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4},["ShallowReactive",2],{"q-semu-2021-sangbeop-062":3},{"q":4,"prev":33,"next":37,"haengso43":41},{"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8,"creditedAnswers":18,"answerNote":19,"images":20,"sourceCitation":21,"lawBasisDate":22,"hasLaw":23,"eraNotice":19,"explanation":24,"point":25,"conclusion":26,"refs":27,"formulaHole":32,"indexable":23},"semu-2021-sangbeop-062",2021,58,2,"상법",62,"상법상 주주총회의 부당결의 취소의 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주주 는 결의가 현저하게 부당하고 의결권을 행사하였더라면 이를 저지할 수 있었을 때에 는 결의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부당결의 취소의 소는 결의의 날부터 2월 내에 제기할 수 있다.","부당결의 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법원은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원고 승소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판결의 대세적 효력 및 소급효가 인정된다.","원고 패소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원고는 회사에 대하 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8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1-05-29",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③이다. 부당결의 취소의 소에는 법원의 재량기각 규정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는 ③이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부당결의 취소·변경의 소는 특별이해관계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소송이다. 결의 절차에는 흠이 없지만 결의 내용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를 다룬다는 점에서 일반 결의취소의 소와 다르다. 출제 포인트는 세 가지이다. 첫째, 원고적격과 요건(의결권 배제, 현저한 부당성, 저지 가능성). 둘째, 제소기간 2월. 셋째, 상법 제381조 제2항이 설립무효·취소의 소와 결의취소의 소에 관한 규정 가운데 어떤 것을 준용하고 어떤 것을 빼놓았는지이다. 정답은 셋째 논점에서 나온다.\n상법 제381조 제1항의 요건을 분해하면 다음과 같다. 원고는 특별이해관계 때문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주주여야 하고, 결의 내용이 현저하게 부당해야 하며, 그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였더라면 결의를 저지할 수 있었어야 하고, 결의의 날부터 2월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네 요건은 모두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상법 제381조 제1항은 주주가 제368조 제3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경우, 결의가 현저하게 부당하고 그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였더라면 이를 저지할 수 있었을 때 결의의 취소의 소 또는 변경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선택지는 이 요건을 그대로 담고 있다. 요건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원고적격이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n\n② 옳다. 같은 항은 제소기간을 결의의 날부터 2월 내로 정한다. 기간의 기산점이 결의의 날이라는 점은 일반 결의취소의 소와 같다. 이 기간이 지나면 부당결의라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n\n③ 옳지 않다. 상법 제379조는 「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법원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한다. 그런데 상법 제381조 제2항이 부당결의 취소·변경의 소에 준용하는 규정 목록에는 제379조가 들어 있지 않다. 부당결의의 소는 결의 내용의 현저한 부당성을 요건으로 삼으므로, 그 요건이 인정되었는데 다시 재량으로 기각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옳게 고치면 「부당결의 취소의 소에는 법원의 재량에 의한 청구기각이 인정되지 않는다」가 된다.\n\n④ 옳다. 상법 제381조 제2항은 설립무효 판결의 대세적 효력에 관한 규정을 본문만 준용하고, 판결 확정 전에 생긴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단서는 준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 승소 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치고, 결의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한다.\n\n⑤ 옳다. 상법 제381조 제2항은 제191조를 준용한다. 제191조는 소를 제기한 자가 패소한 경우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남소를 억제하기 위한 장치이며, 경과실만 있는 패소 원고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n\n## 근거\n- 상법 제381조 제1항: 부당결의 취소·변경의 소의 요건과 제소기간.\n- 상법 제381조 제2항: 준용 규정의 목록(판결효 규정은 본문만, 패소원고의 책임 포함, 재량기각 불포함).\n- 상법 제379조: 결의취소의 소에서 법원의 재량기각.\n- 상법 제368조 제3항: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제한.\n- 상법 제191조: 패소원고의 손해배상책임.\n\n## 함정 정리\n수험생은 결의취소의 소에 대한 지식을 부당결의의 소에 그대로 옮겨 ③을 옳다고 보기 쉽다. 준용 조문을 읽을 때에는 무엇이 들어 있는지뿐 아니라 무엇이 빠져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 ④에서 「소급효」라는 말을 보고 회사소송은 원칙적으로 장래효라고 단정하면 틀린다. 장래효는 설립무효·합병무효처럼 단체법적 법률관계가 누적되는 소송에서 판결효 규정의 단서가 준용될 때의 결과이고, 결의취소·부당결의 취소처럼 단서가 빠진 소송에서는 소급효가 인정된다.\n\n반례로 원고적격을 확인하면, 특별이해관계가 없는데도 스스로 주주총회에 불참한 주주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주주가 아니므로 부당결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 주주가 결의에 불만이 있다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한 일반 결의취소의 소 등 다른 경로를 검토해야 한다. 원고적격의 출발점이 특별이해관계에 의한 의결권 배제라는 점을 놓치면 제도 전체를 오해하게 된다.","부당결의 취소·변경의 소는 특별이해관계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소송이다.","부당결의 취소의 소에는 법원의 재량기각 규정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는 ③이 옳지 않다.",[28,29,30,31],"상법 제381조","상법 제379조","상법 제368조","상법 제191조",false,{"id":34,"subject":9,"number":35,"point":36},"semu-2021-sangbeop-061",61,"이사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의 효과를 네 갈래로 나누어 묻는다.",{"id":38,"subject":9,"number":39,"point":40},"semu-2021-sangbeop-063",63,"이사의 지위를 다투는 본안소송이 계속하는 동안 그 이사가 계속 직무를 집행하면 회사에 손해가 생길 수 있다.",{"caseNo":42,"decided":43},"2020헌가12","2022-02-24",1791247726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