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법령 기준일 2021년 5월 29일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69번
민법상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본인이 허락하면 본인으로부터 부동산 매매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스스로 그 부동산의 매수인이 되더라도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 ②권한을 정하지 않은 임의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 ③임의대리권은 그 권한에 부수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수 령대리권을 포함한다.
- ④새로운 이해관계를 창설하지 않는 채무의 이행에도 쌍방대리금지의 규정이 적용된다.
- ⑤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그에 따라 체결된 계약을 해제하거나 상대방의 해제의사를 수령할 권한이 없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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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민법 제124조 단서는 자기계약·쌍방대리 금지에도 불구하고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만들지 않는 채무 이행에는 쌍방대리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④는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이 주제이다. 범위의 측면에서는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이 할 수 있는 행위, 임의대리권에 부수적으로 포함되는 권한과 포함되지 않는 권한을 묻고, 제한의 측면에서는 자기계약·쌍방대리 금지와 그 예외를 묻는다. 대리권의 범위는 일차적으로 수권행위의 해석으로 정해지고, 해석으로도 정해지지 않을 때 민법 제118조의 보충 규정이 적용된다. 판례는 수권행위 해석으로 부수적 권한을 넓게 인정하면서도, 계약을 해소하는 권한처럼 본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주는 권한은 별도 수권이 필요하다고 본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민법 제124조는 대리인이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반대로 본인이 허락하면 자기계약도 허용된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 대리권을 받은 대리인이 본인의 허락을 얻어 스스로 매수인이 된 거래는 유효하다. 금지의 목적이 본인의 이익 보호에 있으므로 본인이 그 위험을 감수하겠다고 한 이상 막을 이유가 없다.
② 옳다. 민법 제118조는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이 보존행위와,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만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보존행위는 재산의 현상을 유지하는 행위로서 본인에게 불이익이 없으므로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도 언제나 할 수 있다.
③ 옳다. 판례는 임의대리권이 수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한도에서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권한을 함께 포함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을 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에 따른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가진다고 해석된다.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데 통상 수반되는 의사표시 수령은 수권의 취지에 포함된다는 판단이다.
④ 옳지 않다. 민법 제124조 단서는 자기계약·쌍방대리를 금지하면서도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이미 확정된 채무를 이행하는 것은 새로운 이해관계를 창설하지 않아 본인의 이익을 해할 위험이 없기 때문이다.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쌍방을 한 사람이 대리하여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대표적 예이다. 바르게 고치면 「새로운 이해관계를 창설하지 않는 채무의 이행에는 쌍방대리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가 된다.
⑤ 옳다. 판례는 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받은 대리인에게 그 계약을 해제할 권한이나 상대방으로부터 해제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까지 당연히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계약의 해제는 계약을 성립시키는 것과 정반대 방향의 행위로서 본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주므로, 별도의 수권이 있어야 한다.
근거
- 민법 제118조: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와, 목적물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이용·개량행위만 할 수 있다.
- 민법 제124조: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를 하지 못하지만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 임의대리권에 포함되는 수령 권한과 포함되지 않는 해제 권한은 수권행위 해석에 관한 판례 법리이다.
함정 정리
④의 함정은 「쌍방대리 금지」라는 원칙 문장만 기억하고 단서를 놓치는 것이다. 제124조는 본문에 두 가지 예외 축을 갖는다. 하나는 본인의 허락이고, 다른 하나는 채무의 이행이다. ①은 첫째 축, ④는 둘째 축을 묻는다. 다만 채무 이행이라도 대물변제나 기한 미도래 채무의 변제처럼 새로운 이해관계를 만드는 행위는 단서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까지 함께 알아 두면 변형 지문을 판단할 수 있다. ③과 ⑤는 같은 「부수적 권한」 문제이지만 결론이 정반대이므로, 계약의 실현 방향인지 해소 방향인지로 구별한다. ②는 민법 제118조의 「만을」이라는 한정 표현에 주목해야 한다.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와 일정한 이용·개량행위만 할 수 있으므로, 같은 지문이 「처분행위도 할 수 있다」로 바뀌면 틀린 문장이 된다. 보존행위는 이 조문이 열거한 첫 번째 행위로서 아무 제한 없이 허용된다는 점에서 ②는 가장 안전한 지문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118조
- 민법 제124조
조문은 시험일(2021년 5월 29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