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1 / 2교시 44번최종정답 기준

상법법령 기준일 2021년 5월 29일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44번

상법상 주식회사의 창립총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창립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며 인수된 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하여야 한다.
  2. ②주식인수인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창립총회에서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3. ③창립총회에서의 정관변경 결의는 소집통지서에 그 뜻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없다.
  4. ④발기인은 회사의 창립에 관한 사항을 서면에 의하여 창립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⑤창립총회에서는 설립의 폐지를 결의할 수 있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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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창립총회에서는 소집통지서에 그 뜻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도 정관변경을 결의할 수 있으므로, 기재가 없으면 결의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창립총회는 모집설립에서 주식인수인으로 구성되는 설립 중 회사의 의사결정기관이다. 이 문제는 창립총회의 결의요건, 의결권의 대리행사, 결의할 수 있는 사항의 범위, 발기인의 보고의무를 묻는다.

창립총회는 설립 과정의 최종 점검 기관이라는 성격 때문에 주주총회보다 결의요건이 무겁고, 반대로 결의할 수 있는 사항은 소집통지서의 기재에 얽매이지 않는다. 결의요건은 엄격하게, 결의 사항은 유연하게라는 두 방향을 함께 기억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주총회에서는 원칙적으로 소집통지에 적은 회의의 목적사항만 결의할 수 있다는 점과 대비하면 ③의 오류가 선명해진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창립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식인수인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며 인수된 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하여야 한다. 출석 의결권 기준과 인수주식 총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이중 요건이다.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출석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나 특별결의보다도 무거운 요건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두 기준 가운데 하나라도 채우지 못하면 결의는 성립하지 않는다.

② 옳다. 주식인수인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창립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주주총회에서 주주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고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창립총회에도 준용된다. 따라서 창립총회에서 대리인이 의결권을 행사할 때에도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③ 틀리다. 창립총회에서는 정관의 변경이나 설립의 폐지를 결의할 수 있고, 이 결의는 소집통지서에 그 뜻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도 할 수 있다. 창립총회는 설립 과정 전체를 최종적으로 점검하여 필요하면 설립의 기초가 되는 정관을 고치거나 설립 자체를 그만둘 수 있어야 하므로, 미리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자리에서 결의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옳게 고치면 "창립총회에서의 정관변경 결의는 소집통지서에 그 뜻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도 이를 할 수 있다"가 된다.

④ 옳다. 발기인은 창립에 관한 사항을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창립총회에 보고할 의무를 진다. 그 보고서에는 주식인수와 납입에 관한 제반상황, 그리고 변태설립사항에 관한 실태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구두 보고로는 부족하고 서면이어야 한다는 점이 출제 포인트이다.

⑤ 옳다. 설립의 폐지도 창립총회의 결의사항이다. 설립 과정에서 중대한 문제가 드러나 회사를 성립시키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주식인수인들이 스스로 설립을 중단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근거

  • 상법 제309조: 창립총회의 결의요건(출석한 주식인수인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며 인수된 주식 총수의 과반수).
  • 상법 제316조: 창립총회에서는 정관의 변경 또는 설립의 폐지를 결의할 수 있고, 소집통지서에 그 뜻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도 할 수 있다.
  • 상법 제311조: 발기인의 서면 보고와 보고서 기재사항.
  • 상법 제368조 제2항: 주주의 의결권 대리행사와 대리권 증명 서면 제출(창립총회에 준용).

함정 정리

③의 함정은 주주총회의 원칙을 창립총회에 그대로 옮기는 것이다. 주주총회에서는 소집통지서에 적은 목적사항 이외의 사항을 결의하면 결의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 수험생은 이 원칙에 익숙하기 때문에 "소집통지서에 기재가 없으면 결의할 수 없다"는 문장을 자연스럽게 옳다고 읽기 쉽다. 그러나 창립총회의 정관변경과 설립폐지에 대해서는 상법이 명문으로 예외를 두었다.

①에서는 숫자를 바꾸어 내는 변형에 주의해야 한다. "3분의 2 이상"과 "과반수"의 위치를 바꾸거나, 기준을 "발행주식총수"로 바꾸는 식이다. 창립총회는 아직 회사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기준이 "인수된 주식의 총수"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한다.

②에서는 창립총회가 설립 중 회사의 기관이라 대리행사가 제한될 것이라는 추측이 함정이 된다. 주주총회에 관한 여러 규정이 창립총회에 준용되므로 대리행사는 허용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309조
  • 상법 제316조
  • 상법 제311조
  • 상법 제368조
  • 상법 제36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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