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7},["ShallowReactive",2],{"q-semu-2021-minbeop-050":3},{"q":4,"prev":36,"next":40,"haengso43":44},{"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5,"indexable":24},"semu-2021-minbeop-050",2021,58,2,"민법",50,"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3,14,15,16,17],"설립자가 정관에 그 변경방법을 정한 때는 그 방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재단법인의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새로운 재산을 편입하는 행위는 주무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다.","재단법인의 설립자가 이사 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않고 사망한 때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이를 정한다.","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그 목적 기타 정 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4,[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8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1-05-29",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⑤이다.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 설립자나 이사가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민법 제46조).\n\n## 출제 포인트\n재단법인은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설립자가 정한 목적을 중심으로 존재하는 법인이므로, 정관 변경이 사단법인보다 엄격하게 제한된다. 민법은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을 세 가지 경로로만 허용한다. 첫째, 정관에 변경 방법을 정한 경우 그 방법에 따른 변경이다. 둘째, 정관에 정함이 없더라도 목적 달성이나 재산 보전을 위해 적당한 때 명칭이나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것이다. 셋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 설립자나 이사가 설립 취지를 참작하여 목적 기타 정관 규정을 변경하는 것이다. 세 경로 모두 주무관청의 허가가 효력 요건이라는 점, 그리고 기본재산의 변동도 정관 변경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출제의 핵심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민법 제45조 제1항은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한다. 설립자가 정관에 변경 방법을 정해 두었다면 그 방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이 사단법인 정관 변경에 관한 허가 규정을 준용하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효력이 생긴다.\n\n② 옳다. 민법 제45조 제2항은 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정관에 변경 방법이 없더라도 가능한 예외이며, 변경할 수 있는 대상이 명칭과 사무소 소재지 두 가지로 한정된다는 점이 중요하다.\n\n③ 옳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자산에 관한 규정의 내용을 이루므로, 기본재산의 변경은 곧 정관 변경이 된다. 판례는 이를 근거로 기존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뿐 아니라 새로운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행위도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효력이 있다고 본다. 재산이 늘어나는 경우에도 허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수험생이 의외로 느끼는 판례이다.\n\n④ 옳다. 민법 제44조는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 소재지 또는 이사 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고 규정한다. 설립자가 사망하여 스스로 보충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정관을 보충하는 제도이다.\n\n⑤ 옳지 않다. 민법 제46조는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한다. 목적 변경은 재단법인의 정체성을 바꾸는 가장 중대한 변경이므로 허가 없이 할 수 없다. 옳은 문장은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이다.\n\n## 근거\n- 민법 제42조 제2항: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n- 민법 제43조: 재단법인 정관의 기재사항(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 이사 임면).\n- 민법 제44조: 설립자 사망 시 법원에 의한 정관 보충.\n- 민법 제45조: 재단법인 정관 변경의 원칙과 명칭·사무소 소재지 변경의 예외, 허가 규정 준용.\n- 민법 제46조: 목적 달성 불능 시 주무관청 허가를 얻은 목적 기타 정관 규정 변경.\n\n## 함정 정리\n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급박한 사정\"이라는 상황 때문에 허가 없이도 변경이 가능할 것 같은 인상을 준다. 그러나 목적 변경은 설립자 의사로부터 가장 멀리 벗어나는 변경이므로 오히려 국가의 통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③은 \"새로운 재산의 편입은 법인에 이익이므로 허가가 필요 없다\"는 직관과 충돌하지만, 판례의 논리는 이익 여부가 아니라 \"기본재산 변경 = 정관 변경\"이라는 형식에 있다. ④에서 보충 대상은 명칭, 사무소 소재지, 이사 임면 방법 세 가지뿐이며, 목적이나 자산은 보충 대상이 아니다. 목적과 자산은 설립자의 핵심 의사이므로 법원이 대신 정할 수 없다는 논리이다. ②의 예외 대상에 \"목적\"을 끼워 넣은 변형도 오답이 된다.\n\n선택지 판단의 요령은 각 선택지가 세 경로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대응시키는 것이다. ①은 첫째 경로(정관에 정한 변경 방법), ②는 둘째 경로(명칭·사무소 소재지 변경), ⑤는 셋째 경로(목적 달성 불능 시 변경)이고, ③은 기본재산 변동이 정관 변경에 해당한다는 판례, ④는 변경이 아닌 보충의 문제이다. 이렇게 대응시키면 허가 요건이 빠진 문장이 ⑤ 하나라는 점이 바로 드러난다.","재단법인은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설립자가 정한 목적을 중심으로 존재하는 법인이므로, 정관 변경이 사단법인보다 엄격하게 제한된다.","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 설립자나 이사가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민법 제46조).",[29,30,31,32,33,34],"민법 제42조","민법 제43조","민법 제44조","민법 제45조","민법 제46조","민법 제80조",false,{"id":37,"subject":9,"number":38,"point":39},"semu-2021-minbeop-049",49,"과실은 원물로부터 생기는 경제적 수익으로, 민법은 천연과실과 법정과실 두 가지만 인정한다.",{"id":41,"subject":9,"number":42,"point":43},"semu-2021-minbeop-051",51,"법인의 소멸은 해산과 청산의 두 단계를 거친다.",{"caseNo":45,"decided":46},"2020헌가12","2022-02-24",1791247726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