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법령 기준일 2021년 5월 29일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54번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다가오는 2월 16일부터 5일간이라고 한 경우에 기산점은 2월 17일이 된다.
- ②원칙적으로 정년이 60세라 함은 만61세에 도달하는 날의 전날을 의미한다.
- ③1월 29일 정오에 오늘부터 1개월이라고 한 경우와 1월 31일 정오에 오늘부터 1개월이 라고 한 경우, 양자는 같은 시점에 기간이 만료된다.
- ④5월 16일 정오에 오늘부터 6일간이라고 한 경우에 5월 17일이 공휴일이면, 그 기산점 은 5월 18일이 된다.
- ⑤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인 일요일에 기간이 만료된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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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1월 29일 정오에 "오늘부터 1개월"이라고 한 경우와 1월 31일 정오에 "오늘부터 1개월"이라고 한 경우는 모두 2월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된다.
출제 포인트
민법의 기간 계산은 기산점, 계산 방법, 만료점의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기간을 시·분·초로 정하면 즉시부터 기산하고(민법 제156조), 일·주·월·연으로 정하면 초일을 산입하지 않되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을 산입한다(민법 제157조). 월이나 연으로 정한 기간은 역에 의하여 계산하고, 주·월·연의 처음부터 기산하지 않는 때에는 최후의 주·월·연에서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만료하되,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으면 그 월의 말일로 만료한다. 일·주·월·연으로 정한 기간은 기간 말일의 종료로 만료하고(민법 제159조),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익일로 만료한다(민법 제161조). 이 문제는 각 단계의 규칙을 구체적 날짜에 적용하는 능력을 묻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다가오는 2월 16일부터"처럼 장래의 특정일부터 기간을 정하면 그 기간은 2월 16일 오전 0시부터 시작하므로, 민법 제157조 단서에 따라 초일을 산입한다. 따라서 기산점은 2월 16일이고, 5일간이면 2월 20일의 종료로 만료한다. 옳은 문장은 "기산점은 2월 16일이 된다"이다. 초일 불산입 원칙은 기간을 정한 시점이 하루 도중이어서 그 날을 온전히 쓸 수 없는 경우를 위한 것이다.
② 옳지 않다. 판례는 정년이 60세라 함은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을 말한다고 본다. 만 61세에 도달하는 날의 전날까지로 보면 60세인 1년 동안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해석이 되는데, 판례는 이를 취하지 않았다. 옳은 문장은 "정년이 60세라 함은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을 의미한다"이다.
③ 옳다. 1월 29일 정오의 경우 초일을 산입하지 않으므로 1월 30일이 기산일이고, 최후의 월인 2월에서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만료해야 하는데, 2월에는 기산일의 일자인 30일이 없으므로 그 월의 말일에 만료한다. 1월 31일 정오의 경우 2월 1일이 기산일이며, 월의 처음부터 기산하는 것이므로 2월 한 달이 지나는 2월 말일에 만료한다. 따라서 두 경우 모두 2월 말일의 종료로 같은 시점에 만료한다.
④ 옳지 않다. 5월 16일 정오에 "오늘부터 6일간"이라고 하면 초일을 산입하지 않으므로 기산점은 5월 17일이다. 민법 제161조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만 규율하며, 기간의 초일이 공휴일이라고 해서 기산점이 늦춰지지 않는다. 옳은 문장은 "5월 17일이 공휴일이더라도 기산점은 5월 17일이다"이다.
⑤ 옳지 않다. 민법 제161조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면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정한다. 말일이 토요일이면 익일은 일요일인데 일요일은 공휴일이므로, 다시 그 익일인 월요일로 만료가 미뤄진다. 옳은 문장은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면 일요일이 아니라 그 다음 날인 월요일(공휴일이 아닌 경우)에 기간이 만료된다"이다.
근거
- 민법 제156조: 시·분·초로 정한 기간은 즉시 기산.
- 민법 제157조: 일·주·월·연으로 정한 기간은 초일 불산입, 오전 0시부터 시작하면 초일 산입.
- 민법 제159조: 기간 말일의 종료로 만료.
- 민법 제161조: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익일로 만료.
함정 정리
①의 함정은 초일 불산입 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게 만드는 것이다. 기간을 정하는 시점과 기간이 시작되는 시점이 다르면, 시작 시점이 0시인지를 따져야 한다. 장래의 특정일부터라면 0시 시작이므로 초일이 산입된다. ④는 "공휴일이면 하루 늦춘다"는 규칙을 기산점에도 적용하게 만드는 변형이다. 공휴일 규칙은 말일에만 적용되어 기간을 연장하는 기능을 하고, 기산점을 옮기지 않는다. ⑤는 토요일 규칙을 한 번만 적용하고 멈추게 만드는 함정이다. 익일이 다시 공휴일이면 규칙이 반복 적용된다. ③은 1월 29일과 1월 31일이라는 다른 날짜 때문에 만료일도 달라 보이지만, 2월의 일수가 짧아 말일 규칙이 작동하면서 두 기간이 같은 날에 수렴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156조
- 민법 제157조
- 민법 제159조
- 민법 제1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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