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법령 기준일 2021년 5월 29일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52번
민법상 법인의 사원총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사원총회의 결의로 사단법인을 해산할 수 없도록 한 정관은 유효하다.
- ②사원이 대리인에 의하여 사원총회의 결의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③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2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④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도 그 사원에게 사원총회에서 의 결의권이 인정된다.
- ⑤정관에 따라서 사원의 지위를 양수한 자는 사원총회에서의 결의권을 가진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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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사원의 지위는 원칙적으로 양도·상속할 수 없지만 정관으로 이를 허용할 수 있으므로, 정관에 따라 사원 지위를 양수한 자는 사원으로서 총회에서 결의권을 가진다.
출제 포인트
사원총회는 사단법인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정관으로 이사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사단법인의 사무를 결의로 처리한다(민법 제68조). 이 문제는 총회의 권한 범위, 결의권의 평등과 행사 방법, 결의권이 배제되는 경우, 통상총회의 소집 주기, 사원 지위의 이전 가능성을 묻는다. 출제 포인트는 각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 임의규정인지를 구별하는 데 있다. 결의권 평등과 서면·대리 행사는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고(민법 제73조 제3항), 해산 결의 정족수도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지만(민법 제78조 단서), 총회의 해산 결의 권한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통설은 사단법인의 해산 결의는 총회의 전권사항이므로 정관으로도 총회의 해산 결의 권한을 박탈할 수 없다고 본다. 사원들이 사단의 존속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사단법인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민법 제78조 단서가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게 한 것은 해산 결의의 정족수이지, 해산 결의 자체를 금지하는 것까지 허용한 것이 아니다. 옳은 문장은 "사원총회의 결의로 사단법인을 해산할 수 없도록 한 정관 규정은 무효이다"이다.
② 옳지 않다. 민법 제73조 제2항은 사원이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민법 제75조 제2항은 그 경우 당해 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고 정한다. 옳은 문장은 "대리인에 의하여 결의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이다. 이 간주 규정 덕분에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한 행사도 의사정족수 계산에 산입된다.
③ 옳지 않다. 민법 제69조는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옳은 문장은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이다. 통상총회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는 임시총회가 별도로 있다.
④ 옳지 않다. 민법 제74조는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고 정한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원이 결의에 참여하면 공정한 의사결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옳은 문장은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이다. 이사와 법인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서 이사의 대표권을 부정하는 민법 제64조와 같은 취지의 이해충돌 방지 장치이다.
⑤ 옳다. 사단법인의 사원 지위는 법률에 의해 원칙적으로 양도나 상속이 금지되지만, 판례와 통설은 이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보아 정관이나 관행으로 양도·상속을 허용할 수 있다고 본다.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사원 지위를 양수한 자는 사원이 되므로, 사원으로서 총회에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근거
- 민법 제68조: 정관으로 위임한 사항 외 사단법인 사무의 총회 결의.
- 민법 제69조: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 소집.
- 민법 제72조: 총회는 통지한 사항에 관해서만 결의(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
- 민법 제73조: 결의권 평등, 서면·대리 행사, 정관에 의한 예외.
- 민법 제74조: 사단법인과 사원의 관계사항에 대한 그 사원의 결의권 배제.
- 민법 제75조: 사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사원 결의권 과반수, 서면·대리 행사 시 출석 간주.
- 민법 제78조: 해산 결의 정족수와 정관에 의한 예외.
함정 정리
①의 함정은 제78조 단서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를 "정관으로 해산 결의를 못 하게 할 수도 있다"로 확대 해석하게 만드는 데 있다. 단서가 허용하는 것은 4분의 3이라는 숫자를 바꾸는 것뿐이다. ②는 "대리인이 출석했을 뿐 사원은 출석하지 않았다"는 직관을 노린다. 출석 간주 규정이 이를 명시적으로 해결한다. ③에서 "1회"와 "2회"의 혼동은 숫자를 바꾸는 단순 변형이지만 실제로 자주 틀리는 부분이다. ④는 결의권 배제 규정을 모르면 "사원이면 언제나 결의권이 있다"는 평등 원칙으로 판단하여 옳다고 고르게 된다. ⑤는 사원 지위 양도 금지 원칙만 기억하는 수험생이 틀렸다고 판단하기 쉬운데, 그 원칙이 임의규정이라는 점이 결론을 바꾼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42조
- 민법 제64조
- 민법 제68조
- 민법 제69조
- 민법 제72조
- 민법 제73조
- 민법 제74조
- 민법 제75조
- 민법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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