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1 / 2교시 77번최종정답 기준

상법법령 기준일 2021년 5월 29일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77번

상법상 주식회사의 소규모합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소규모합병의 경우에는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쳐야 한다. ㄴ. 존속회사의 반대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ㄷ. 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소유한 주주가 회사에 대해 서면으 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소규모합병을 할 수 없다.

  1. ①ㄱ
  2. ②ㄱ, ㄴ
  3. ③ㄱ, ㄷ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정답 ②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8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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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ㄱ, ㄴ)이다. 소규모합병에도 채권자 보호절차가 필요하고 존속회사의 반대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없지만, 소규모합병을 막을 수 있는 반대 주주의 지분 기준은 100분의 10이 아니라 100분의 20 이상이다.

출제 포인트

소규모합병은 존속회사가 합병으로 발행하는 신주와 이전하는 자기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을 때 존속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는 제도이다. 존속회사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이 작다는 점이 근거이다. 출제 포인트는 세 가지이다. 주주총회 승인만 생략될 뿐 채권자 보호절차는 그대로 남는지, 주주총회가 없으므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일정 지분 이상의 주주가 반대하면 소규모합병을 할 수 없게 되는 기준이 얼마인지이다.

소규모합병은 존속회사의 주주총회만 생략한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소멸회사의 주주총회는 소규모합병과 관계없이 그대로 필요하고, 소멸회사의 반대주주는 소멸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보기 ㄴ이 「존속회사의」 반대주주로 한정한 것은 이 구분을 전제로 한 것이다.

선택지별 검토

먼저 보기 ㄱ·ㄴ·ㄷ을 판정한다.

ㄱ은 옳다. 상법 제527조의5 제1항은 합병 승인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 내에 채권자에게 이의 제출을 공고하고 최고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소규모합병의 경우 이사회의 승인결의를 주주총회의 승인결의로 본다고 정한다. 따라서 소규모합병에서도 이사회 승인결의일을 기준으로 채권자 보호절차를 밟아야 한다. 합병은 회사 재산이 합쳐지는 것이므로 존속회사 채권자에게도 영향이 있다.

ㄴ은 옳다. 상법 제527조의3 제5항은 소규모합병의 경우 제522조의3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상법 제522조의3은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규정이므로, 존속회사의 반대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합병이 존속회사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이 작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ㄷ은 옳지 않다.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은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 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한 때에 소규모합병을 할 수 없다고 정한다. 100분의 10을 소유한 주주의 반대만으로는 소규모합병이 막히지 않는다. 옳게 고치면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한 주주가」가 된다. 보기의 100분의 10은 신주 발행 규모의 기준과 혼동시키려는 숫자이다.

이 판정에 따라 조합을 검토한다.

① ㄱ — 옳은 ㄴ을 빠뜨렸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② ㄱ, ㄴ — 옳은 보기 두 개를 모두 담고 틀린 ㄷ을 제외하였으므로 정답이다.

③ ㄱ, ㄷ — 틀린 ㄷ을 포함하고 옳은 ㄴ을 빠뜨렸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④ ㄴ, ㄷ — 틀린 ㄷ을 포함하고 옳은 ㄱ을 빠뜨렸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⑤ ㄱ, ㄴ, ㄷ — 틀린 ㄷ까지 포함하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근거

  • 상법 제527조의3 제1항: 신주 및 이전 자기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하일 때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 교부금 등이 순자산액의 100분의 5 초과 시 제외.
  • 상법 제527조의3 제4항: 100분의 20 이상 주주의 반대 시 소규모합병 불가.
  • 상법 제527조의3 제5항: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규정의 적용 배제.
  • 상법 제527조의5: 채권자 보호절차와 이사회 승인결의의 의제.
  • 상법 제522조의3: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함정 정리

소규모합병에는 비율이 세 개 등장한다. 요건 판단의 기준인 100분의 10, 교부금 등의 한도인 100분의 5, 반대로 합병을 막는 기준인 100분의 20이다. ㄷ은 요건 기준인 100분의 10을 반대 기준 자리에 끼워 넣었다. 또 주주총회 승인이 생략되므로 채권자 보호절차도 생략된다고 오해하기 쉬우나, 채권자 보호절차는 주주의 이익이 아니라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소규모합병에서도 그대로 요구된다.

반례로 ㄷ의 결과를 따라가 보면, 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가진 주주들이 기간 내에 서면으로 반대하면 소규모합병을 할 수 없으므로 존속회사는 원칙대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일반 합병 절차로 돌아가면 제527조의3 제5항의 배제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도 되살아난다. 반대 통지의 효과가 절차 전체를 바꾼다는 점까지 이해해 두어야 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527조의3
  • 상법 제527조의5
  • 상법 제522조의3

조문은 시험일(2021년 5월 29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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