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3},["ShallowReactive",2],{"q-semu-2021-minbeop-069":3},{"q":4,"prev":32,"next":36,"haengso43":40},{"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1,"indexable":24},"semu-2021-minbeop-069",2021,58,2,"민법",69,"민법상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3,14,15,16,17],"본인이 허락하면 본인으로부터 부동산 매매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스스로 그 부동산의 매수인이 되더라도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권한을 정하지 않은 임의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임의대리권은 그 권한에 부수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수 령대리권을 포함한다.","새로운 이해관계를 창설하지 않는 채무의 이행에도 쌍방대리금지의 규정이 적용된다.","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그에 따라 체결된 계약을 해제하거나 상대방의 해제의사를 수령할 권한이 없다.",3,[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8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1-05-29",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이다. 민법 제124조 단서는 자기계약·쌍방대리 금지에도 불구하고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만들지 않는 채무 이행에는 쌍방대리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④는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이 주제이다. 범위의 측면에서는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이 할 수 있는 행위, 임의대리권에 부수적으로 포함되는 권한과 포함되지 않는 권한을 묻고, 제한의 측면에서는 자기계약·쌍방대리 금지와 그 예외를 묻는다. 대리권의 범위는 일차적으로 수권행위의 해석으로 정해지고, 해석으로도 정해지지 않을 때 민법 제118조의 보충 규정이 적용된다. 판례는 수권행위 해석으로 부수적 권한을 넓게 인정하면서도, 계약을 해소하는 권한처럼 본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주는 권한은 별도 수권이 필요하다고 본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민법 제124조는 대리인이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반대로 본인이 허락하면 자기계약도 허용된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 대리권을 받은 대리인이 본인의 허락을 얻어 스스로 매수인이 된 거래는 유효하다. 금지의 목적이 본인의 이익 보호에 있으므로 본인이 그 위험을 감수하겠다고 한 이상 막을 이유가 없다.\n\n② 옳다. 민법 제118조는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이 보존행위와,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만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보존행위는 재산의 현상을 유지하는 행위로서 본인에게 불이익이 없으므로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도 언제나 할 수 있다.\n\n③ 옳다. 판례는 임의대리권이 수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한도에서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권한을 함께 포함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을 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에 따른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가진다고 해석된다.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데 통상 수반되는 의사표시 수령은 수권의 취지에 포함된다는 판단이다.\n\n④ 옳지 않다. 민법 제124조 단서는 자기계약·쌍방대리를 금지하면서도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이미 확정된 채무를 이행하는 것은 새로운 이해관계를 창설하지 않아 본인의 이익을 해할 위험이 없기 때문이다.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쌍방을 한 사람이 대리하여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대표적 예이다. 바르게 고치면 「새로운 이해관계를 창설하지 않는 채무의 이행에는 쌍방대리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가 된다.\n\n⑤ 옳다. 판례는 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받은 대리인에게 그 계약을 해제할 권한이나 상대방으로부터 해제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까지 당연히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계약의 해제는 계약을 성립시키는 것과 정반대 방향의 행위로서 본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주므로, 별도의 수권이 있어야 한다.\n\n## 근거\n- 민법 제118조: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와, 목적물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이용·개량행위만 할 수 있다.\n- 민법 제124조: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를 하지 못하지만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n- 임의대리권에 포함되는 수령 권한과 포함되지 않는 해제 권한은 수권행위 해석에 관한 판례 법리이다.\n\n## 함정 정리\n④의 함정은 「쌍방대리 금지」라는 원칙 문장만 기억하고 단서를 놓치는 것이다. 제124조는 본문에 두 가지 예외 축을 갖는다. 하나는 본인의 허락이고, 다른 하나는 채무의 이행이다. ①은 첫째 축, ④는 둘째 축을 묻는다. 다만 채무 이행이라도 대물변제나 기한 미도래 채무의 변제처럼 새로운 이해관계를 만드는 행위는 단서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까지 함께 알아 두면 변형 지문을 판단할 수 있다. ③과 ⑤는 같은 「부수적 권한」 문제이지만 결론이 정반대이므로, 계약의 실현 방향인지 해소 방향인지로 구별한다. ②는 민법 제118조의 「만을」이라는 한정 표현에 주목해야 한다.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와 일정한 이용·개량행위만 할 수 있으므로, 같은 지문이 「처분행위도 할 수 있다」로 바뀌면 틀린 문장이 된다. 보존행위는 이 조문이 열거한 첫 번째 행위로서 아무 제한 없이 허용된다는 점에서 ②는 가장 안전한 지문이다.","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이 주제이다.","민법 제124조 단서는 자기계약·쌍방대리 금지에도 불구하고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만들지 않는 채무 이행에는 쌍방대리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29,30],"민법 제118조","민법 제124조",false,{"id":33,"subject":9,"number":34,"point":35},"semu-2021-minbeop-068",68,"기한의 개념과 조건과의 구별 기준, 기한부 권리의 처분 가능성, 기한의 이익에 관한 추정 규정을 묻는 문제이다.",{"id":37,"subject":9,"number":38,"point":39},"semu-2021-minbeop-070",70,"복대리 제도를 임의대리와 법정대리로 나누어 비교하는 문제이다.",{"caseNo":41,"decided":42},"2020헌가12","2022-02-24",17912477268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