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4},["ShallowReactive",2],{"q-semu-2021-haengso-078":3},{"q":4,"prev":33,"next":37,"haengso43":41},{"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8,"creditedAnswers":18,"answerNote":19,"images":20,"sourceCitation":21,"lawBasisDate":22,"hasLaw":23,"eraNotice":24,"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2,"indexable":23},"semu-2021-haengso-078",2021,58,2,"행정소송법",78,"판결에 의한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3,14,15,16,17],"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당해 행정처분의 효력은 처분 시에 소급하여 소멸하고 처음부터 당해 처분이 행하여지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된다.","조합설립인가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에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그 취소판결 전에 사업시행자로서 한 처분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은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취소판결 자체의 효력으로써 행정처분을 기초로 하여 새로 형성된 제3자의 권리까지 당연히 그 행정처분 전의 상태로 환원되는 것은 아니다.",[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8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1-05-29",true,"haengso-43","##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③이다. 기득권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 필요나 제3자 이익 보호의 필요가 있을 때에만 허용된다는 이익형량의 제한은 행정청이 수익적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경우의 법리이고, 법원이 위법한 처분을 판결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n\n## 출제 포인트\n처분의 취소에는 두 갈래가 있다. 하나는 행정청이 스스로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는 직권취소이고, 다른 하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을 취소하는 쟁송취소이다. 이 문제는 그 가운데 판결에 의한 취소, 즉 취소판결의 형성력과 그 효과를 묻는다.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은 처분 시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고(형성력과 소급효), 그 효력은 제3자에게도 미친다(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 동시에 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는 한계가 있어서, 처분을 기초로 새로 형성된 제3자의 권리까지 판결만으로 당연히 되돌아가지는 않는다. 직권취소와 쟁송취소의 차이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가 이 문제의 관문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판례는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의 효력은 처분 시에 소급하여 소멸하고, 처음부터 그 처분이 행하여지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가 된다고 본다. 이를 취소판결의 형성력이라 한다. 행정청이 따로 취소 처분을 할 필요 없이 판결 자체로 처분의 효력이 소멸한다는 점이 형성력의 핵심이다.\n\n② 옳다. 판례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이 판결로 취소되면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은 처음부터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갖지 못한 것이 되어, 취소판결 이전에 사업시행자로서 한 처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고 본다. 조합의 행정주체로서의 지위가 인가처분에 근거하므로, 그 근거가 소급적으로 사라지면 그 위에서 이루어진 처분들도 근거를 잃는 것이다. ①의 소급효가 후속 처분에까지 파급되는 예이다.\n\n③ 옳지 않다. 정답이다. 수익적 처분을 취소할 때 기득권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공익상 필요나 제3자 보호 필요를 요구하는 이익형량의 법리는,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을 믿고 형성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행정청의 직권취소를 제한하는 것이다. 판결에 의한 취소는 위법한 처분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이므로, 처분이 위법하면 원칙적으로 취소하는 것이고 이익형량을 요건으로 삼지 않는다. 쟁송취소에서 공익을 이유로 취소를 제한하는 예외는 행정소송법 제28조의 사정판결뿐이다. 「행정청이 수익적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것은 …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로 주체를 바꾸어야 옳다.\n\n④ 옳다. 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은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정한다. 취소판결의 형성력이 당사자 사이에만 미친다면, 같은 처분이 어떤 사람에게는 취소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유효한 모순이 생긴다. 이 규정은 처분의 효력 소멸을 모든 사람에게 통일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것이다.\n\n⑤ 옳다. 판례는 취소판결 자체의 효력만으로 행정처분을 기초로 하여 새로 형성된 제3자의 권리까지 당연히 그 행정처분 전의 상태로 환원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처분이 취소되었더라도 그 처분을 바탕으로 제3자가 취득한 권리는 별도의 절차, 예컨대 그 권리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 등을 거쳐야 회복된다. ④의 제3자효는 처분의 효력이 소멸했다는 사실을 제3자도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이지, 제3자의 권리를 자동으로 소멸시킨다는 의미는 아니다.\n\n## 근거\n- 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이다.\n- 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n- 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을 때의 사정판결(쟁송취소에서 공익을 이유로 취소를 제한하는 유일한 장치).\n- 판례: 취소판결의 소급적 형성력, 조합설립인가 취소와 사업시행자 처분의 소급적 실효, 제3자 권리의 당연 환원 부정.\n\n## 함정 정리\n가장 큰 함정은 ③의 문장이 판례에서 반복적으로 쓰이는 표현이라 익숙하게 들린다는 점이다. 이 표현은 실제 판례 문장이지만 직권취소에 관한 것이고, 선택지는 주어를 「취소판결」로 바꿔 놓았다. 수험생은 문장의 내용보다 주어가 누구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둘째 함정은 ④와 ⑤를 모순으로 보는 것이다. 취소판결이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면서 왜 제3자의 권리는 환원되지 않느냐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④는 처분이 소멸했다는 형성적 효과를 제3자도 부정할 수 없다는 뜻이고, ⑤는 그 처분을 기초로 생긴 별개의 법률관계까지 판결이 직접 정리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셋째로 직권취소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소급하지만 수익적 처분의 경우 신뢰보호를 위해 장래에 향해서만 효력을 잃게 할 수도 있다는 점도 대비하여 기억해 둘 만하다.","처분의 취소에는 두 갈래가 있다.","기득권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 필요나 제3자 이익 보호의 필요가 있을 때에만 허용된다는 이익형량의 제한은 행정청이 수익적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경우의 법리이고, 법원이 위법한 처분을 판결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29,30,31],"행정소송법 제29조","행정소송법 제4조","행정소송법 제28조",false,{"id":34,"subject":9,"number":35,"point":36},"semu-2021-haengso-077",77,"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는 취소소송을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으로 정의한다.",{"id":38,"subject":9,"number":39,"point":40},"semu-2021-haengso-079",79,"행정소송법 제27조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caseNo":42,"decided":43},"2020헌가12","2022-02-24",1791247727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