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5},["ShallowReactive",2],{"q-semu-2021-sangbeop-063":3},{"q":4,"prev":34,"next":38,"haengso43":42},{"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3,"indexable":24},"semu-2021-sangbeop-063",2021,58,2,"상법",63,"상법상 주식회사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의 가처분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13,14,15,16,17],"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가처분으로 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직무집행정지의 가처분이 있는 때에는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법원은 본안소송이 제기되기 전에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라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을 할 수 없다.","가처분으로 선임된 직무대행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 외에는 회사의 상무에 속 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가처분으로 선임된 직무대행자가 그 권한을 위반한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1,[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8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1-05-29",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②이다.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나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이 있으면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하므로 ②가 옳다.\n\n## 출제 포인트\n이사의 지위를 다투는 본안소송이 계속하는 동안 그 이사가 계속 직무를 집행하면 회사에 손해가 생길 수 있다. 상법은 이를 막기 위해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 선임이라는 가처분 제도를 둔다. 출제 포인트는 네 가지이다. 가처분의 개시 방식(당사자의 신청), 본안소송 제기 전 가처분의 허용 요건(급박한 사정), 등기 의무, 직무대행자의 권한 범위와 그 위반의 대외적 효과이다. 권한 범위의 예외가 두 가지라는 점을 정확히 기억해야 ④를 판별할 수 있다.\n가처분의 전제가 되는 본안소송은 세 가지로 한정된다. 이사선임결의의 무효의 소, 이사선임결의의 취소의 소, 이사해임의 소이다(상법 제407조 제1항). 이사의 지위 자체를 다투는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제기될 예정이어야 가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뜻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지 않다. 상법 제407조 제1항은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법원이 직권으로 가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옳게 고치면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가 된다. 가처분의 변경·취소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당사자의 신청으로 한다.\n\n② 옳다. 상법 제407조 제3항은 가처분과 그 변경·취소의 처분이 있는 때에는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사의 직무집행 여부는 거래 상대방에게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등기로 공시하게 한 것이다. 인적회사의 업무집행정지 가처분에 관한 상법 제183조의2도 같은 취지로 본점과 지점 소재지의 등기를 요구한다.\n\n③ 옳지 않다. 상법 제407조 제1항 후문은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안소송의 제기 전에도 가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따라서 본안소송 제기 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가처분을 할 수 없다는 선택지는 조문과 반대이다. 옳게 고치면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안소송 제기 전에도 가처분을 할 수 있다」가 된다.\n\n④ 옳지 않다. 상법 제408조 제1항은 직무대행자가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하며,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즉 상무 외 행위가 허용되는 예외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와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 두 가지이다. 선택지는 법원의 허가를 유일한 예외로 적어 가처분명령에 의한 예외를 누락하였으므로 조문과 일치하지 않는다. 옳게 고치면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상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하되, 법원의 허가를 얻으면 할 수 있다」가 된다.\n\n⑤ 옳지 않다. 상법 제408조 제2항은 직무대행자가 권한을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정한다. 거래 상대방은 직무대행자의 권한 범위를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선택지는 결론을 정반대로 적었다. 옳게 고치면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가 된다.\n\n## 근거\n- 상법 제407조 제1항: 당사자의 신청,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본안 제기 전에도 가능.\n- 상법 제407조 제3항: 본점과 지점 소재지에서의 등기.\n- 상법 제408조 제1항: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상무에 한정, 가처분명령의 다른 정함 또는 법원 허가가 예외.\n- 상법 제408조 제2항: 권한 위반 행위에 대한 선의의 제3자 보호.\n- 상법 제183조의2, 제200조의2: 인적회사에서의 같은 구조.\n\n## 함정 정리\n④가 가장 까다롭다. 법원 허가라는 예외는 대부분의 수험생이 기억하지만, 가처분명령 자체에서 권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부분은 자주 빠진다. 「외에는」 앞에 무엇이 오는지를 조문과 한 글자씩 대조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⑤는 직무대행자의 권한 위반을 무권대리처럼 생각하여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단하게 만드는 함정이다. 표현대표이사와 마찬가지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입법되어 있다.\n\n반례로 등기의 의미를 보면, 가처분이 내려졌는데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상업등기의 일반 원칙이 적용된다. 지점 소재지에서 등기하지 않은 때에는 그 지점의 거래에 한하여 그 원칙이 적용된다(상법 제38조). 등기가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라 대항 요건이라는 점도 함께 구별해 두어야 한다.","이사의 지위를 다투는 본안소송이 계속하는 동안 그 이사가 계속 직무를 집행하면 회사에 손해가 생길 수 있다.","이사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나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이 있으면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하므로 ②가 옳다.",[29,30,31,32],"상법 제407조","상법 제408조","상법 제183조의2","상법 제200조의2",false,{"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21-sangbeop-062",62,"부당결의 취소·변경의 소는 특별이해관계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소송이다.",{"id":39,"subject":9,"number":40,"point":41},"semu-2021-sangbeop-064",64,"이사회내 위원회는 이사회가 정관에 근거하여 설치하고 권한 일부를 넘겨 효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한 제도이다.",{"caseNo":43,"decided":44},"2020헌가12","2022-02-24",1791247726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