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21-jaejeong-011":3},{"q":4,"prev":30,"next":34,"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24,"indexable":29},"semu-2021-jaejeong-011",2021,58,1,"재정학",11,"법인세와 소득세를 통합하는 방식 중에서 완전통합방식에 해당하는 것은?",[13,14,15,16,17],"자본이득방식(capital gains method)","법인방식(corporation method)","귀속제도(imputation system)","차등세율제도(split rate system)","배당세액공제제도(dividend gross-up method)",0,[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8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1-05-29",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①이다. 자본이득방식은 법인의 유보이윤으로 생긴 주식가치 상승분까지 주주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므로, 배당과 유보이윤을 모두 주주 단계에서 통합하는 완전통합방식에 해당한다.\n\n## 출제 포인트\n법인이 번 이윤에는 법인세가 부과되고, 그 이윤이 배당으로 주주에게 지급되면 다시 소득세가 부과된다. 같은 소득에 두 번 과세되는 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이 법인세와 소득세의 통합이다.\n\n통합방식은 범위에 따라 둘로 나뉜다. 완전통합은 배당된 이윤뿐 아니라 법인 안에 유보된 이윤까지 주주에게 귀속시켜 주주의 소득세만으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조합방식과 자본이득방식이 대표적이다. 부분통합은 배당된 부분에 대해서만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법인 단계에서 조정하는 방식(배당분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차등세율제도, 지급배당을 손금에 넣는 지급배당공제)과 주주 단계에서 조정하는 방식(배당에 포함된 법인세를 주주의 세액에서 빼 주는 귀속제도와 배당세액공제)이 있다.\n\n판단 기준은 하나다. 유보이윤까지 통합하면 완전통합, 배당만 통합하면 부분통합이다.\n\n선택지의 명칭 자체도 판단의 실마리가 된다. 자본이득방식이라는 이름은 주식의 가치 상승, 곧 자본이득을 통해 유보이윤을 포착한다는 뜻이고, 귀속제도는 법인세를 주주에게 귀속시킨다는 뜻이며, 배당세액공제제도는 배당을 법인세 차감 전 금액으로 늘려 과세한 뒤 세액에서 공제한다는 뜻이다. 명칭이 담고 있는 조정 대상을 읽어 내면 유보이윤까지 다루는 것은 자본이득방식뿐임을 알 수 있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은 서술이다(정답). 자본이득방식은 이윤이 법인에 유보되면 그만큼 주식가치가 오른다는 점에 착안해, 매년 주식의 가치 상승분을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주주의 소득으로 과세한다. 배당은 배당대로 과세하고 유보이윤은 자본이득의 형태로 과세하므로 법인 이윤 전체가 주주 단계에서 과세된다. 이 점에서 완전통합방식에 속한다.\n\n② 옳지 않다. 완전통합방식으로 분류되는 것은 조합방식과 자본이득방식이며, 법인방식은 이 범주에 들지 않는다. 명칭에서 드러나듯 법인 단계를 중심에 둔 방식이어서, 법인을 주주들의 집합으로 보고 법인 소득 전체를 주주에게 귀속시켜 주주 단계에서 과세하는 완전통합과는 방향이 다르다. 완전통합방식의 예로 고치려면 \"조합방식\"이나 \"자본이득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n\n③ 옳지 않다. 귀속제도는 배당을 받은 주주가 그 배당에 대응하는 법인세를 자기 소득세에서 공제받도록 하는 방식이다. 조정 대상이 배당에 한정되고 유보이윤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부분통합이다. 주주 단계에서 조정한다는 점이 특징이다.\n\n④ 옳지 않다. 차등세율제도는 법인 이윤 가운데 배당으로 지급되는 부분에 유보되는 부분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배당분의 이중과세만 줄여 주고 법인 단계에서 조정하므로 부분통합에 속한다. 배당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둔다.\n\n⑤ 옳지 않다. 배당세액공제제도는 배당소득에 그에 대응하는 법인세 상당액을 더해 총액으로 과세한 뒤, 더한 금액을 세액에서 빼 주는 방식이다. 귀속제도와 마찬가지로 배당분에 대해서만 주주 단계에서 이중과세를 조정하므로 부분통합에 해당한다.\n\n## 근거\n법인세의 이중과세와 통합방식에 관한 재정학 이론이 근거다. 통합방식은 조정 범위(배당만인지, 유보이윤까지인지)와 조정 단계(법인 단계인지, 주주 단계인지)라는 두 기준으로 분류된다. 유보이윤까지 주주에게 귀속시키는 조합방식과 자본이득방식만 완전통합이다.\n\n## 함정 정리\n첫째 함정은 귀속제도를 완전통합으로 오인하는 것이다. 귀속제도는 법인세를 주주에게 \"귀속\"시킨다는 이름 때문에 완전통합처럼 보이지만, 그 대상은 배당분뿐이다. 둘째 함정은 배당세액공제와 귀속제도를 서로 다른 범주로 나누는 것이다. 두 방식은 모두 주주 단계의 부분통합이다. 셋째, 차등세율제도와 지급배당공제는 법인 단계 조정이라는 점에서 주주 단계 조정과 구별된다. 조정 범위와 조정 단계라는 두 기준을 표로 정리하면 어떤 선택지 조합에도 대응할 수 있다.\n\n넷째, 이중과세 조정은 배당에 관한 문제이고 이자에는 처음부터 이중과세가 없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둔다. 이자는 법인 단계에서 비용으로 공제되기 때문이다.","법인이 번 이윤에는 법인세가 부과되고, 그 이윤이 배당으로 주주에게 지급되면 다시 소득세가 부과된다.","자본이득방식은 법인의 유보이윤으로 생긴 주식가치 상승분까지 주주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므로, 배당과 유보이윤을 모두 주주 단계에서 통합하는 완전통합방식에 해당한다.",[],tru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21-jaejeong-010",10,"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모두 기울어진 시장에서 사중손실은 두 탄력성을 함께 반영한 공식으로 구한다.",{"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21-jaejeong-012",12,"부의 소득세는 소득이 일정 수준에 못 미치는 사람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26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