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8},["ShallowReactive",2],{"q-semu-2021-sangbeop-052":3},{"q":4,"prev":37,"next":41,"haengso43":45},{"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6,"indexable":24},"semu-2021-sangbeop-052",2021,58,2,"상법",52,"상법상 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주권은 회사의 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한다.","회사가 전자등록부에 등록한 주식에 대하여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주주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주식에 대하여 주권의 소지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다.","주권은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주권을 상실한 자는 제권판결을 얻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 하지 못한다.",1,[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8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1-05-29",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②이다. 전자등록부를 선의로, 그리고 중대한 과실 없이 신뢰하고 등록에 따라 권리를 취득한 자는 그 권리를 적법하게 취득하므로, 전자등록된 주식에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주권은 주식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다. 이 문제는 주권의 발행 시기, 주권불소지 제도, 주권을 상실한 경우의 공시최고와 제권판결, 그리고 주권을 대신하는 주식의 전자등록 제도를 묻는다.\n전자등록 제도는 주권이라는 종이 대신 전자등록부에 주식을 등록하는 방식이다. 상법은 전자등록된 주식에 대해서도 주권과 같은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 세 가지 효과를 정하였다. 양도나 입질은 전자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효력이 생기고(효력발생요건), 등록한 자는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며(권리추정력), 전자등록부를 선의·무중과실로 신뢰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는 적법하게 권리를 취득한다(선의취득). 이 세 효과가 주권의 교부, 점유의 추정력, 선의취득과 각각 대응한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주권은 회사가 성립한 뒤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이 지난 뒤에만 발행할 수 있다. 이에 위반하여 발행한 주권은 무효이고, 발행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는 영향이 없다. 성립 전이나 납입 전에는 주권이 표창할 주식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대로 회사는 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지체없이 주권을 발행할 의무를 진다.\n② 틀리다. 전자등록부에 주식을 등록한 자는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러한 전자등록부를 선의로, 그리고 중대한 과실 없이 신뢰하고 등록에 따라 권리를 취득한 자는 그 권리를 적법하게 취득한다. 이것이 전자등록 주식의 선의취득이다. 옳게 고치면 \"선의·무중과실로 전자등록부를 신뢰하고 등록에 따라 권리를 취득한 자는 그 권리를 적법하게 취득한다\"가 된다.\n③ 옳다. 주주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주식에 대하여 주권의 소지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있으면 회사는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다는 뜻을 주주명부와 그 복본에 기재하고 주주에게 통지하며, 그 주권을 발행할 수 없다. 이미 발행된 주권은 회사에 제출해야 하고, 회사는 이를 무효로 하거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임치한다. 주주는 언제든지 주권의 발행 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n④ 옳다. 주권은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주권을 잃어버린 주주가 권리를 되찾는 첫 단계가 공시최고이며, 그 결과 제권판결이 내려지면 상실된 주권은 효력을 잃는다.\n⑤ 옳다. 주권을 상실한 자는 제권판결을 얻지 않으면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권판결 없이 재발행을 허용하면 상실된 주권과 재발행 주권이 동시에 유통되어 이중의 권리 주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n\n## 근거\n- 상법 제355조: 주권의 발행 시기와 시기 전에 발행한 주권의 무효.\n- 상법 제356조의2: 주식의 전자등록, 등록의 효력발생요건성, 권리추정력, 선의·무중과실 신뢰자의 적법한 권리 취득.\n- 상법 제358조의2: 주권의 불소지 신고와 그 효과.\n- 상법 제360조: 공시최고에 의한 주권의 무효와 제권판결 없는 재발행 청구의 금지.\n\n## 함정 정리\n②의 함정은 \"전자등록은 종이 주권이 없으니 점유를 전제로 하는 선의취득이 있을 수 없다\"는 직관이다. 상법은 점유 대신 전자등록부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선의취득을 명문으로 인정하였다. 요건도 주권의 선의취득과 마찬가지로 선의와 무중과실이다.\n또 전자등록의 세 효과를 구별해야 한다. 등록이 양도·입질의 효력발생요건이라는 점은 주권 교부에 대응하고, 등록명의자의 권리추정은 주권 점유자의 권리추정에 대응한다. 선택지가 \"등록은 대항요건에 불과하다\"처럼 효력의 성격을 바꾸어 서술하면 틀린 서술이다.\n⑤와 관련해서는 제권판결과 선의취득의 관계가 심화 논점으로 출제된다. 판례는 제권판결이 주권의 소지 없이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형식적 자격을 회복시켜 주는 데 그치고, 제권판결 전에 이미 주권을 선의취득한 자의 실질적 권리까지 당연히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본다.","주권은 주식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다.","전자등록부를 선의로, 그리고 중대한 과실 없이 신뢰하고 등록에 따라 권리를 취득한 자는 그 권리를 적법하게 취득하므로, 전자등록된 주식에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29,30,31,32,33,34,35],"상법 제355조","상법 제356조의2","상법 제358조의2","상법 제360조","상법 제420조의4","상법 제516조의7","상법 제431조",false,{"id":38,"subject":9,"number":39,"point":40},"semu-2021-sangbeop-051",51,"종류주식은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주식이다.",{"id":42,"subject":9,"number":43,"point":44},"semu-2021-sangbeop-053",53,"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진 주식 전부를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고, 그 대가로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신주를 배정받거나 자기주식을 이전받아 그 회사의 주주가 되는 제도이다.",{"caseNo":46,"decided":47},"2020헌가12","2022-02-24",1791247726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