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1 / 2교시 72번최종정답 기준

상법법령 기준일 2021년 5월 29일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72번

상법상 주식회사의 자본금 감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2. ②자본금의 감소를 승인한 채권자는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소만으로 자본금 감소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3. ③자본금 감소 무효의 판결은 대세적 효력이 있으며, 소급효가 인정된다.
  4. ④사채권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없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5. ⑤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답 ③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8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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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자본금 감소 무효의 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치고, 판결 효력을 장래에 한정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소급효가 인정되므로 ③이 옳다.

출제 포인트

자본금 감소는 회사 재산이 주주에게 돌아가거나 채권자에 대한 책임재산의 기준이 낮아지는 행위이므로, 결의 요건과 채권자 보호절차를 엄격하게 둔다. 다만 결손 보전을 위한 감자는 회사 재산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장부상 자본금과 결손을 맞추는 데 그치므로 요건이 완화된다. 이 문제는 감자의 결의 요건, 채권자 보호절차의 적용 범위, 사채권자의 이의 방법, 감자무효의 소의 제소권자와 판결의 효력을 묻는다.

상법 제445조의 요건을 분해하면, 제소권자는 주주·이사·감사·청산인·파산관재인과 자본금 감소를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로 한정되고, 제소기간은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된 날부터 6개월이며, 주장 방법은 소로만 가능하다. 기산점이 결의일이 아니라 변경등기일이라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자본금 감소에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지만, 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족하다. 결손 보전 감자는 실질적으로 회사 재산이 유출되지 않고 주주에게도 이미 발생한 손실을 장부에 반영하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옳게 고치면 「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할 수 있다」가 된다.

② 옳지 않다. 상법 제445조는 자본금 감소의 무효를 주주·이사·감사·청산인·파산관재인 또는 자본금의 감소를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만이 변경등기가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감자를 승인한 채권자는 스스로 동의하였으므로 무효를 다툴 이익이 없다. 옳게 고치면 「자본금의 감소를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는」이 된다.

③ 옳다. 자본금 감소 무효의 소에는 설립무효 판결의 대세적 효력에 관한 규정이 본문만 준용되고, 판결 확정 전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단서는 준용되지 않는다. 그 결과 원고 승소 판결은 소송 당사자 외의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치고, 감자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어 소급효가 인정된다. 신주발행무효 판결이 장래효인 것과 대비되는 지점이다.

④ 옳지 않다. 상법 제439조 제3항은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정한다. 사채권자는 다수이고 개별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절차가 복잡해지므로 집회 결의로 의사를 모으게 하였다. 이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권자를 위하여 이의 제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옳게 고치면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가 된다.

⑤ 옳지 않다. 상법 제439조 제2항 본문은 자본금 감소의 경우 합명회사의 합병에 관한 채권자 이의절차를 준용하지만, 단서에서 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결손 보전 감자는 회사 재산이 줄지 않으므로 채권자를 해칠 우려가 적기 때문이다. 옳게 고치면 「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가 된다.

근거

  • 상법 제439조 제1항: 감자 결의에서 감소 방법을 정할 것.
  • 상법 제439조 제2항: 채권자 이의절차의 준용과 결손 보전 감자의 예외.
  • 상법 제439조 제3항: 사채권자의 이의는 사채권자집회 결의로, 법원의 기간 연장.
  • 상법 제445조: 감자무효의 소의 제소권자와 제소기간(변경등기일부터 6개월).

함정 정리

결손 보전 감자는 두 가지 면에서 완화된다는 점을 한 세트로 기억해야 한다. 결의는 보통결의로 족하고, 채권자 보호절차가 필요 없다. 이 문제는 ①과 ⑤에서 두 완화 규정을 모두 뒤집어 놓았다. 또 ②는 「승인한」과 「승인하지 아니한」의 한 단어 차이로 정오가 갈린다. 합병무효의 소에서도 제소권자는 합병을 승인하지 아니한 회사채권자이므로, 채권자가 등장하는 무효의 소에서는 승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반례로 ④를 점검하면, 사채권자 개인이 회사에 이의를 제출하더라도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없으면 적법한 이의가 되지 않는다. 다만 집회를 소집하고 결의하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권자를 위하여 이의 제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상법 제439조 제3항 후문). 제한과 보완이 한 항에 함께 들어 있다는 점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439조
  • 상법 제445조

조문은 시험일(2021년 5월 29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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