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법령 기준일 2021년 5월 29일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48번
상법상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회사는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의 양도승인 청구가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 주에게 그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회사가 주주의 양도승인 청구를 거부한 경우, 거부의 통지를 받은 주주는 회사에 대 하여 우선적으로 양도의 상대방의 지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 ③주주의 양도상대방 지정청구에 대하여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간 내에 회사가 상대방 지정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주주는 양도할 주식의 매수를 회사에 청구하여 야 한다.
- ④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주식을 취득한 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주식의 종류와 수 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취득의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 ⑤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으면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정답 ④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8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정관으로 주식양도에 이사회 승인을 요하도록 한 회사에서 이사회 승인 없이 주식을 취득한 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취득의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출제 포인트
주식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양도에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폐쇄적인 회사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주주로 들어오는 것을 막게 해 주는 대신, 상법은 주주가 투하자본을 회수할 길이 막히지 않도록 일련의 절차를 마련하였다.
그 절차는 주주가 양도승인을 청구하는 단계, 회사가 승인 여부를 통지하는 단계, 거부 통지를 받은 주주가 상대방 지정이나 주식 매수를 청구하는 단계, 이사회가 상대방을 지정하는 단계, 지정된 자가 매도를 청구하는 단계로 이어진다. 각 단계에는 기간이 붙어 있고, 회사 쪽이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이 반복된다. 이 문제는 기간의 숫자, 주주의 선택권, 간주 효과, 양수인의 승인청구, 승인 없는 양도의 효력을 차례로 묻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틀리다. 회사는 양도승인 청구가 있는 날부터 1월 이내에 주주에게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0일은 거부 통지를 받은 주주가 상대방 지정이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다. 두 기간을 바꾸어 놓은 선택지이며, 옳게 고치면 "청구가 있는 날부터 1월 이내"가 된다. 회사가 이 기간 내에 거부 통지를 하지 않으면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틀리다. 양도승인 거부의 통지를 받은 주주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내에 회사에 대하여 양도 상대방의 지정 "또는" 그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두 청구 사이에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고 주주가 선택한다. 상대방 지정을 먼저 청구해야 한다는 서술은 주주의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이다.
③ 틀리다. 주주가 상대방 지정을 청구하면 이사회는 상대방을 지정하여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간 내에 주주와 지정된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기간 내에 주주에게 상대방 지정 통지를 하지 않으면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주주가 새로 매수청구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승인이 간주되어 원래 원하던 상대방에게 양도할 수 있게 된다. 옳게 고치면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가 된다.
④ 옳다. 주식의 양도에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주식을 취득한 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취득의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인인 주주가 청구하는 경우의 통지 기간, 간주 효과, 상대방 지정 및 매수청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승인 없이 이미 주식을 넘겨받은 양수인에게도 회사와의 관계를 정리할 통로를 열어 둔 것이다.
⑤ 틀리다. 정관에 따라 이사회 승인을 요하는 주식을 승인 없이 양도하면 그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효력을 부여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승인권자는 이사회이며, 승인이 없으면 양수인은 회사에 대하여 주주의 지위를 주장할 수 없고 ④의 승인청구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근거
- 상법 제335조 제1항·제2항: 정관에 의한 양도제한과 승인 없는 양도의 효력.
- 상법 제335조의2: 양도승인 청구, 1월 이내 통지, 통지 해태 시 승인 간주, 거부 통지 후 20일 내 상대방 지정 또는 매수청구.
- 상법 제335조의3: 이사회의 상대방 지정과 2주간 내 통지, 통지 해태 시 승인 간주.
- 상법 제335조의4: 지정된 자의 매도청구(지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상법 제335조의7: 주식의 양수인에 의한 승인청구와 준용.
함정 정리
이 절차에는 1월, 20일, 2주간, 10일이라는 네 개의 기간이 등장한다. 회사가 승인 여부를 통지하는 기간은 1월, 주주가 상대방 지정이나 매수를 청구하는 기간은 20일, 이사회가 상대방 지정을 통지하는 기간은 2주간, 지정된 상대방이 매도를 청구하는 기간은 10일이다. 기간을 서로 바꾸어 넣는 것이 가장 흔한 출제 방식이므로 누가 하는 행위의 기간인지와 함께 짝지어 기억해야 한다.
또한 회사나 지정된 상대방이 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의 효과는 대부분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로 수렴한다. 절차를 지연시킨 쪽이 불이익을 받도록 하여 주주의 투하자본 회수를 보장하려는 설계이다. ③처럼 간주 효과 대신 다른 행위를 요구하는 선택지는 이 구조와 어긋난다.
⑤에서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는 문언의 범위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판례는 이사회 승인 없는 양도라도 양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채권적 효력이 있다고 본다. 그래서 양수인이 ④의 승인청구를 할 실익이 생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335조
- 상법 제335조의2
- 상법 제335조의3
- 상법 제335조의4
- 상법 제335조의7
조문은 시험일(2021년 5월 29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