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7},["ShallowReactive",2],{"q-semu-2021-sangbeop-051":3},{"q":4,"prev":36,"next":40,"haengso43":44},{"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5,"indexable":24},"semu-2021-sangbeop-051",2021,58,2,"상법",51,"상법상 종류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정관으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한다.","종류주주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그 종류의 발행 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에 유가 증권(다른 종류주식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자산의 장부가액이 상법 규정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에서 전환으로 인하여 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 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을 신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회사가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발행한 경 우, 그 초과된 부분의 발행은 당연히 무효로 된다.",4,[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8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1-05-29",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⑤이다.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발행되더라도 그 초과 발행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지체 없이 한도를 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질 뿐이다.\n\n## 출제 포인트\n종류주식은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주식이다. 이 문제는 종류주식 전반에 대하여 발행 근거(정관), 종류주주총회의 결의요건, 상환주식의 대가와 재원 제한, 전환주식의 발행가액, 의결권 제한 종류주식의 발행 한도를 묻는다.\n정답 판정의 열쇠는 한도 위반의 효과이다. 상법은 의결권 배제·제한 종류주식이 전체의 4분의 1을 넘지 못하게 하면서도, 넘은 경우의 효과를 무효로 정하지 않고 회사에 시정 조치 의무를 지우는 방식을 택하였다. 법률 효과를 묻는 선택지에서는 \"당연 무효\", \"효력이 없다\",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처럼 효과의 강도를 나타내는 표현을 조문 문언과 정확히 대조해야 한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한다. 종류주식은 주주평등 원칙의 예외이므로 정관이라는 근본규칙에 근거를 두게 하였다.\n② 옳다.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그 종류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기준은 회사 전체의 발행주식총수가 아니라 \"그 종류의\" 발행주식총수이다. 이 요건은 정관변경으로 어느 종류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 등 종류주주총회가 필요한 경우에 적용된다.\n③ 옳다. 상환주식의 경우 회사는 주식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에 유가증권(다른 종류주식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그 자산의 장부가액이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른 종류주식을 대가로 주면 실질적으로 전환이 되므로 대가에서 제외하였고, 상환이 이익으로 하는 소각이라는 성질을 유지하기 위해 배당가능이익 한도를 두었다.\n④ 옳다. 전환으로 인하여 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 전 주식의 발행가액을 신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 전환 전후로 회사에 들어온 자본의 총액이 달라지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며, 이 때문에 전환 비율을 정할 때 신주식의 발행가액 총액이 전환 전 발행가액 총액과 같아지도록 설계해야 한다.\n⑤ 틀리다.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과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고, 이를 초과하여 발행된 경우에는 회사는 지체 없이 그 제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초과 부분이 당연히 무효가 된다는 규정은 없다. 옳게 고치면 \"회사는 지체 없이 그 제한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가 된다.\n\n## 근거\n- 상법 제344조 제1항·제2항: 종류주식의 의의와 정관으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할 것.\n- 상법 제344조 제4항, 상법 제435조 제2항: 종류주주총회의 결의요건.\n- 상법 제345조 제4항: 상환주식 취득 대가로서 유가증권(다른 종류주식 제외)·그 밖의 자산 교부와 배당가능이익 한도.\n- 상법 제348조: 전환으로 발행하는 신주식의 발행가액.\n- 상법 제344조의3 제2항: 의결권 배제·제한 종류주식의 발행 한도와 초과 시 필요한 조치 의무.\n\n## 함정 정리\n⑤의 함정은 한도 규정이 있으면 위반의 효과는 당연히 무효일 것이라는 추측이다. 발행 한도를 넘었다는 이유로 이미 발행되어 유통되는 주식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하면 주식을 취득한 제3자와 거래의 안전이 크게 해쳐진다. 그래서 상법은 무효라는 강한 효과 대신 회사에 사후 시정 의무를 지웠다.\n②에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종류주주총회 결의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두 결의 모두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3분의 1 이상이라는 숫자를 쓰지만, 종류주주총회는 \"그 종류의\" 발행주식총수가 기준이다. 선택지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라고만 쓰면 기준이 바뀐 것인지 주의해야 한다.\n③에서는 괄호 속 \"다른 종류주식은 제외한다\"를 놓치기 쉽다. 이 괄호를 지우거나 \"다른 종류주식을 포함한다\"로 바꾼 변형이 자주 나온다.","종류주식은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주식이다.","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발행되더라도 그 초과 발행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지체 없이 한도를 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질 뿐이다.",[29,30,31,32,33,34],"상법 제344조","상법 제435조","상법 제345조","상법 제346조","상법 제348조","상법 제344조의3",false,{"id":37,"subject":9,"number":38,"point":39},"semu-2021-sangbeop-050",50,"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의 설립·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주식을 매수할 수 있게 하는 권리이다.",{"id":41,"subject":9,"number":42,"point":43},"semu-2021-sangbeop-052",52,"주권은 주식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다.",{"caseNo":45,"decided":46},"2020헌가12","2022-02-24",1791247726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