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0},["ShallowReactive",2],{"q-semu-2021-hoegye-022":3},{"q":4,"prev":29,"next":33,"haengso43":37},{"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8,"creditedAnswers":18,"answerNote":19,"images":20,"sourceCitation":21,"lawBasisDate":22,"hasLaw":23,"eraNotice":19,"explanation":24,"point":25,"conclusion":26,"refs":27,"formulaHole":23,"indexable":28},"semu-2021-hoegye-022",2021,58,2,"회계학개론",22,"(주)세무는 20×1년 초 (주)한국과 건설계약(공사기간 3년, 계약금액 ￦600,000)을 체결하였다. (주)세무의 건설용역에 대한 통제는 기간에 걸쳐 이전된다. (주)세무 는 발생원가에 기초한 투입법으로 진행률을 측정한다. 건설계약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세무의 20×2년도 공사이익은? ○ 20×1년 말 공사완료시까지의 추가소요원가를 추정할 수 없어 합리적으로 진행률을 측정할 수 없었으나, 20×1년 말 현재 이미 발생한 원가 ￦120,000 은 모두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20×2년 말 공사완료시까지 추가소요원가를 ￦200,000으로 추정하였다. ○ 연도별 당기발생 공사원가는 다음과 같다. 구분 20×1년 20×2년 20×3년 당기발생 공사원가 ￦120,000 ￦180,000 ￦200,000",[13,14,15,16,17],"￦0","￦40,000","￦60,000","￦120,000","￦180,000",[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8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1-05-29",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③이다. 20×1년에는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없어 회수 가능한 발생원가만큼만 수익을 인식하고, 20×2년에 진행률 60%로 누적 수익을 다시 계산하여 20×2년 공사수익 ￦240,000에서 당기원가 ￦180,000을 뺀 ￦60,000이 공사이익이다.\n\n## 출제 포인트\n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는 진행률을 측정하여 수익을 인식한다. 그런데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기간에는, 발생한 원가를 회수할 수 있다고 예상하는 한 그 발생원가 범위에서만 수익을 인식한다. 그 결과 그 기간의 이익은 0이 된다.\n이후 진행률을 측정할 수 있게 되면 그 시점부터는 통상의 방식으로 돌아가, 누적 발생원가 ÷ 추정 총원가로 누적 진행률을 구하고 계약금액에 곱해 누적 수익을 계산한 뒤, 이미 인식한 수익을 빼서 당기 수익을 구한다. 이 문제는 (1) 첫해의 원가 회수 범위 수익 인식, (2) 둘째 해의 누적 진행률 계산, (3) 당기 수익에서 당기 원가를 빼는 당기 이익 계산을 순서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0 — 옳지 않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20×2년에는 진행률을 측정할 수 있으므로 원가 회수 범위 수익 인식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고, 20×2년 공사이익은 ￦60,000이다.\n② ￦40,000 — 옳지 않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묻는 연도는 20×2년이며, 그 해의 공사이익은 ￦60,000으로 고쳐야 한다.\n③ ￦60,000 — 옳다. 계산은 다음과 같다.\n (1) 20×1년: 진행률을 측정할 수 없고 발생원가 ￦120,000은 회수 가능하므로 공사수익 ￦120,000, 공사원가 ￦120,000을 인식한다.\n (2) 20×2년 말 누적 발생원가: ￦120,000 + ￦180,000 = ￦300,000\n (3) 추정 총원가: ￦300,000 + ￦200,000 = ￦500,000\n (4) 누적 진행률: ￦300,000 ÷ ￦500,000 = 60%\n (5) 누적 공사수익: ￦600,000 × 60% = ￦360,000\n (6) 20×2년 공사수익: ￦360,000 − ￦120,000 = ￦240,000\n (7) 20×2년 공사이익: ￦240,000 − ￦180,000 = ￦60,000\n④ ￦120,000 — 옳지 않다. 이 이익을 얻으려면 20×2년 공사수익이 ￦120,000 + ￦180,000 = ￦300,000이어야 하고, 누적 공사수익은 ￦420,000, 누적 진행률은 ￦420,000 ÷ ￦600,000 = 70%가 되어야 한다. 실제 누적 진행률은 60%이므로 옳은 값은 ￦60,000이다.\n⑤ ￦180,000 — 옳지 않다. 이 이익은 20×2년 공사수익 ￦360,000을 전제로 하며, 누적 공사수익 ￦480,000과 누적 진행률 ￦480,000 ÷ ￦600,000 = 80%를 함의한다. 20×2년 말 누적 발생원가와 추정 총원가로 계산한 진행률 60%와 맞지 않으므로 ￦60,000으로 고쳐야 한다.\n\n## 근거\n수익 기준서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에 대해 진행률을 측정하여 수익을 인식하도록 하고, 투입법을 쓰면 발생원가 비율로 진행률을 잰다.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없지만 발생원가는 회수할 수 있다고 예상하는 경우에는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까지 발생원가 범위에서만 수익을 인식한다. 진행률 측정은 매 보고기간 말에 다시 하며, 그 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서 누적 기준으로 반영된다.\n\n## 함정 정리\n첫째, 20×1년에 진행률을 임의로 추정해 이익을 인식하려는 실수가 있다. 추가소요원가를 추정할 수 없으면 진행률 자체를 구할 수 없으므로 수익은 회수 가능한 원가와 같은 금액이 되고 이익은 없다.\n둘째, 20×2년 진행률 계산의 분모를 계약금액이나 당기원가로 잡는 실수이다. 분모는 누적 발생원가에 추가소요원가를 더한 추정 총원가 ￦500,000이다.\n셋째, 20×2년 누적 수익에서 20×1년 수익을 빼지 않으면 누적 이익을 당기 이익으로 보고하게 된다. 이 문제는 20×1년 이익이 0이어서 누적 이익과 당기 이익이 같은 값으로 나오지만, 원리상 당기 이익은 당기 수익에서 당기 원가를 빼서 구한다.\n넷째, 20×3년의 실제 발생원가 ￦200,000은 20×2년 말 추정치와 우연히 같지만 20×2년 계산에는 20×2년 말 추정치만 쓴다. 뒤 연도의 실적을 앞 연도로 끌어오지 않는다.","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는 진행률을 측정하여 수익을 인식한다.","20×1년에는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없어 회수 가능한 발생원가만큼만 수익을 인식하고, 20×2년에 진행률 60%로 누적 수익을 다시 계산하여 20×2년 공사수익 ￦240,000에서 당기원가 ￦180,000을 뺀 ￦60,000이 공사이익이다.",[],true,{"id":30,"subject":9,"number":31,"point":32},"semu-2021-hoegye-021",21,"고객충성제도에서 포인트를 제공하는 약속이 별도의 수행의무이면, 고객에게서 받은 대가는 제품과 포인트에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 비율로 나누어 배분한다.",{"id":34,"subject":9,"number":35,"point":36},"semu-2021-hoegye-023",23,"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을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눈 값이다.",{"caseNo":38,"decided":39},"2020헌가12","2022-02-24",1791247726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