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5},["ShallowReactive",2],{"q-semu-2021-minbeop-055":3},{"q":4,"prev":34,"next":38,"haengso43":42},{"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3,"indexable":24},"semu-2021-minbeop-055",2021,58,2,"민법",55,"甲은 乙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고, 丙은 乙의 甲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소유 X부동산 위에 甲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丙이 제기한 대여금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서 甲이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에 甲의 乙 에 대한 채권의 시효가 중단된다. ㄴ. 甲이 X에 대한 압류를 한 후 이러한 사실을 乙에게 통지하면, 乙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ㄷ.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丙은 甲에게 소멸시효를 주 장할 수 있다.",[13,14,15,16,17],"ㄴ","ㄱ, ㄴ","ㄱ, ㄷ","ㄴ, ㄷ","ㄱ, ㄴ, ㄷ",3,[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8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1-05-29",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이다. 옳은 보기는 ㄴ과 ㄷ이고, ㄱ은 옳지 않다. 따라서 ㄴ, ㄷ을 고른 ④가 정답이다.\n\n## 출제 포인트\n이 문제는 물상보증인이 개입된 법률관계에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어떻게 중단되고 누가 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물상보증인은 자기 재산을 타인의 채무 담보로 제공한 사람으로, 채무 자체는 부담하지 않지만 담보 목적물로 책임을 진다. 핵심은 세 가지이다. 첫째,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는 시효의 이익을 받는 채무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야 하므로, 물상보증인과의 소송에서 채권자가 권리를 주장한 것은 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 사유가 되지 않는다. 둘째, 압류가 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 아닌 사람에 대하여 행해진 경우에는 이를 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에게 통지해야 시효중단 효력이 생긴다. 셋째, 시효 완성으로 직접 이익을 받는 물상보증인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다.\n\n## 선택지별 검토\n먼저 보기를 하나씩 판정한다.\n\n보기 ㄱ은 옳지 않다. 판례는 응소행위가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려면 시효의 이익을 받는 채무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야 한다고 본다. 물상보증인 丙은 채무자가 아니므로, 丙이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채권자 甲이 응소하여 권리를 주장하고 승소하였더라도 채무자 乙에 대한 관계에서 재판상 청구로 볼 수 없다. 물상보증인은 피담보채무의 부존재나 소멸을 이유로 담보 말소를 구할 수 있을 뿐 채무자를 대신하여 시효 이익을 처분하는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그 소송의 결과가 채무자에 대한 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옳은 문장은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의 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이다.\n\n보기 ㄴ은 옳다. 압류는 시효중단 사유이지만, 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甲이 물상보증인 丙 소유의 X를 압류한 것은 채무자 乙이 아닌 사람에 대한 압류이므로, 이를 乙에게 통지하면 乙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판례도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 신청과 압류 후 그 사실이 채무자에게 통지되면 피담보채권의 시효가 중단된다고 본다.\n\n보기 ㄷ은 옳다. 판례는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자를 시효 완성으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로 한정하면서, 물상보증인을 그 범위에 포함시킨다.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 완성 효과가 종속된 권리에 미쳐(민법 제183조) 저당권도 소멸하므로, 丙은 자기 부동산의 부담을 벗어나는 직접적 이익을 얻는다. 따라서 丙은 甲에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n\n이 판정을 근거로 다섯 조합을 검토한다.\n\n① ㄴ — ㄴ만 고른 조합이다. ㄴ은 옳지만 옳은 보기인 ㄷ이 빠져 있으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이 될 수 없다.\n② ㄱ, ㄴ — 틀린 보기 ㄱ을 포함하고 옳은 보기 ㄷ을 빠뜨렸으므로 정답이 아니다.\n③ ㄱ, ㄷ — 틀린 보기 ㄱ을 포함하고 옳은 보기 ㄴ을 빠뜨렸으므로 정답이 아니다.\n④ ㄴ, ㄷ — 옳은 보기 ㄴ과 ㄷ만 정확히 골랐으므로 정답이다.\n⑤ ㄱ, ㄴ, ㄷ — 틀린 보기 ㄱ을 포함하므로 정답이 아니다.\n\n## 근거\n- 민법 제162조 제1항: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n- 민법 제183조: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n- 민법 제440조: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물상보증과 대비되는 인적 보증의 규율).\n- 판례 법리: 응소에 의한 시효중단은 채무자를 상대로 한 경우에 한정, 물상보증인 재산 압류 후 채무자 통지에 의한 시효중단, 물상보증인의 소멸시효 원용권.\n\n## 함정 정리\nㄱ의 함정은 \"응소도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여 시효를 중단시킨다\"는 일반 법리만 기억하는 데서 생긴다. 그 법리는 응소의 상대방이 시효 이익을 받는 채무자일 때에 한하여 적용된다. ㄴ은 반대로 \"물상보증인에게 한 압류가 왜 채무자에게 효력이 있느냐\"는 의문을 이용한다. 법은 통지라는 장치로 채무자에게 권리 행사 사실을 알려 그 효력을 연결한다. ㄷ에서는 \"물상보증인은 채무자가 아니므로 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 쉽지만, 원용권자의 기준은 채무자인지가 아니라 시효로 직접 이익을 받는지이다. 조합을 고를 때는 ㄱ의 판정 하나로 ②, ③, ⑤가 모두 제외되고, 남은 ①과 ④ 중 ㄷ의 판정으로 ④가 결정된다는 구조를 확인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다.","이 문제는 물상보증인이 개입된 법률관계에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어떻게 중단되고 누가 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옳은 보기는 ㄴ과 ㄷ이고, ㄱ은 옳지 않다.",[29,30,31,32],"민법 제162조","민법 제183조","민법 제326조","민법 제440조",false,{"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21-minbeop-054",54,"민법의 기간 계산은 기산점, 계산 방법, 만료점의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id":39,"subject":9,"number":40,"point":41},"semu-2021-minbeop-056",56,"민법 제35조는 법인이 이사 기타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한다.",{"caseNo":43,"decided":44},"2020헌가12","2022-02-24",1791247726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