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5},["ShallowReactive",2],{"q-semu-2021-minbeop-051":3},{"q":4,"prev":34,"next":38,"haengso43":42},{"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3,"indexable":24},"semu-2021-minbeop-051",2021,58,2,"민법",51,"민법상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3,14,15,16,17],"비법인사단인 교회의 교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청산법인에 관한 민법규정이 유추적 용된다.","법인의 목적달성이 불능한 경우에는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에 한하여 법인은 해산할 수 있다.","청산사무가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지면 청산법인은 소멸한다.","청산 중에 법인의 채무초과상태가 분명하게 되어 청산인이 파산선고를 신청하면, 그 즉시 청산인의 임무는 종료된다.","정관으로 이사 전원의 의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처분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등기하지 않은 경우, 그 정관을 위반한 잔여재산처분은 상대방이 이에 대해 선의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0,[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8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1-05-29",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①이다. 판례는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교인이 모두 떠나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그 교회는 해산하여 청산 절차에 들어가며, 이때 청산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을 유추적용한다고 본다.\n\n## 출제 포인트\n법인의 소멸은 해산과 청산의 두 단계를 거친다. 해산은 법인이 본래 목적 활동을 멈추고 청산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고, 청산은 남은 법률관계를 정리하여 법인격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절차이다. 이 문제는 다섯 가지를 묻는다. ① 해산과 청산 규정이 법인 아닌 사단에도 유추되는지, ② 해산 사유의 종류와 상호 관계, ③ 청산종결등기와 법인 소멸 시점의 관계, ④ 청산 중 파산 시 청산인 임무 종료 시점, ⑤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정관 규정의 성질과 그 위반의 효과이다. 특히 ③과 ⑤는 등기의 효력이 실체관계를 바꾸지 못한다는 판례의 일관된 태도를 보여 준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법인 아닌 사단에는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이 유추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기본 입장이다. 교회의 교인이 존재하지 않게 되면 그 교회는 구성원이 없어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잃고 해산하게 되며, 남은 재산과 법률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청산법인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해산하였다고 곧바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청산 목적 범위 안에서 존속한다는 점이 법인과 같다.\n\n② 옳지 않다. 법인의 목적 달성 불능은 그 자체로 독립한 해산 사유이다. 민법은 존립기간 만료, 법인의 목적 달성 또는 달성 불능, 정관에 정한 해산 사유 발생, 파산, 설립허가 취소를 각각 별개의 해산 사유로 정하고 있다. 설립허가 취소(민법 제38조)는 목적 이외의 사업, 허가 조건 위반, 공익을 해하는 행위가 있을 때 주무관청이 하는 별개의 사유이다. 옳은 문장은 \"법인의 목적 달성이 불능하게 되면 설립허가 취소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은 해산한다\"이다.\n\n③ 옳지 않다. 판례는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졌더라도 청산사무가 실제로 종료되지 않았다면 그 범위에서 청산법인은 여전히 존속한다고 본다. 법인격의 소멸 시점은 청산사무가 실질적으로 끝난 때이지 등기를 마친 때가 아니며, 등기는 이미 일어난 사실을 공시하는 것에 불과하다. 옳은 문장은 \"청산사무가 종료되지 않았다면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졌더라도 청산법인은 소멸하지 않는다\"이다.\n\n④ 옳지 않다. 민법 제93조 제1항은 청산 중 법인의 재산이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 청산인이 지체 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공고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청산인은 파산관재인에게 그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임무가 종료한다고 정한다. 신청 시점이 아니라 인계 시점에 종료한다. 옳은 문장은 \"청산인은 파산관재인에게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임무가 종료된다\"이다.\n\n⑤ 옳지 않다. 판례는 정관에서 잔여재산 처분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 등 일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정한 것은 이사의 대표권 제한이 아니라 잔여재산의 귀속권리자를 정하는 방법에 관한 규정이라고 보아, 이에 위반한 잔여재산 처분은 그 규정의 등기 여부나 상대방의 선의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라고 본다. 민법 제80조는 해산한 법인의 재산이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고 정하는데, 정관상 처분 절차는 바로 이 귀속을 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옳은 문장은 \"정관에 위반한 잔여재산 처분은 상대방의 선의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이다\"이다.\n\n## 근거\n- 민법 제38조: 주무관청에 의한 설립허가 취소 사유.\n- 민법 제78조: 사단법인 해산결의의 정족수(총사원 4분의 3 이상,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n- 민법 제80조: 잔여재산의 귀속(정관 지정 → 주무관청 허가에 의한 유사 목적 처분 → 국고 귀속).\n- 민법 제93조: 청산 중 파산 신청 의무와 사무 인계에 의한 청산인 임무 종료.\n\n## 함정 정리\n②는 \"목적 달성 불능\"과 \"설립허가 취소\"를 결합시켜 하나의 사유처럼 보이게 한다. 해산 사유는 병렬적이며 서로를 전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③은 등기의 공시력을 과대평가하게 만든다. 등기는 청산종결이라는 실체 사실을 공시하는 것이지 그 사실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므로, 실체가 남아 있으면 등기에도 불구하고 법인격은 남는다. ④는 \"신청하면 즉시\"라는 표현으로 종료 시점을 앞당긴 변형이다. 신청과 인계 사이에 공백이 생기면 재산을 관리할 사람이 없어지므로 인계 시점까지 청산인이 직무를 계속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⑤는 이사의 대표권 제한을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규율과 잔여재산 귀속 규정을 혼동하도록 유도한다. 대표권 제한이었다면 미등기 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지만, 판례는 이 규정을 귀속 방법으로 성질 결정하여 결론을 달리했다.","법인의 소멸은 해산과 청산의 두 단계를 거친다.","판례는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교인이 모두 떠나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그 교회는 해산하여 청산 절차에 들어가며, 이때 청산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을 유추적용한다고 본다.",[29,30,31,32],"민법 제38조","민법 제78조","민법 제80조","민법 제93조",false,{"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21-minbeop-050",50,"재단법인은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설립자가 정한 목적을 중심으로 존재하는 법인이므로, 정관 변경이 사단법인보다 엄격하게 제한된다.",{"id":39,"subject":9,"number":40,"point":41},"semu-2021-minbeop-052",52,"사원총회는 사단법인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정관으로 이사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사단법인의 사무를 결의로 처리한다(민법 제68조).",{"caseNo":43,"decided":44},"2020헌가12","2022-02-24",1791247726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