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8},["ShallowReactive",2],{"q-semu-2021-sangbeop-045":3},{"q":4,"prev":37,"next":41,"haengso43":45},{"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6,"indexable":24},"semu-2021-sangbeop-045",2021,58,2,"상법",45,"상법상 주식회사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13,14,15,16,17],"회사가 집행임원을 둔 경우, 집행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정관의 절대 적 기재사항이다.","회사설립의 경우,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정관을 작성하고 대표발기인만 기명날인 또 는 서명하면 된다.","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회사의 정관은 공증인의 인 증을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회사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하려는 경우,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회사가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과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다.",3,[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8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1-05-29",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이다. 회사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하는 경우 그 방법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이다.\n\n## 출제 포인트\n주식회사 정관은 설립의 출발점이 되는 근본규칙이다. 이 문제는 정관의 작성 방식(각 발기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절대적 기재사항의 범위, 효력발생요건(공증인 인증과 그 예외), 공고 방법, 그리고 정관 외의 방식으로 정해지는 주식발행사항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n정관 문제를 풀 때에는 어떤 사항이 \"정관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것\"인지, \"정관에 적으면 효력이 생기는 것\"인지, \"정관이 아니라 발기인 전원의 동의 등 다른 방식으로 정하는 것\"인지 세 층으로 나누어 판단하는 것이 요령이다. ①과 ⑤는 이 층위를 혼동하게 만드는 선택지이고, ②와 ③은 작성과 효력발생의 절차를 비튼 선택지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틀리다. 주식회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은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점의 소재지,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이다. 집행임원의 성명 등은 여기에 없다. 집행임원은 설립 후 이사회가 선임하는 업무집행기관이므로 설립의 기초인 정관에 반드시 적어야 할 사항이 아니다. 옳게 고치면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다\"가 된다.\n② 틀리다.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절대적 기재사항을 적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대표발기인만 서명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정관은 발기인 전원의 설립 의사를 확인하는 문서이므로 각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필요하다.\n③ 틀리다. 정관은 원칙적으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기지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이 선택지는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를 원칙대로 서술하였다. 옳게 고치면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가 된다.\n④ 옳다.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전자적 방법으로 하는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고, 그 방법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이다.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계속 공고해야 하고 게시 기간과 게시 내용을 증명하여야 한다.\n⑤ 틀리다. 회사설립 시에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의 주식 발행가액과 그 가운데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은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않으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정한다.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 아니다. 옳게 고치면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이를 정한다\"가 된다.\n\n## 근거\n- 상법 제289조 제1항: 정관의 작성, 각 발기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절대적 기재사항.\n- 상법 제289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공고 방법의 원칙과 전자적 방법, 계속 공고, 게시 증명, 대통령령 위임.\n- 상법 제292조: 공증인 인증에 의한 효력발생과 소규모 발기설립의 예외.\n- 상법 제291조: 설립 시 주식발행사항은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않으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정한다.\n\n## 함정 정리\n③의 함정은 \"소규모 회사면 인증이 필요 없다\"를 설립 방식과 무관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공증인 인증의 면제는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이라는 규모 요건과 발기설립이라는 설립 방식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모집설립이라면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이어도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 이 선택지는 두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인데도 인증을 요구하였으므로 틀린 것이다.\n⑤의 함정은 무액면주식에 관한 사항이라서 정관에 적어야 할 것처럼 느껴진다는 점이다.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중 주식에 관한 것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액면주식의 1주의 금액,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이다. 무액면주식의 발행가액이나 자본금 계상액은 설립 시 주식발행사항으로서 발기인 전원의 동의라는 별도 절차로 정한다.\n①에서는 \"발기인\"과 \"이사·집행임원\"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정관에 이름이 올라가는 사람은 설립을 기획한 발기인이다.","주식회사 정관은 설립의 출발점이 되는 근본규칙이다.","회사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하는 경우 그 방법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이다.",[29,30,31,32,33,34,35],"상법 제289조","상법 제292조","상법 제291조","상법 제179조","상법 제270조","상법 제287조의3","상법 제543조",false,{"id":38,"subject":9,"number":39,"point":40},"semu-2021-sangbeop-044",44,"창립총회는 모집설립에서 주식인수인으로 구성되는 설립 중 회사의 의사결정기관이다.",{"id":42,"subject":9,"number":43,"point":44},"semu-2021-sangbeop-046",46,"주식회사 설립에 관여한 자로는 발기인, 이사·감사,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있다.",{"caseNo":46,"decided":47},"2020헌가12","2022-02-24",1791247726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