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1 / 2교시 63번최종정답 기준

민법법령 기준일 2021년 5월 29일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63번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았고,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1. ①상대방이 무권대리인과 체결한 계약을 유효하게 철회한 경우 본인은 그 계약을 추인 할 수 있다.
  2. ②본인의 상속인이 부동산 매도에 관하여 본인의 승낙을 얻었다는 무권대리인의 말을 믿고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면, 그 무권대리행위가 추인된다.
  3. ③상대방의 동의없이 의사표시 일부에 대해 추인하는 것은 유효하다.
  4. ④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법률관계의 승계인은 추인의 상대방이 되지 않는다.
  5. ⑤상대방이 계약당시에 대리인에게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철회할 수 없다.

정답 ⑤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8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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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민법 제134조 단서에 따라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안 상대방은 무권대리 계약을 철회할 수 없으므로 ⑤가 옳다.

출제 포인트

협의의 무권대리에서 본인과 상대방이 각각 어떤 수단을 가지는지가 출제 포인트이다. 본인에게는 추인권과 추인거절권이 있고, 상대방에게는 최고권과 철회권이 있다. 추인은 무권대리 사실을 알고 하여야 하고, 일부나 변경을 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있으며, 추인의 의사표시는 무권대리인·상대방·그 승계인 누구에게도 할 수 있다. 상대방의 철회권은 선의의 상대방에게만 인정되고, 철회가 유효하게 이루어지면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어 더 이상 추인할 대상이 남지 않는다. 각 수단의 요건과 상호 관계를 정확히 구별하는지가 문제의 핵심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상대방이 민법 제134조에 따라 유효하게 철회하면 무권대리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유동적 무효 상태가 끝났으므로 본인이 그 뒤에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철회권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만 행사할 수 있으므로 추인과 철회는 먼저 이루어진 쪽이 법률관계를 확정한다. 바르게 고치면 「상대방이 유효하게 철회한 경우 본인은 그 계약을 추인할 수 없다」가 된다.

② 옳지 않다. 추인은 무권대리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표시이다. 판례는 본인의 상속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었다」는 무권대리인의 말을 믿고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사안에서, 상속인은 무권대리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그 교부를 추인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바르게 고치면 「무권대리행위가 추인된 것으로 볼 수 없다」가 된다.

③ 옳지 않다. 의사표시의 일부에 대한 추인이나 내용을 변경한 추인은 상대방이 예상하지 못한 계약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므로,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바르게 고치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부에 대해 추인하는 것은 무효이다」가 된다.

④ 옳지 않다. 판례는 추인의 의사표시를 무권대리인, 무권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 그리고 그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다고 본다. 승계인도 추인의 상대방이 된다. 다만 무권대리인이나 승계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기 전까지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다.

⑤ 옳다. 민법 제134조 단서는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철회할 수 없다고 정한다. 무권대리임을 알고 계약한 상대방은 불확정 상태를 스스로 감수했으므로 일방적으로 빠져나갈 수 없게 한 것이다. 조문은 「안 때」라고만 하므로, 알 수 있었던 것에 그치는 과실 있는 상대방은 철회할 수 있다.

근거

  • 민법 제134조: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철회할 수 있다. 계약 당시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131조: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기간 내 확답이 없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최고권에는 선의 요건이 붙어 있지 않다.
  • 민법 제135조: 추인을 받지 못한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이행·손해배상 책임.
  • 민법 제136조: 단독행위의 무권대리에 앞의 여러 조문을 준용하는 범위.

함정 정리

첫째, 최고권과 철회권의 요건을 섞는 함정이다. 민법 제131조의 최고권은 상대방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지만, 제134조의 철회권은 악의의 상대방에게는 없다. 둘째, 철회권의 단서는 「안 때」만 규정하므로 과실로 몰랐던 상대방도 철회할 수 있다. 「알 수 있었을 때」까지 넣은 지문은 제135조 제2항의 문언과 혼동한 것이다. 셋째, ②처럼 서류 교부라는 외형적 행위가 있으면 바로 추인이라고 판단하기 쉬우나, 추인의 전제는 무권대리 사실에 대한 인식이다. 넷째, ①은 「철회 후에도 본인의 추인이 우선한다」는 식으로 본인의 지위를 과대평가할 때 틀린다. 철회권 문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는 추인과 철회가 경쟁 관계에 있다는 뜻이므로, 먼저 행사된 권리가 법률관계를 확정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134조
  • 민법 제131조
  • 민법 제135조

조문은 시험일(2021년 5월 29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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