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6},["ShallowReactive",2],{"q-semu-2021-sangbeop-070":3},{"q":4,"prev":35,"next":39,"haengso43":43},{"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4,"indexable":24},"semu-2021-sangbeop-070",2021,58,2,"상법",70,"상법상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이사와 통모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회사에 대하여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한 날부터 1년을 경과한 후에는 신주를 인수한 자 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그 인수의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부터 6월내에 소 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신주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회사는 신주의 주주에 대하여 그 납입한 금액 을 반환하여야 한다.",3,[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8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1-05-29",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이다. 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되면 신주는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으므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는 ④가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신주발행에 흠이 있을 때 이를 바로잡는 여러 제도를 한 문제에 모았다. 불공정한 가액으로 인수한 자의 차액 지급 책임, 인수인의 무효 주장·취소의 제한,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제소권자와 제소기간, 무효판결의 효력, 무효판결 후 납입금 반환이다. 정답은 무효판결의 효력이 장래효라는 점에서 나온다. 신주가 발행된 뒤 그 주식을 기초로 이익배당, 의결권 행사, 양도 등 수많은 법률관계가 쌓이므로 이를 소급하여 뒤집으면 거래의 안전이 무너진다는 점을 이해하면 기억하기 쉽다.\n상법 제424조의2의 요건을 분해하면, 이사와 통모하였을 것, 발행가액이 현저하게 불공정할 것, 그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하였을 것이다. 효과는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 지급 의무이며, 이는 실질적으로 추가 출자의 성질을 가진다. 통모가 없거나 불공정의 정도가 현저하지 않으면 이 책임은 생기지 않는다.\n다섯 선택지를 시간 순서로 배치하면 이해가 쉽다. 인수 단계의 불공정(①), 변경등기 후 1년이 지난 시점의 무효 주장 제한(②), 발행 후 6월 내의 무효의 소(③), 판결 확정 후의 효력(④)과 납입금 반환(⑤)이다. 흠이 발견되는 시점에 따라 다른 구제 수단이 배치되어 있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상법 제424조의2 제1항은 이사와 통모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가 회사에 대하여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정한다. 요건은 이사와의 통모와 현저한 불공정 두 가지이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지급 청구에 대표소송 규정을 준용하여 주주도 회사를 위해 청구할 수 있게 한다.\n\n② 옳다. 상법 제427조는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한 날부터 1년을 경과한 후에는 신주를 인수한 자가 주식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인수의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선택지는 그중 신주인수권증서의 경우를 적은 것이다. 같은 조는 사기, 강박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도 같이 제한하고, 그 주식에 대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도 같다고 정한다.\n\n③ 옳다. 상법 제429조는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부터 6월 내에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소권자, 제소기간, 주장 방법이 모두 제한되어 있어 법률관계를 빨리 확정하게 한다. 채권자는 제소권자에 포함되지 않는다.\n\n④ 옳지 않다. 상법 제431조 제1항은 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신주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고 정한다. 판결 확정 전까지 그 신주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익배당, 의결권 행사, 주식 양도 등은 유효하게 남는다. 옳게 고치면 「신주는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가 된다.\n\n⑤ 옳다. 상법 제432조 제1항은 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회사가 신주의 주주에 대하여 그 납입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장래효의 결과 신주가 효력을 잃는 시점에 주주가 낸 돈을 돌려주는 구조이다. 같은 조 제2항은 반환 금액이 판결 확정시 회사의 재산상태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당하면 법원이 회사 또는 주주의 청구에 따라 그 금액의 증감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한다.\n\n## 근거\n- 상법 제424조의2: 통모 인수인의 차액 지급 책임.\n- 상법 제427조: 변경등기 후 1년 경과 시 인수의 무효 주장·취소 제한.\n- 상법 제429조: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제소권자·제소기간.\n- 상법 제431조: 무효판결의 장래효와 주권 제출 공고.\n- 상법 제432조: 납입금 반환과 법원의 증감 명령.\n\n## 함정 정리\n회사소송의 판결 효력은 소송마다 소급효와 장래효가 갈리므로 수험생이 가장 자주 혼동하는 영역이다. 신주발행무효 판결은 조문이 직접 「장래에 대하여」라고 적고 있다. 반면 결의취소 판결이나 자본금 감소 무효 판결은 소급효가 인정된다. ⑤를 보고 「납입금을 돌려주는 것은 처음부터 무효였기 때문」이라고 추론하여 ④를 옳다고 판단하면 함정에 걸린다. 반환은 장래효에 따라 신주가 효력을 잃는 시점에 이루어지는 청산이다. 또 ②의 1년과 ③의 6월을 서로 바꾸어 적는 변형에도 대비해야 한다.\n\n반례로 ③을 점검하면, 회사채권자는 신주발행으로 오히려 책임재산이 늘어나는 이익을 얻으므로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제소권자가 아니다. 이와 달리 자본금 감소 무효의 소에서는 감자를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제소권자에 포함된다. 무효의 소마다 채권자가 원고가 될 수 있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이다.","신주발행에 흠이 있을 때 이를 바로잡는 여러 제도를 한 문제에 모았다.","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되면 신주는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으므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는 ④가 옳지 않다.",[29,30,31,32,33],"상법 제424조의2","상법 제427조","상법 제429조","상법 제431조","상법 제432조",false,{"id":36,"subject":9,"number":37,"point":38},"semu-2021-sangbeop-069",69,"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수령, 채권의 보전 등 사채의 관리를 맡는 회사이다.",{"id":40,"subject":9,"number":41,"point":42},"semu-2021-sangbeop-071",71,"사채발행의 결정 기관, 발행할 수 있는 사채의 종류, 납입 절차, 채권 발행 시기, 기명식·무기명식 전환 청구를 묻는다.",{"caseNo":44,"decided":45},"2020헌가12","2022-02-24",1791247726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