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4},["ShallowReactive",2],{"q-semu-2021-haengso-076":3},{"q":4,"prev":33,"next":37,"haengso43":41},{"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5,"explanation":26,"point":27,"conclusion":28,"refs":29,"formulaHole":32,"indexable":24},"semu-2021-haengso-076",2021,58,2,"행정소송법",76,"확정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3,14,15,16,17],"소송요건의 흠결에 관한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후소에 미친다.","공사중지명령의 상대방은 그 명령의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그 명령이 적법함을 이유 로 패소하여 확정된 이후에도 그 명령의 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 송에서 그 명령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다.","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에 의하여 곧바로 그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취소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된 행정처분의 위법성 존부에 관한 판단 그 자체에만미친다.","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1,[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8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1-05-29",true,"haengso-43","##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②이다. 공사중지명령의 취소소송에서 그 명령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되면, 그 적법성 판단에 기판력이 생기므로 원고는 뒤이은 해제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공사중지명령의 적법성을 다시 다툴 수 없다.\n\n## 출제 포인트\n기판력은 확정판결의 판단 내용이 후소에서 당사자와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다. 행정소송법에는 기판력을 직접 정한 조문이 없지만,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소송법의 기판력 규정이 준용된다. 그 결과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판단, 즉 소송물에 관한 판단에 생기고, 취소소송의 소송물이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므로 「처분이 위법한지 적법한지」에 관한 판단에 기판력이 생긴다. 이 문제는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주문, 위법성 판단 자체), 소송판결의 기판력, 후소가 전소와 다른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의 기판력, 그리고 국가배상소송과의 관계를 묻는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판례는 소송요건이 흠결되었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 확정판결에도 그 소송요건의 흠결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긴다고 본다. 그러므로 같은 흠결을 보완하지 않은 채 다시 소를 제기하면 후소도 같은 이유로 각하된다. 다만 흠결된 소송요건을 보완하였다면 그 판단에 구속되지 않으므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n\n② 옳지 않다. 정답이다. 판례는 공사중지명령의 상대방이 그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패소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명령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에 기판력이 생기므로 이후 명령의 해제를 신청하였다가 거부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공사중지명령의 적법성을 다시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해제신청 거부처분의 위법을 주장하려면 명령 이후에 사정이 바뀌어 공사중지의 원인이 해소되었다는 점을 들어야 한다. 「그 명령의 적법성을 다툴 수 없고, 명령 이후의 사정변경만을 주장할 수 있다」로 바꾸어야 옳다.\n\n③ 옳다. 판례는 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처분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다. 취소판결의 기판력은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에만 미치고, 국가배상의 다른 요건인 공무원의 고의·과실은 별도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령 해석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무원이 신중하게 판단했다면 결과적으로 위법한 처분이었더라도 과실이 부정될 수 있다.\n\n④ 옳다. 판례는 취소판결의 기판력이 소송물로 된 행정처분의 위법성 존부에 관한 판단 그 자체에만 미친다고 본다. 판결 이유에서 판단한 개별 사실이나 전제 법률관계에는 기판력이 생기지 않는다. ③의 결론도 이 법리에서 나온다. 위법성 존부에 관한 판단만 후소를 구속하므로, 고의·과실이나 손해 같은 다른 요건은 후소 법원이 새로 판단한다.\n\n⑤ 옳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의 원칙상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판결 이유 중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기판력이 없다. 이 점에서 판결 이유 중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까지 미치는 기속력과 범위가 다르다.\n\n## 근거\n-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는 민사소송법 등을 준용한다. 기판력의 범위는 이 준용에 따라 정해진다.\n-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 기판력과 달리 판결 이유 중의 위법사유 판단에까지 미친다.\n- 판례: 소송판결의 기판력, 공사중지명령 취소소송 패소 후 해제신청 거부처분 소송에서의 기판력, 취소판결과 국가배상의 과실 판단, 기판력은 위법성 존부 판단 자체에만 미친다는 법리.\n\n## 함정 정리\n첫째 함정은 ②에서 전소와 후소의 대상이 다르다는 점에만 주목하는 것이다. 전소는 공사중지명령, 후소는 해제신청 거부처분이므로 소송물이 다르다고 보아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후소에서 공사중지명령의 적법성이 선결문제가 되면, 전소의 판단과 모순되는 주장은 기판력에 의해 차단된다. 둘째 함정은 ③과 ④를 모순으로 보는 것이다. 취소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왜 불법행위가 바로 성립하지 않느냐는 의문이 들 수 있지만, 기판력은 위법성에만 미치고 과실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두 문장은 같은 법리의 앞뒷면이다. 셋째로 기각판결이 확정된 경우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에 기판력이 생긴다는 점, 그래서 원고가 같은 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도 차단된다는 점이 자주 함께 출제된다.","기판력은 확정판결의 판단 내용이 후소에서 당사자와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다.","공사중지명령의 취소소송에서 그 명령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되면, 그 적법성 판단에 기판력이 생기므로 원고는 뒤이은 해제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공사중지명령의 적법성을 다시 다툴 수 없다.",[30,31],"행정소송법 제8조","행정소송법 제30조",false,{"id":34,"subject":9,"number":35,"point":36},"semu-2021-haengso-075",75,"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이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하지 않는 상태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이다(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id":38,"subject":9,"number":39,"point":40},"semu-2021-haengso-077",77,"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는 취소소송을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으로 정의한다.",{"caseNo":42,"decided":43},"2020헌가12","2022-02-24",1791247727036]