회사는 총사원의 동의로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고, 이때에는 유한회사의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상법 제607조 제3항은 그 조직변경이 법원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고 정한다. 따라서 유한책임회사의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도 법원의 인가가 효력 요건이다.\n\n## 근거\n- 상법 제287조의9: 자기지분 양수 금지와 취득 지분의 소멸.\n- 상법 제287조의19: 업무집행자의 회사 대표.\n- 상법 제287조의36: 정관 변경에 의한 자본금 감소와 채권자 이의절차의 예외.\n- 상법 제607조 제3항: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에 대한 법원 인가.\n\n## 함정 정리\n③은 「유한」이라는 이름이 겹친다는 점을 이용한 함정이다. 유한책임회사와 유한회사는 모두 사원이 유한책임을 지지만,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는 합명회사를 따른다. 외부관계(사원의 책임)는 유한, 내부관계(업무집행과 사원 관계)는 합명이라는 두 층으로 기억하면 혼동을 줄일 수 있다. ⑤는 유한책임회사에서 주식회사로 바뀌는 경우에도 유한회사의 조직변경 규정이 준용되어 법원 인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묻는다. 법원 인가가 필요 없는 것은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바뀌는 방향이다.\n\n반례로 ①을 점검하면, 유한책임회사가 어떤 사정으로 자기 지분을 취득하게 되더라도 그 지분은 취득한 때에 소멸한다(상법 제287조의9 제2항). 주식회사처럼 자기주식을 보유하다가 처분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에서, 「유한책임회사가 취득한 자기지분은 상당한 기간 내에 처분하여야 한다」고 적은 선택지는 틀린 문장이 된다.","유한책임회사는 사원이 출자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조합처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만든 회사이다.","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하여는 정관이나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③이 옳지 않다.",[28,29,30],"상법 제287조의9","상법 제287조의36","상법 제607조",false,{"id":33,"subject":9,"number":34,"point":35},"semu-2021-sangbeop-078",78,"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회사이다.",{"id":37,"subject":9,"number":38,"point":39},"semu-2021-sangbeop-080",80,"분할합병은 회사를 분할하면서 분할된 부분을 다른 회사와 합치는 조직재편이다.",{"caseNo":41,"decided":42},"2020헌가12","2022-02-24",1791247726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