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0},["ShallowReactive",2],{"q-semu-2021-jaejeong-017":3},{"q":4,"prev":29,"next":33,"haengso43":37},{"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8,"creditedAnswers":18,"answerNote":19,"images":20,"sourceCitation":21,"lawBasisDate":22,"hasLaw":23,"eraNotice":19,"explanation":24,"point":25,"conclusion":26,"refs":27,"formulaHole":23,"indexable":28},"semu-2021-jaejeong-017",2021,58,1,"재정학",17,"투자자들이 자산유형별로 상이한 위험과 기대수익률을 고려하여 수익률을 극대화 하도록 자산을 구성한다고 한다. 투자의 안전성이 정상재이고 투자자의 위험회피 도가 체증적인 경우, 수익에 대한 비례소득세 부과가 투자자의 자산구성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13,14,15,16,17],"기대수익률이 하락하여 안전성에 대한 기회비용이 증가함으로써, 위험자산의 비중은 작아진다.","완전손실상계제도가 있는 경우, 위험자산의 비중은 커진다.","완전손실상계제도가 있는 경우, 투자 수익과는 달리 손실에 대해 정부와 투자자가 공 동 부담하도록 한다.","손실상계제도를 전혀 허용하지 않는 경우, 위험자산의 비중에는 영향이 없다.","손실상계제도를 전혀 허용하지 않는 경우,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큰 경우에 한해 위험자산의 비중은 감소한다.",[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8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1-05-29",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②이다. 완전손실상계제도가 있으면 정부가 수익뿐 아니라 손실도 세율만큼 나누어 지므로 위험자산의 위험이 줄어들고, 투자자는 위험자산의 비중을 늘린다.\n\n## 출제 포인트\n수익에 비례소득세를 부과하면 위험자산의 기대수익률이 낮아진다. 이때 손실상계제도가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이 문제는 그 차이를 묻는다.\n\n완전손실상계제도란 투자에서 손실이 나면 그 손실을 다른 소득에서 빼 주거나 세율만큼 환급해 주는 제도다. 이 제도가 있으면 정부는 수익이 나면 세율만큼 가져가고 손실이 나면 세율만큼 메워 주므로, 사실상 투자의 동업자가 된다. 그 결과 위험자산의 기대수익률과 위험이 함께 같은 비율로 줄어든다. 투자자는 원래의 위험과 수익 조합을 회복하기 위해 위험자산의 비중을 늘리며, 이를 도마-머스그레이브 효과라 한다.\n\n손실상계가 전혀 허용되지 않으면 정부는 수익에서만 몫을 가져가고 손실은 투자자 혼자 진다. 기대수익률만 낮아지고 위험은 줄지 않으므로 위험자산의 매력이 떨어진다. 이때 위험자산 비중의 변화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상대적 크기로 결정된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지 않다. 수익에 세금이 부과되면 위험자산의 기대수익률이 낮아진다. 안전성을 택할 때 포기하는 것은 위험자산의 기대수익이므로, 위험자산의 기대수익률이 하락하면 안전성의 기회비용은 오히려 감소한다. 기회비용이 증가한다고 쓴 방향이 틀렸다. 옳은 문장은 \"기대수익률이 하락하여 안전성에 대한 기회비용이 감소함으로써, 대체효과에 따라 위험자산의 비중이 작아지는 경향이 있다\"이다.\n\n② 옳은 서술이다(정답). 완전손실상계제도 아래에서 정부는 수익과 손실을 모두 세율만큼 분담하므로 위험자산의 수익 분포가 통째로 축소된다. 투자자는 줄어든 위험만큼 위험자산을 더 보유할 여유가 생기고, 원래 감수하던 위험 수준을 회복하기 위해 위험자산의 비중을 늘린다. 지문의 전제처럼 안전성이 정상재이고 위험회피도가 체증적인 경우, 세금으로 소득이 줄어들 때 위험을 덜 회피하게 되므로 이 방향이 더 강해진다.\n\n③ 옳지 않다. 완전손실상계제도의 핵심은 정부가 수익과 손실을 똑같이 분담한다는 데 있다. 수익이 나면 세율만큼 세금으로 가져가고, 손실이 나면 세율만큼 환급이나 공제로 보전해 준다. 따라서 손실에 대해서만 공동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과 손실 모두를 공동 부담한다. \"투자 수익과는 달리\"라는 대비가 틀렸으며, 옳은 문장은 \"완전손실상계제도가 있는 경우, 투자 수익과 마찬가지로 손실에 대해서도 정부와 투자자가 공동 부담하도록 한다\"이다.\n\n④ 옳지 않다. 손실상계가 전혀 허용되지 않으면 세금은 수익에서만 빠져나가고 손실은 투자자가 모두 떠안는다. 위험자산의 기대수익률은 낮아지는데 위험은 그대로이므로 위험자산의 상대적 매력이 떨어진다. 대체효과는 위험자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소득효과는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위험자산 비중은 일반적으로 변한다. 영향이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n\n⑤ 옳지 않다. 손실상계가 없을 때 대체효과는 위험자산의 수익률이 낮아져 위험자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소득효과는 세금으로 소득이 줄어드는 효과인데, 안전성이 정상재이면 소득이 줄 때 안전성 수요도 줄어 위험자산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위험자산의 비중이 감소하는 것은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클 때다. 선택지는 두 효과의 크기 관계를 거꾸로 썼으며, 옳은 문장은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큰 경우에 한해 위험자산의 비중은 감소한다\"이다.\n\n## 근거\n위험 감수 행위에 대한 과세 효과 이론, 특히 도마와 머스그레이브의 분석이 근거다. 완전손실상계가 있는 비례세는 위험자산의 기대수익과 위험을 같은 비율로 줄이므로 투자자는 위험자산을 늘려 원래의 포트폴리오를 회복한다. 손실상계가 없으면 기대수익만 줄어 위험자산의 매력이 떨어지며, 결과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달려 있다.\n\n## 함정 정리\n첫째 함정은 \"세금이 붙으면 위험한 투자가 줄어든다\"는 직관을 모든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다. 완전손실상계가 있으면 정부가 위험을 나누어 지므로 오히려 위험 감수가 늘어난다. 둘째 함정은 ③처럼 손실상계를 손실에만 관련된 제도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 제도의 의미는 수익과 손실의 대칭적 분담에 있다. 셋째, 손실상계가 없는 경우의 대체효과와 소득효과 방향을 거꾸로 기억하면 ⑤를 맞는 서술로 오판하게 된다. 안전성이 정상재라는 전제에서 소득효과는 위험자산을 늘리는 방향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수익에 비례소득세를 부과하면 위험자산의 기대수익률이 낮아진다.","완전손실상계제도가 있으면 정부가 수익뿐 아니라 손실도 세율만큼 나누어 지므로 위험자산의 위험이 줄어들고, 투자자는 위험자산의 비중을 늘린다.",[],true,{"id":30,"subject":9,"number":31,"point":32},"semu-2021-jaejeong-016",16,"근로소득에 비례소득세를 부과하면 근로자가 실제로 받는 순임금률은 시장임금률에 (1 − 세율)을 곱한 값으로 낮아진다.",{"id":34,"subject":9,"number":35,"point":36},"semu-2021-jaejeong-019",19,"지방분권제도는 공공서비스의 공급 결정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넘기는 제도다.",{"caseNo":38,"decided":39},"2020헌가12","2022-02-24",1791247726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