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2},["ShallowReactive",2],{"q-semu-2021-minbeop-073":3},{"q":4,"prev":31,"next":35,"haengso43":39},{"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0,"indexable":24},"semu-2021-minbeop-073",2021,58,2,"민법",73,"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13,14,15,16,17],"계약당사자 사이에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고지의무 위반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상품의 선전 광고에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부정행위에 대한 고소가 부정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강박 행위로 되는 경우가 있다.","강박으로 인한 의사무능력 상태에서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다.","상대방의 피용자가 대리권이 없다면 그 피용자의 사기는 제3자의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4,[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8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1-05-29",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⑤이다. 판례는 상대방의 대리인처럼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사람의 사기만 제3자의 사기에서 제외하고, 단순한 피용자의 사기는 제3자의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므로 ⑤는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성립 요건과 효과에 관한 판례를 망라한 문제이다. 기망행위는 적극적 행위뿐 아니라 고지의무 위반이라는 부작위로도 성립하는지, 과장 광고가 언제 기망이 되는지, 고소라는 정당한 권리 행사가 언제 위법한 강박이 되는지,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경우의 효과는 무엇인지를 묻는다. 그리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서 사기·강박을 한 사람이 상대방 측 인물인지 제3자인지에 따라 취소 요건이 달라지는 민법 제110조 제2항의 적용 범위가 정답의 축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판례는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다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신의칙상 그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고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된다고 본다. 예를 들어 아파트 분양자가 인근에 대규모 혐오시설이 들어선다는 사실을 알면서 알리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n\n② 옳다. 판례는 상품의 선전 광고에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본다. 거래 관념상 소비자도 광고에 어느 정도 과장이 섞여 있음을 예상하기 때문이다. 다만 구체적 사실을 신의칙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가 된다.\n\n③ 옳다.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나 고발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권리 행사이므로 위법한 강박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판례는 그것이 부정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강박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목적과 수단의 관계를 종합하여 위법성을 판단한다는 뜻이다.\n\n④ 옳다. 판례는 강박의 정도가 단순히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표의자의 의사결정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정도에 이른 경우, 그 의사표시는 효과의사에 대응하는 내심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본다. 이 경우는 취소의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무효이다.\n\n⑤ 옳지 않다. 민법 제110조 제2항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서 제3자가 사기를 행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판례는 상대방의 대리인처럼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사람의 사기는 제3자의 사기가 아니라고 보지만, 단순히 상대방의 피용자일 뿐 대리권이 없는 사람은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없어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본다. 따라서 대리권 없는 피용자의 사기는 제3자의 사기이고, 표의자는 상대방이 그 사기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취소할 수 있다. 바르게 고치면 「상대방의 피용자가 대리권이 없다면 그 피용자의 사기는 제3자의 사기에 해당한다」가 된다.\n\n## 근거\n- 민법 제110조 제1항: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n- 민법 제110조 제2항: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n- 민법 제110조 제3항: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n- 고지의무 위반, 과장 광고, 고소와 강박, 의사결정 자유 박탈에 따른 무효는 판례 법리이다.\n\n## 함정 정리\n⑤의 함정은 「피용자는 상대방 측 사람이니 상대방 본인과 같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판례가 제3자에서 제외하는 범위는 대리인처럼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좁다. 피용자라는 지위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을 대리하는 권한이 있거나 그와 같이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④는 강박이면 언제나 취소라고 기억하는 사람을 노린다. 강박의 정도가 의사결정 자유의 완전한 박탈에 이르면 무효가 된다. ③은 고소는 권리 행사라는 이유로 항상 적법하다고 생각하면 틀린다. ①과 ②는 기망의 범위를 넓히는 판례와 좁히는 판례를 짝지은 것이어서 둘을 함께 정리해 두면 좋다.","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성립 요건과 효과에 관한 판례를 망라한 문제이다.","판례는 상대방의 대리인처럼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사람의 사기만 제3자의 사기에서 제외하고, 단순한 피용자의 사기는 제3자의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므로 ⑤는 옳지 않다.",[29],"민법 제110조",false,{"id":32,"subject":9,"number":33,"point":34},"semu-2021-minbeop-072",72,"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세 조문, 즉 일부무효,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행위의 추인을 중심으로, 묵시적 추인의 가능성과 유동적 무효에 관한 판례를 결합한 문제이다.",{"id":36,"subject":9,"number":37,"point":38},"semu-2021-minbeop-074",74,"법률행위의 취소 제도 전반을 묻는다.",{"caseNo":40,"decided":41},"2020헌가12","2022-02-24",1791247726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