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2},["ShallowReactive",2],{"q-semu-2021-minbeop-047":3},{"q":4,"prev":31,"next":35,"haengso43":39},{"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8,"creditedAnswers":18,"answerNote":19,"images":20,"sourceCitation":21,"lawBasisDate":22,"hasLaw":23,"eraNotice":19,"explanation":24,"point":25,"conclusion":26,"refs":27,"formulaHole":30,"indexable":23},"semu-2021-minbeop-047",2021,58,2,"민법",47,"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3,14,15,16,17],"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물건이다.","원칙적으로 주물의 소유자와 종물의 소유자는 동일인이어야 한다.","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은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당사자는 특약으로 주물과 따로 종물만을 처분할 수 있다.","주된 건물의 경제적 효용을 보조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이바지하는 관계에 있는 건 물은 종물에 해당한다.",[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8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1-05-29",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③이다.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은 토지와 독립한 부동산으로 취급되어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다.\n\n## 출제 포인트\n물건 단원에서는 물건의 개념,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 토지의 정착물, 주물과 종물의 관계가 반복 출제된다. 이 문제는 그중 세 가지를 묻는다. 첫째,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도 물건이라는 정의 규정이다. 둘째, 토지에 부착된 수목은 원칙적으로 토지의 일부이지만 입목등기나 명인방법을 갖추면 독립한 거래 객체가 된다는 점이다. 셋째, 종물의 요건(상용에 공할 것, 부속시킬 것, 독립한 물건일 것, 주물과 동일 소유자에 속할 것)과 종물이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규정의 임의규정성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민법은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정의한다. 전기나 열, 에너지처럼 형체가 없더라도 배타적 지배가 가능하면 물건에 해당한다. 관리 가능성이 기준이므로 관리할 수 없는 자연력, 예컨대 대기 중의 바람 자체는 물건이 아니다.\n\n② 옳다. 민법 제100조 제1항은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부속하게 한 때 그 부속물이 종물이라고 정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주물과 종물은 동일한 소유자에 속해야 한다. 타인 소유의 물건을 부속시킨 경우에는 종물이 되지 않으므로, 주물을 처분해도 그 타인 소유 물건의 소유권은 이전되지 않는다.\n\n③ 옳지 않다. 수목의 집단은 입목등기를 하면 독립한 부동산이 되고, 입목등기를 하지 않은 수목도 명인방법을 갖추면 토지와 독립하여 소유권 양도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와 통설이다. 명인방법은 나무껍질을 벗겨 소유자 이름을 적거나 표찰을 세우는 등 제3자가 소유자를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관습법상 공시방법이다. 옳은 문장은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은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다\"이다. 다만 명인방법으로는 소유권 이전만 공시할 수 있고 저당권 설정은 공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n\n④ 옳다. 민법 제100조 제2항은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고 정하는데, 판례와 통설은 이를 임의규정으로 본다. 따라서 당사자는 특약으로 주물만 처분하고 종물은 남겨 두거나, 반대로 종물만 따로 처분할 수 있다. 종물도 독립한 물건이므로 개별 처분의 객체가 되는 데 아무 제약이 없다.\n\n⑤ 옳다. 판례는 주된 건물의 경제적 효용을 보조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이바지하는 관계에 있는 별개의 건물, 예컨대 본채에 딸린 창고나 화장실 건물을 종물로 본다. 종물은 동산에 한정되지 않고 부동산도 될 수 있다는 점이 여기서 확인된다.\n\n## 근거\n- 민법 제100조: 종물의 요건(자기소유, 상용에 공함, 부속)과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원칙.\n- 판례·통설: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독립성, 제100조 제2항의 임의규정성, 부속 건물의 종물성.\n\n## 함정 정리\n③은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는 부정형으로 결론을 뒤집은 것이다. 수목은 토지의 정착물로서 원칙적으로 토지의 일부이므로, 이 원칙만 기억하는 수험생은 선택지를 옳다고 착각한다. 원칙과 예외(입목등기, 명인방법)를 함께 떠올려야 한다. ④는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조문만 보면 특약 불가처럼 보이지만, 그 규정은 당사자 의사를 추정하는 임의규정이다. ⑤에서는 종물이 동산이어야 한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부동산도 종물이 될 수 있다. ②의 \"원칙적으로\"라는 표현은 동일 소유자 요건이 판례상 예외 없이 엄격한지에 대한 논의를 염두에 둔 것으로, 조문 문언에 충실하면 옳은 선택지로 보면 된다.\n\n정리하면 이 문제의 다섯 선택지는 물건의 개념(①), 정착물의 독립성(③), 종물의 요건(②, ⑤), 종물의 효과(④)라는 네 층위를 하나씩 건드린다. 종물 요건 가운데 \"독립한 물건일 것\"은 부합물과 종물을 가르는 기준이므로 특히 중요하다. 주물에 부착되어 독립성을 잃으면 부합물이 되어 주물 소유권에 흡수되고,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주물의 효용을 돕는 관계에 있으면 종물이 된다. 부합물은 특약으로 분리 처분할 수 없지만 종물은 특약으로 분리 처분할 수 있다는 차이도 이 독립성 유무에서 나온다. ④를 판단할 때 이 대비를 떠올리면, 종물만 따로 처분할 수 있다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도출된다.","물건 단원에서는 물건의 개념,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 토지의 정착물, 주물과 종물의 관계가 반복 출제된다.","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은 토지와 독립한 부동산으로 취급되어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다.",[28,29],"민법 제100조","민법 제304조",false,{"id":32,"subject":9,"number":33,"point":34},"semu-2021-minbeop-046",46,"부재자 재산관리 제도는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였는지에 따라 규율이 갈린다.",{"id":36,"subject":9,"number":37,"point":38},"semu-2021-minbeop-048",48,"현행 성년후견 제도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의 세 유형으로 나뉘며, 행위능력 제한의 정도와 본인 의사의 반영 방식이 유형별로 다르다.",{"caseNo":40,"decided":41},"2020헌가12","2022-02-24",1791247726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