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4},["ShallowReactive",2],{"q-semu-2021-haengso-077":3},{"q":4,"prev":33,"next":37,"haengso43":41},{"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5,"explanation":26,"point":27,"conclusion":28,"refs":29,"formulaHole":32,"indexable":24},"semu-2021-haengso-077",2021,58,2,"행정소송법",77,"일부취소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3,14,15,16,17],"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부과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한다.","재량행위인 과징금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할 경우 그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만을 취소할 수 없다.","수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과징금납부명령을 한 경우 일부의 위반행위만이 위 법하더라도 그 일부의 위반행위를 기초로 한 과징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면 과징금납 부명령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하나의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가분성이 있다면 그 일부의 취소는 당해 취소부분에 관하여 효력이 생긴다.","여러 처분사유에 관하여 하나의 제재처분을 하였을 때 그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다면 나머지 처분사유만으로 정당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4,[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8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1-05-29",true,"haengso-43","##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⑤이다. 판례는 여러 처분사유에 관하여 하나의 제재처분을 하였을 때 그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나머지 처분사유만으로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면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지 않는다.\n\n## 출제 포인트\n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는 취소소송을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으로 정의한다. 판례는 여기의 「변경」을 적극적 변경이 아닌 소극적 변경, 즉 일부취소로 이해한다. 일부취소가 가능한지는 두 요건으로 판단한다. 첫째, 처분이 가분적이어야 한다. 둘째, 법원이 적법한 부분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금전 부과처분이 기속행위이고 정당한 금액을 산출할 자료가 있으면 초과 부분만 취소하지만, 재량행위라면 법원이 적정한 금액을 대신 정할 수 없으므로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 여기에 여러 처분사유 가운데 일부만 위법한 경우 처분 전체의 적법성을 어떻게 볼지가 결합되어 출제된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은 법령이 정한 산식에 따라 금액이 정해지는 기속행위이다. 판례는 이 처분의 취소소송에서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로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부과금액을 산출할 수 있으면,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할 것이 아니라 그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해야 한다고 본다. 조세 부과처분과 같은 구조이다.\n\n② 옳다. 과징금 부과처분이 재량행위라면, 법이 정한 한도액을 넘었다는 위법이 있더라도 법원은 한도 내에서 얼마가 적정한지를 스스로 정할 수 없다. 그 금액을 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이기 때문이다. 판례도 이 경우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만을 취소할 수 없고 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고 본다. 행정소송법 제27조가 재량처분의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한 때 법원이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n\n③ 옳다. 여러 위반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경우 일부 위반행위만 위법하다면, 원칙적으로 그 부분에 해당하는 과징금만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판례는 위법한 일부 위반행위를 빼고 남은 위반행위를 기초로 한 과징금액을 산정할 자료가 없다면, 법원은 과징금 납부명령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일부취소는 적법한 부분을 특정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원칙의 적용이다.\n\n④ 옳다. 하나의 처분이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처분 대상의 일부를 특정할 수 있다면 그 일부만 취소할 수 있고, 판례는 그 일부의 취소는 해당 취소 부분에 관하여만 효력이 생긴다고 본다. 예컨대 여러 필지의 토지에 대한 하나의 처분 가운데 특정 필지에 관한 부분만 취소되면, 나머지 필지에 관한 부분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한다.\n\n⑤ 옳지 않다. 정답이다. 판례는 여러 처분사유에 관하여 하나의 제재처분을 하였을 때 그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처분사유로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면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본다. 처분이 하나라면 그 처분이 적법한지가 문제이지, 처분사유 하나하나가 모두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나머지 처분사유만으로 정당성이 인정된다면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로 바꾸어야 옳다.\n\n## 근거\n- 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 취소소송은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이며, 여기의 변경은 일부취소를 뜻한다.\n- 행정소송법 제27조: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n- 판례: 기속행위인 금전 부과처분의 초과 부분 취소, 재량행위인 과징금 처분의 전부 취소, 일부 위반행위 위법 시 산정 자료 유무에 따른 처리, 일부 처분사유 부적법 시 나머지 사유에 의한 정당성 판단.\n\n## 함정 정리\n첫째 함정은 ①과 ②를 같은 금전 부과처분이라는 이유로 같은 결론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개발부담금은 산식이 정해진 기속행위이므로 법원이 정당한 금액을 계산할 수 있지만, 재량 과징금은 법원이 행정청의 재량을 대신 행사할 수 없다. 둘째 함정은 ⑤를 「하나라도 위법하면 처분 전체가 위법하다」는 직관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처분사유는 처분을 뒷받침하는 근거이고, 남은 근거만으로도 처분이 지탱되면 처분은 적법하다. 셋째 함정은 ③과 ⑤가 서로 다른 결론을 낸다는 점에 당황하는 것이다. ③은 남은 위반행위로 과징금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이고, ⑤는 남은 사유만으로 처분이 정당한 경우이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남은 부분으로 처분을 유지할 수 있느냐이다.","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는 취소소송을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으로 정의한다.","판례는 여러 처분사유에 관하여 하나의 제재처분을 하였을 때 그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나머지 처분사유만으로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면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지 않는다.",[30,31],"행정소송법 제4조","행정소송법 제27조",false,{"id":34,"subject":9,"number":35,"point":36},"semu-2021-haengso-076",76,"기판력은 확정판결의 판단 내용이 후소에서 당사자와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다.",{"id":38,"subject":9,"number":39,"point":40},"semu-2021-haengso-078",78,"처분의 취소에는 두 갈래가 있다.",{"caseNo":42,"decided":43},"2020헌가12","2022-02-24",1791247727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